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방역수칙의 의의 | ||
□ (기본방역수칙이란?)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따라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관해 관리자·종사자·이용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뜻함 * 모든 단계에 적용하여 감염 위험요인을 감소, 안전한 시설 환경조성 ※ 방역상황에 따라 강화·추가되는 방역조치가 있는 경우, 강화·추가된 방역조치를 준수 □ (기본방향) 시설별 수칙 외에도 모든 시설은 공통수칙을 적용 권고 ○ 공통수칙 : 모든 시설 적용 (자유업종, 기타 미등록 시설 등은 유사업종 참고) ○ 시설별 수칙 : 각 시설에 적용 (부대시설도 각 시설별 수칙 적용) * 공용공간 : 시설 내 공용공간에 공통 적용 □ (구성) 의무적용 수칙, 권고수칙 ○ (의무수칙)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 시 접종증명 등 확인(일부 시설에 한함), 출입자 명부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제외), 밀집도 완화,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기타 개별 시설 특성에 따라 추가 적용(공연장: 소리지르기 금지 등) *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제4판)」및 「코로나19 수기명부 관리 지침(‘21.4.8)」준수 ○ (권고수칙) 주기적 환기 및 소독, 손씻기, 시설 내 거리두기, 흡연실, 샤워실 등 공용공간 수칙 등 □ (위반) 시설별 방역수칙 내용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협회·단체에 안내하여 위반 시 운영중단 등 처분 및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 시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
코로나19 특성 및 위험요인 | ||
□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디에서나 코로나19 감염위험 상존 ○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고, 밀집ㆍ밀폐ㆍ밀접접촉이 발생하는 행위로 인해 감염 전파ㆍ확산 가능성이 높음 ○ 집단발생 시 수퍼 전파(superspreading event) 가능성을 예방하고 감염발생 시에도 밀접접촉의 규모를 최소화하며, N차 감염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 □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감염 위험행동 및 환경은 다음과 같음 (1) 위험 행동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행동 (음식․음료․주류 섭취, 목욕, 관악기 연주 등) ○ 이용자 체류시간이 길고 취식 동반 (음식점, 라이브카페, 노래교실, PC방) ○ 노래·응원 및 격렬한 신체움직임으로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 (노래, 환호․응원 등 소리지르기, GX류 운동) ○ 마스크 미착용 또는 불완전 착용 (태권도장,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 ○ 소모임 등을 통한 밀접 접촉 (종교시설, 지인모임, 동호회 등) (2) 위험 환경 ○ 3밀(밀폐, 밀접, 밀집) 환경에서의 공동생활 및 작업(사업장 등) ○ 지하에 위치하거나, 창문이 없거나 있더라도 시설규모에 비해 수가 적고 크기가 적은 등 환기 불량(탁구장, 노래연습장, PC방, 라이브카페), ○ 공동 물품에 대한 소독 미흡(물류센터 사업장 등) ○ 거리 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 ○ 부실한 출입자명부 작성관리로 이용자 관리(추적)가 어려움 ○ 탈의실, 샤워실 등 공용 시설 및 물품 이용 등 (사우나, 사업장의 휴게실 등) |
개인 방역수칙 | ||
□ 개인방역 5대수칙 ○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2m(최소 1m) 거리 두기 ○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직장동료,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 상황별 주요 수칙 (1) 일할 때 ○ 아프면 출근하지 않기, 증상 있으면 즉시 퇴근 ○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 적극 활용 및 회의·출장은 가급적 영상회의 ○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자제 ○ 공용물품 사용하지 않기 (2) 식사할 때 ○ 식사는 짧게, 대화 자제,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 쓰기 ○ 지그재그 앉거나 한 방향으로 앉기, 한 칸 띄어 앉기 ○ 혼잡한 식당 피하고, 포장․배달 활용하기, 개인 접시 덜어 먹기 (3) 운동할 때 ○ 가급적 야외에서 혼자 운동하기, 실내 운동 시 마스크 쓰기, 2m(최소1m) 거리 두기 ○ 개인 물품 사용 (개인 컵, 매트 등), 탈의실 등 공용공간 피하기 ○ 운동 전․후 모임, 음식 섭취하지 않기 ○ 신체접촉이 있는 운동, 마스크 지속 착용 어려운 격렬한 운동 자제하기 (4) 공동 생활할 때 ○ 가급적 1인 1실 사용하고, 침대 간 2m(최소 1m) 거리 두기 유지 ○ 공용공간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대화 자제, 정해진 장소 외 취식 금지 ○ 손이 많이 닿는 곳은 매일 표면 소독 ○외부인 방문이나 만남 자제, 아프면 검사받기 |
시설 방역수칙 |
< 시설 공통 방역수칙 > * 모든 시설에 공통 적용하나, 시설별 수칙을 우선하여 적용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공통수칙 | ⓵ 방역수칙 준수 |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 |
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
⓷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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⓸ 마스크 착용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⓹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미적용) | ||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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⓺ 손씻기 |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손 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 손씻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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⓻ 밀집도 완화(시설별 기준 적용) | ||
◾면적/수용인원 등 시설별 기준 적용 |
◾이용자 간 거리두기 2m(최소1m)이상 준수(권고) | |
⓼ 환기하기(시설별 차등) | ||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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⓽ 소독하기(시설별 차등) | ||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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⓾ 기타 | ||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
<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흡연실 | ▴사람 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 ||
▴대화 금지 안내 | ▴ 흡연실 내 대화 금지 | |
화장실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 ▴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 |
