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를 경험하고 농지관리의 허점이 보이면서 급하게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01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 제한
기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 취득 시 농업진흥지역 내외 구분없이
취득이 가능했음
▼개정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이 제한됨 |
주요 ● 농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내용 여가활동으로 농작물 등을 경작하기 위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의 경우 농지 취득이 제한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8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Q 법 시행일 이전에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였습니다. 혹시 농지를 타인에게 매도해야하나요? A 아닙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농지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유가 가능합니다.
02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농지 추가 취득 제한
관련 규정 없음 |
▼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주요 ● 에 따른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내용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업 등 목적외 사업 영위,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 등
해산명령청구 요건에 해당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8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03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 확대 및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농업경영계획서 실현가능성 판단에 중요한 항목인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가 임의적 기재사항이고, 증명서류 제출도 요구하고 있지 않음 |
▼
농업경영계획서 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를 추가하고,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
주요 ● 농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시
내용 직업·영농경력· 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 사 과정에서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증명 서류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도
주말·체험 영농계획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입니다.
● 만계획서에 포함해야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첨부해야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제한하고, 증명서류 제출을 거짓 또는 부정으로 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04 농지취득자격증명 민원처리기간 연장
구분(취득 목적) | 기존 | 개정 |
농업경영 목적 | 4일 | 7일 |
주말·체험영농 목적 | 2일 | 7일 |
농지전용 목적 | 2일 | 4일 |
농지위원회 심사대상 | - | 14일 |
주요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민원처리기간이 연장됩니다.
● 당초 목적은 4일, 주말·체험영농목적과 농지전용
목적은 2일 이었으나, 개정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체험영농목적은 7일, 농지전용 목적은 4일로 연장되고,
● 지원회 심의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05 공유취득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자수의 제한이 없었음 |
▼
공유자의 인원수를 최대 7인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지자체 조례로 정한 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
주요 ● 지 공유소유자의 최대인원수를 7인 이하의
내용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향후 지자체 조례로 공유소유자 수를 정한 경우,
그 수를 초과할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영계획서 상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을 기재할 때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해야하며, 증명서류(예시: 약정서 및 도면자료 등) 제출도
의무화됩니다.
- 세부적인 증명서류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Q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10명의 자식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을 받기로 했습니다. 공유 소유제한 관련 농지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인가요?
A 아닙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상속취득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06 지자체 농지위원회 신설 및 투기우려지역 등
농지취득 심사 시 농지위원회 심사 의무화
지자체 담당자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 |
▼
지자체 담당자 단독 심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농업인·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 설치 근거마련 등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사 의무화 ○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는 자 |
주요 ● 농 심사 시 지자체 담당자 단독 심사체계를
내용 보완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각 농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 위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지역의 농업인,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참여합니다.
● 농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주로 담당할 예정이며,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 확인, 농지이용실태조사 참여 등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 심사대상은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문제는 6번입니다. 지역 사람이 아니라면 저 위원회에서 무사히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소정의 선물(뇌물)이라도 준비하지 않는 이상 외지인이 농지 구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농지관련 투기를 막기는 좋지만, 지역 이기주의를 부활시키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귀촌 귀농도 어려워지겠죠.
이번에 LH 덕분에 굉장히 좋은 법이 만들어졌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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