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y story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by 인생오십년 2021. 12. 30.

대상별 발급방법 및 확인 방식

 

대상자 발급방법(시행일시) 유효기간 확인방식
접종완료자 1) 전자증명서(시행 중)
* COOV, 네이버, 카카오톡 등


2) 종이증명서(시행 중)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확인서)
 
3) 예방접종스티커(시행 중)
180
(6개월)
1) 전자증명서 QR코드 인식


*전자출입명부와 동시확인 가능
 
2)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3) 예방접종 스티커 확인
  추가접종   -
미접종 완치자 1) 종이증명서(시행 중)
(격리해제확인서)
 
2) 전자증명서(’22.1.1.~)
* 접종완료 완치자만 해당
180
(6개월)
1)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본인확인

  접종완료
완치자
  -
PCR 음성
확인자
1) PCR 음성 결과통지서
 
1-1) 문자 통지서(~’21.12월말)
1-2) 종이증명서(시행중)
(PCR 음성 확인서)
 
2) 전자증명서(’22.1.1.~)
2 1-1) 문자 통지서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1-2)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본인확인
예외자*
(의학적 사유)
1) 종이증명서(시행 중)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2) 전자증명서(시행중)
* 중대한 이상반응만 해당
없음 1)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본인확인

  기타 건강상 이유   180
(6개월)

*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외한 종이 증명서의 온라인 발급기능은 ‘22.1.1부터 가능

** 예외자 중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별도 발급 증명서 없음(본인 신분증으로 증명)

 

예방접종 맞고 희귀병 걸려서 월 1천만원 이상씩 병원비 자부담

 

VS

 

코로나 걸리고 병원비 국가부담

 

여러분의 선택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