▴ 사용 전/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 | ▴ 사용 전/후 손씻기 | |
탈의실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 |
▴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 ||
▴ 손소독제 배치 | ▴ 공용물품 만진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권고) | |
샤워실 |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
▴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 ▴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 |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 | |
▴ 공용물품* 배치 자제 * 로션, 수건, 드라이어기 등 |
▴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 | |
휴게실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 |
▴ 대화 자제 안내 | ▴ 대화 자제 | |
탕비실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 |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 | |
민원 창구 |
▴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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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 | ▴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 |
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1.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위험요인(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
▴ 식사 및 음주, 흡연 시 마스크 착용 불가 |
▴ 춤을 추거나 노래할 때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움 |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노래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 음주 후에는 목소리가 커지고, 같은 말 반복, 더 많은 대화 발생 |
▴ 음주 시 술잔을 돌리거나 잔을 부딪치는 등 다른 사람과 접촉 가능 |
▴ 춤추기, 좌석간 이동(테이블 간 합석)이 많은 활동으로 거리 두기가 어렵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밀접 접촉이 발생 |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짐 |
▴ 여러 번 재방문하는 경우 재노출 기회가 잦음 |
▴ 시설 이용 이후 2차로 개인 모임으로 이어질 가능성 |
▴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이 다수 |
▴ 주로 방역 관리가 느슨해지는 야간 시간대에 이용 |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우며, 방문 사실을 숨기는 경우 발생 가능(이태원 클럽, 일부 유흥주점 사례) |
▴ (유흥시설) 접객원은 다양한 시설을 다니는 행위 동반 가능 |
▴ (클럽) 하루 동안 다양한 클럽을 돌아다니는 행위 동반 가능(이태원 클럽 사례) |
▴ 규모가 큰 클럽, 유흥시설의 경우 권역을 넘나드는 이용자 간의 노출 가능 |
<위험요인(콜라텍‧무도장)> |
▴ 춤을 출 때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또는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하기 어려움 |
▴ (콜라텍) 고령 이용자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이행 어려움 |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2차로 개인 모임이 이어질 경우 감염 전파 위험 |
▴ 춤추기, 좌석 간 이동(테이블 간 합석)이 많은 활동으로 거리두기가 어렵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밀접 접촉이 발생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우며, 방문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발생, 성남 무도장, 일산 무도장 사례) |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 여러 번 재방문하는 경우 재노출 기회가 잦음 |
▴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이 다수 |
2. 노래(코인)연습장
<위험요인> |
▴노래할 때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기 어려움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노래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음료 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노래하며 춤을 추는 경우 거리두기가 어렵고, 다른 사람과 밀접 접촉이 발생 |
▴오랜 시간 일행 간 함께 체류하는 경우 접촉 시간이 길어짐 |
▴마이크, 노래코드북, 리모콘, 탬버린 등의 물품 공유가 빈번하며 매번 소독이 어려움 |
▴방 내부는 창문이 없는 등 좁고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이 다수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
➁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
③ 출입자 명부 관리 |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작성 |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이용) 제외 가능, 수기명부 운영 금지 |
||
④ 마스크 착용 |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 물‧무알콜음료 섭취 시 예외 | ||
⑤ 음식섭취 |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준수 | |
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 | |
권고사항 |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손씻기) 공용물품 등 만진 후 손씻기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3. 실내체육시설(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 여부 무관)
<위험요인> |
▴ 호흡이 어려운 고강도 운동 시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움 |
▴ 격렬한 움직임에 따른 거친 호흡으로 많은 침방울 튐 발생 |
▴ 단체 운동 시에는 설명, 대화, 구령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 다른 사람과 함께하거나 경기하는 경우는 거리두기가 어렵고 밀접 접촉이 발생 |
▴ 운동 후 함께 식사 또는 음주 등 후속 모임 가능 |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 운동기구 등 물품 공유가 빈번하며 매번 소독이 어려움 |
▴ 주기적 재방문, 여러 동호회 간 주기적 교류(친선 경기 등)하는 경우 잦은 재노출 |
▴ 샤워실, 탈의실 등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가 어려우며, 공용 공간 이용을 통한 접촉 가능 |
▴ 시설에 따라 지하에 위치하여 환기가 어려운 장소 가능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
