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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3 기준 수도권 외 지역 사적 모임 제한 안내

by 인생오십년 2021. 7. 23.
수도권 외 지역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 따른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중 사적모임에 관한 조치는 본 조치를 따름

 

󰊱 적용 지역

 

14개 시*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적용 대상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합의·약속·공지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 ·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5명의 범위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제외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포함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인까지 허용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허용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 적용 기간

 

2021719() 0~ 202181() 24

 

󰊴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제22, 24, 83조제2항 및 제4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83(과태료) 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중대본) 사적 모임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관리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4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수 조치)
(지자체) 관내 사적 모임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관리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행정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과태료 등 안내)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또는 해당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1항제2)
* 집합금지 조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특정 사적모임(: 자전거 동호회 모임)에 한함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추진내용 및 절차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바로 집합금지 조치도 가능하며,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 의거하여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
위반
2
위반
3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
3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적용대상(사적 모임 참석자 및 관리자운영자) 준수사항

 

< 사적 모임 >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5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시설 내 이용객이 5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5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 안내 이행 여부 현장점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 벌칙 부과 등 조치

 

관내 사적 모임 참석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완화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해당 모임·행사에 대해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 과태료 부과 또는 해당 사적모임에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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