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72527
<기사요약>
2017년 A씨는 서울의 한 빌라를 구입하고 은행 대출을 받아 매입한 뒤, 장인 회사로 빌라를 넘기며 대출을 상환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법원은 B씨가 해당 빌라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갚지 않고 은행 인감과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를 세탁하고 A씨에게 팔아 넘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B씨의 대출로 발생한 근저당권을 회복시키고 은행을 채권자로 다시 등록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법원은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며 등기오류로 인한 손해보상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독일과 대만 등 많은 국가가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시골에 급매 매물이 나와서 알아보던 중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매도인께서 내일 당장 거래하시자고 하시네요?"
"네? 그렇게 급하게요?"
"네...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지 모르겠네요."
느낌이 안 좋아서 등기부등본을 봐도 크게 이상한 점은 모르겠습니다. 저당 잡혀 있던 것은 말소 되어 있는 상태지만, 소유주가 너무 어립니다. 03년생입니다.
그러던 중 위에 나와 있는 기사가 생각이 났고, 저런 방식을 쓰는 사기꾼이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행은 "확인 못 해준다" 입니다. 은행 시스템에 지번으로 검색하는 기능도 없을 뿐더러, 매도인의 신상정보 바탕으로 조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저 방식으로 누군가 사기를 친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현재 법상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위 기사에 언급되어 있는 권원보험이 있긴하지만, 실제로 어느정도의 구제능력이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보험사 특성상 조금이라도 조건이 안 맞으면 보험금을 안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보험금이 낮으면 낮을수록 확률이 낮다는 것인데, 3억에 15만원이면 거의 30세가 위암걸릴 확률보다 적게 계산된 금액입니다. 즉, 엄청 확률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확률이 낮아도 본인이 걸리면 100%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제 친구가 그러더군요.
"그런식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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