➁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확인 | ||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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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입자 명부 관리 |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작성 |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수기명부 운영 금지 단, 실내체육시설 중 14세 이하인 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예: 체육도장)은 14세 이하인 이용자에 한해 출석확인(체크)하는 것으로 출입명부 갈음하여 운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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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마스크 착용 |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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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무알콜음료 섭취 시 예외 | ||
⑤ 음식섭취 |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준수 | |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
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 | |
권고사항 |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손씻기) 공용물품 등 만진 후 손씻기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겨루기) 대련, 시합 등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있는 운동은 가급적 짧은 시간 진행 ∘ (침방울 튀는 행위) 구호외치기, 구령 등 자제 ∘ (휴식) 고강도 운동(숨이 차오르는 운동)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며 수행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4. 목욕장업(목욕탕, 찜질방, 사우나시설 등)
<위험요인> |
▴ 샤워, 목욕, 목욕탕 내부에서 행위 특성상 마스크 착용 어렵고, 시설 내 음식점 이용 시에도 마스크 착용 불가능 |
▴ 발한실․찜질시설은 밀폐된 공간이며, 수면실 이용 등 장시간 체류하면서 다른 사람과 밀접한 접촉 증가 - 찜질방은 음식 섭취, TV 시청, 찜질방 내 공간에서 모임 등 장기간 체류하는 특성 |
▴ 탈의실, 수면실, 식당, 운동 공간, 흡연실(남성) 등 목욕탕 내 공용공간 이용을 통한 불특정 다수 접촉 가능 |
▴ 목욕 후 함께 식사, 모임 동반 가능 (탈의실 등 공용공간에서 식사/간식 모임 등) |
▴ 목욕탕 내 마사지숍, 네일숍 등 이·미용시설을 동반한 경우 시설 이용시간이 길어짐 |
▴ 목욕탕은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샤워실, 탈의실 등)이 대부분 |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동대문구, 강남구 등 목욕탕 감염 사례 등)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
➁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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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입자 명부 관리 |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2단계부터 점진 폐지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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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마스크 착용 |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세신사는 탕 안, 발한실 등 포함 시설 내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탕 안, 발한실 외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탕 안, 발한실 마스크 착용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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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무알콜 음료 섭취 시 예외 | ||
⑤ 음식섭취 |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준수 | |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
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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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 |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대화) 종사자-이용자간 등 시설 내 대화 자제 ∘ (공용물품) 1회용컵 비치 및 개인컵 사용 ∘ (손씻기) 공용물품 등 만진 후 손씻기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5. 경마장‧경륜장‧경정장/카지노(외국인 전용 카지노 제외)
<위험요인(경마장‧경륜장‧경정장)> |
▴ 관람 시 응원, 구호는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
▴ 음식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 관람 전·후 함께 식사 등 모임으로 이어지는 경우 존재 |
▴ 시설 내 부대시설(음식점 등) 등 이용하는 경우는 각 시설별 위험요인 상존 |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
<위험요인(카지노)> |
▴ 음료 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 대화, 소리지르기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 게임을 위한 좌석 이동 시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만남·접촉 가능, 거리두기 유지 어려움 |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 공용 탁자, 손잡이, 게임칩 등 물품 공유가 빈번하며 매번 소독이 어려움 |
▴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은 감염 가능성 높임 |
▴ 주기적으로 재방문하는 경우 잦은 재노출 |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
➁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자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접종완료 및 음성 확인 등 협조 | |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
③ 출입자 명부 관리 |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작성 | |
* 직원제외,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수기명부 운영 금지 |
||
④ 마스크 착용 |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 물‧무알콜음료 섭취 시 예외 | ||
⑤ 음식섭취 |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준수 | |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
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 | |
