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딸기 수출1 대만 수출용 딸기 농약안전사용 지침 1. 설정 근거 - 이 지침서는 국내 딸기 등록농약 중 수출대상국인 대만에서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중심으로 대만기준에 맞도록 안전사용시기를 재설정한 것으로써 국내 유통 농산물에 적용하는 농약안전사용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각국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수시로 신설, 변경, 폐기될 수 있으므로 상대국의 웹사이트 방문 등 수시로 최신 자료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https://consumer.fda.gov.tw/Law/Detail.aspx?nodeID=518&lang=1&lawid=127) 2. 약호 및 주석 c : 카벤다짐으로 정량, d(dmdc, ebdc) : 디티오카바메이트로 정량 - :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C : Codex 기준 3. 기울림체로 표시된 농약은 수출대상.. 2020. 12.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