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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농지관리제도 개선(ft. LH혼자산다)

by 인생오십년 2021. 8. 27.

 

LH 사태를 경험하고 농지관리의 허점이 보이면서 급하게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01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 제한

 

기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 취득 시 농업진흥지역 내외 구분없이

취득이 가능했음

 

▼개정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이 제한됨

 

 

 

주요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내용 여가활동으로 농작물 등을 경작하기 위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의 경우 농지 취득이 제한됩니다.

 

개정내용은 2021817일부터 시행됩니다.

Q 법 시행일 이전에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였습니다. 혹시 농지를 타인에게 매도해야하나요? A 아닙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농지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유가 가능합니다.

 

 

 

 

 

 

02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농지 추가 취득 제한

관련 규정 없음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주요 따른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내용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업 등 목적외 사업 영위,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 등

해산명령청구 요건에 해당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2021817일부터 시행됩니다.

 

 

 

 

 

 

 

 

 

03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 확대 및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농업경영계획서 실현가능성 판단에 중요한 항목인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가 임의적 기재사항이고, 증명서류 제출도 요구하고 있지 않음

 

농업경영계획서 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를
추가하고,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주요 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시

내용 직업·영농경력· 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사 과정에서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증명 서류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도

 

주말·체험 영농계획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입니다.

 

계획서에 포함해야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첨부해야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제한하고, 증명서류 제출을 거짓 또는 부정으로 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개정내용은 2022518일부터 시행됩니다.

 

 

 

04 농지취득자격증명 민원처리기간 연장

 

구분(취득 목적) 기존 개정
농업경영 목적 4 7
주말·체험영농 목적 2 7
농지전용 목적 2 4
농지위원회 심사대상 - 14

 

주요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민원처리기간이 연장됩니다.

 

 

당초 목적은 4, 주말·체험영농목적과 농지전용

목적은 2일 이었으나, 개정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체험영농목적은 7, 농지전용 목적은 4일로 연장되고,

 

 

원회 심의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게 됩니다.

 

개정내용은 2022518일부터 시행됩니다.

 

 

 

05 공유취득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자수의 제한이 없었음

 

공유자의 인원수를 최대 7인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지자체 조례로 정한 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주요 지 공유소유자의 최대인원수를 7인 이하의

내용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향후 지자체 조례로 공유소유자 수를 정한 경우,

그 수를 초과할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영계획서 상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을 기재할 때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해야하며, 증명서류(예시: 약정서 및 도면자료 등) 제출도

의무화됩니다.

 

- 세부적인 증명서류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입니다.

 

개정내용은 2022518일부터 시행됩니다.

Q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10명의 자식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을 받기로 했습니다. 공유 소유제한 관련 농지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인가요?

A 아닙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상속취득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06 지자체 농지위원회 신설 및 투기우려지역 등

농지취득 심사 시 농지위원회 심사 의무화

지자체 담당자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

 

지자체 담당자 단독 심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농업인·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 설치 근거마련
등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사 의무화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는 자

 

 

주요 심사 시 지자체 담당자 단독 심사체계를

내용 보완하기 위해 시···면에 각 농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지역의 농업인,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참여합니다.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주로 담당할 예정이며,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 확인, 농지이용실태조사 참여 등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 심사대상은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입니다.

 

개정내용은 2022818일부터 시행됩니다.

 

 


문제는 6번입니다. 지역 사람이 아니라면 저 위원회에서 무사히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소정의 선물(뇌물)이라도 준비하지 않는 이상 외지인이 농지 구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농지관련 투기를 막기는 좋지만, 지역 이기주의를 부활시키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귀촌 귀농도 어려워지겠죠. 

 

이번에 LH 덕분에 굉장히 좋은 법이 만들어졌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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