권고사항 |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손씻기) 공용물품 등 만진 후 손씻기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게임 시)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 시 딜러, 플레이어 장갑 착용 또는 손 소독하기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6. 식당‧카페(일반‧휴게‧제과점영업 등)
<위험요인> |
▴ 식사 및 음주 중 마스크 착용 불가하고, 대화하는 경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움 |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 음주 후에는 목소리가 커지고, 같은 말 반복, 대화가 더 많아질 가능성 |
▴ 음식 나눠먹기, 음주 시 술잔을 돌리거나 잔을 부딪치는 등 다른 사람과 접촉 가능 |
▴ 뷔페의 경우는 이동이 많아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밀접 접촉 가능. 집기 등 물품 공유 가능. |
▴ 음식 또는 음료와 노래, 관악기 연주가 동반되는 시설(라이브카페 등)은 대화, 노래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이며, 체류시간도 길어짐 |
▴ 대형 프랜차이즈 형태부터 소형 영세사업장까지 음식점·카페별로 시설의 규모, 형태, 위치가 매우 다양함. 영세한 음식점·카페는 거리두기가 어려운 밀집된 시설 존재 |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
➁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위 1), 2)가 아닌 미접종자는 1인 이용 가능(단, 사적 모임 제한 내에서 접종완료자와 동반 이용 가능) |
||
③ 출입자 명부 관리 |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2단계부터 점진 폐지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계도기간(2021.12.6.~12.12.) 이후 수기명부 운영 금지 |
||
④ 마스크 착용 |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
⑤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 | |
⑥ 추가적용 수칙 | ||
∘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및 안내 ∘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안내 ∘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 |
∘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 테이블 간 이동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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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 |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집게 사용 등)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 (시설 내 게임기구 등 이용시) 주사위, 카드, 게임기계, 테이블 등 공용물품 사용 전 후 손 소독 및 딜러, 플레이어가 있는 카드 게임 시 가급적 장갑 착용 또는 손 소독하기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7. 학원 등(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위험요인> |
▴ 강의, 대화(어학학원 등)는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 (기숙 학원 등) 음식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 (관악기 학원) 악기 연주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 노래, 연기, 무용, 댄스학원에서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움 |
▴ 악기, 연기, 무용, 댄스 학원 등은 학습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신체 접촉이 동반될 가능성 |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 학원생의 주기적 방문은 잦은 재노출 기회로 이어짐 |
▴ 시설에 따라 지하에 위치, 창문이 적은 시설 등 환기가 어려운 시설 가능 |
▴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학원에서 노출을 통해 여러 학교로 전파 가능 |
▴ 규모가 큰 학원(대규모 입시학원, 고시학원 등)의 경우 지역·권역을 넘나드는 이용자 간의 노출 가능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
➁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
③ 출입자 명부 관리 |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2단계부터 점진 폐지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계도기간(2021.12.6.~12.12.) 이후 수기명부 운영 금지 |
||
④ 마스크 착용 |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
⑤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 | |
⑥ 기숙시설 운영 | ||
▴기숙시설 운영금지, 단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학원은 아래수칙 적용>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 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10일간 예방격리 권고(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자 예외),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접종완료자 예외)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접종완료자 예외)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접종완료자 예외) 제출 ③ 방문자 : 접종완료자 또는 2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외 시설 출입 금지 원칙 <직업훈련기관은 아래수칙 적용> ① 입소자 (공통) 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훈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입소前) 10일간 예방격리 권고(접종완료자, 2일 이내 PCR음성확인자 예외),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접종완료자 예외)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접종완료자 예외) ③ 방문자 : 접종완료자 또는 2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외 시설 출입 금지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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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 |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관악기‧노래‧연기) 마이크 덮개 사용, 연주‧노래‧연기 시 칸막이 안에서 실시 ∘ (춤출 때)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1m 이상 거리유지 ∘ (착석) 한방향으로 좌석 배치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8. 영화관‧공연장
<위험요인> |
▴ 연극, 뮤지컬, 오페라 공연 등 노래와 말을 하는 공연은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
▴ 음식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클래식 공연 제외) |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 공연 관람 전·후 함께 식사 등 모임으로 이어지는 사례 |
▴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시설 |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
➁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
③ 출입자 명부 관리 |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예매자(단체예매시 예매자 1명)에 한해 명부작성 예외 및 안내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2단계부터 점진 폐지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계도기간(2021.12.6.~12.12.) 이후 수기명부 운영 금지 |
||
④ 마스크 착용 |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
⑤ 음식섭취 금지 |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단,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별도 상영관 또는 구역(회차)을 달리하여 시설 운영하는 경우 취식 가능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단,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별도 상영관 또는 구역(회차)을 달리하여 시설 운영하는 경우 취식 가능 |
|
☞ 2021.12.1. 0시부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도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 ||
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 | |
⑦ 추가적용 수칙 | ||
∘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함성·구호·합창) 금지 ∘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 좌석 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 |
∘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함성·구호·합창) 하지 않기 ∘ 지정된 좌석 이탈하지 않기 ∘ 방역수칙 미준수 시 퇴장 조치에 협조 |
|
권고사항 |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9. 독서실‧스터디카페
<위험요인> |
▴ (스터디 카페 등) 음식·음료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 이용자의 주기적 방문은 잦은 재노출 기회로 이어짐 |
▴ 휴게실, 스터디 카페의 공용 공간 이용 시 불특정 다수 접촉 가능 |
▴ 1인실, 소그룹 실 등 작은 방으로 되어있는 밀폐된 학습 공간 내는 환기 어려움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
➁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
③ 출입자 명부 관리 |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2단계부터 점진 폐지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계도기간(2021.12.6.~12.12.) 이후 수기명부 운영 금지 |
||
④ 마스크 착용 |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
⑤ 음식섭취 금지 |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 에서만 섭취하도록 안내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 에서만 섭취하도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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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 | |
권고사항 |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10. 멀티방
<위험요인> |
▴ 음식 섭취, 흡연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 다른 사람과 함께 이용 시 함께 대화, 식사 등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 밀집·밀접 접촉 가능 |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 게임기 등의 물품 공유가 빈번하며 매번 소독이 어려움 |
▴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이 존재 |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
➁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
③ 출입자 명부 관리 |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2단계부터 점진 폐지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계도기간(2021.12.6.~12.12.) 이후 수기명부 운영 금지 |
||
④ 마스크 착용 |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⑤ 음식섭취 금지 |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
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 | |
권고사항 |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시설 내 게임기구 등 이용시) 주사위, 카드, 게임기계, 테이블 등 공용물품 사용 전 후 손 소독 및 딜러, 플레이어가 있는 카드 게임 시 가급적 장갑 착용 또는 손 소독하기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11. PC방(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위험요인> |
▴ 음식 섭취, 흡연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짐 |
▴ 다른 사람과 함께 이용 시 함께 대화, 식사 등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 키보드, 마우스 등의 물품 공유가 빈번하며 매번 소독이 어려움 |
▴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이 존재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
➁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
③ 출입자 명부 관리 |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2단계부터 점진 폐지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계도기간(2021.12.6.~12.12.) 이후 수기명부 운영 금지 |
||
④ 마스크 착용 |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
⑤ 음식섭취 금지 |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단,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가능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가능 |
|
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 | |
권고사항 |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12.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 ‘고척스카이돔’ 예외
<위험요인> |
▴ 관람 시 응원, 구호는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
▴ 음식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 관람 전·후 함께 식사 등 모임으로 이어지는 경우 존재 |
▴ 시설 내 부대시설(음식점 등) 등 이용하는 경우는 각 시설별 위험요인 상존 |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
➁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
③ 출입자 명부 관리 |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2단계부터 점진 폐지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계도기간(2021.12.6.~12.12.) 이후 수기명부 운영 금지 |
||
④ 마스크 착용 |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
⑤ 음식섭취 금지 |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
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 | |
⑦ 추가적용 수칙 | ||
∘ 침방울이 튀는 행위(합성·구호·합창 등 육성응원) 금지 안내 ∘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
∘ 침방울이 튀는 행위(합성·구호·합창 등 육성응원) 금지 ∘ 지정된 좌석 이탈하지 않기 ※ 같은 모임의 사람끼리 연석한 좌석 간 이동 가능 |
|
권고사항 |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13.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위험요인> |
▴ 식당 등 부대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곤란 |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발생 |
▴ 오랜 시간 체류 |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사항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
➁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
③ 출입자 명부 관리 |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2단계부터 점진 폐지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계도기간(2021.12.6.~12.12.) 이후 수기명부 운영 금지 |
||
④ 마스크 착용 |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
⑤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 | |
권고사항 | ∘ 사전예약제 운영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14. 파티룸
<위험요인> |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식사, 음주 등을 하며 장시간 체류 |
▴ 노래,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 음식 섭취 시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 다른 이용자가 이용하고 난 후에 시설 환기, 소독이 미흡한 경우 감염 전파 위험성 존재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
➁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
③ 출입자 명부 관리 |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2단계부터 점진 폐지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계도기간(2021.12.6.~12.12.) 이후 수기명부 운영 금지 |
||
④ 마스크 착용 |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
⑤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 | |
권고사항 | ∘ (식사 시) 음식 섭취 시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15. 도서관
<위험요인> |
▴ 도서관 내 음식섭취 시 마스크 착용 어려움, 식당 등 부대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 곤란 |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발생 |
▴ 오랜 시간 체류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
➁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
③ 출입자 명부 관리 |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2단계부터 점진 폐지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계도기간(2021.12.6.~12.12.) 이후 수기명부 운영 금지 |
||
④ 마스크 착용 |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
⑤ 음식섭취 금지 |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단, 시설 내 식당‧카페 또는 휴게실 등 별도 섭취공간 마련 시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및 안내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시설 내 식당‧카페 또는 휴게실 등 별도 섭취공간 마련 시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
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 | |
권고사항 |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물품) 가능한 개인 물품 사용(유니폼 등)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16. 마사지업소‧안마소
<위험요인> |
▴ 얼굴마사지, 음료 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발생 |
▴ 오랜 시간 체류하고, 종사자와 이용자 간 신체접촉 동반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
➁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
➁ 출입자 명부 관리 |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2단계부터 점진 폐지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계도기간(2021.12.6.~12.12.) 이후 수기명부 운영 금지 |
||
③ 마스크 착용 |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
⑤ 음식섭취 금지 |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
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 | |
권고사항 | ∘ (대화자제) 부득이 이용 중 마스크 착용이 불가한 경우, 대화 자제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출처: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접종 맞으라는 협박문자가 왔다. 안 맞으면 더 이상 백신 패스 유효하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1,2차를 화이자나 모더나 맞았으면 모를까,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입장에서 3차를 다른 백신으로 맞으면 또 면역반응 보일 것이 분명하기에 안 맞기로 결정했다. (아스트라 1차 때도 죽을 뻔 했다.)
코로나 걸려 죽은 사람 숫자보다 백신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것은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다만 정부가 인정 안 할 뿐. 왜 그렇게 백신에 목메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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