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정 근거
- 이 지침서는 국내 딸기 등록농약 중 수출대상국인 대만에서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중심으로 대만기준에 맞도록 안전사용시기를 재설정한 것으로써 국내 유통 농산물에 적용하는 농약안전사용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각국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수시로 신설, 변경, 폐기될 수 있으므로 상대국의 웹사이트 방문 등 수시로 최신 자료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https://consumer.fda.gov.tw/Law/Detail.aspx?nodeID=518&lang=1&lawid=127)
2. 약호 및 주석
c : 카벤다짐으로 정량, d(dmdc, ebdc) : 디티오카바메이트로 정량
- :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C : Codex 기준
3. 기울림체로 표시된 농약은 수출대상국의 잔류기준이 국내 기준보다 낮은 성분이므로 농약사용시 살포약량 및 살포간격 등에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주의사항
- 농약 살포시에는 포장지에 표기된 주의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농약의 희석배수, 사용시기, 횟수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살포간격은 7일 이상으로 하여야 수확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겨울작기에는 여름작기에 비해 작물의 생장속도가 느리고 농약의 분해속도가 느려 잔류기간이 길어짐으로 농약의 사용량과 사용시기를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혼합제 농약은 이전에 살포한 농약과 동일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어 중첩살포에 의한 잔류량 누적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딸기 대만 수출과정에서 잔류허용기준 초과로 문제가 된 아래 성분이 함유된 농약은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반 농 약 명 |
디플루벤주론, 플루페녹수론, 티아클로프리드, 인독사카브, 클로르페나피르, 펜헥사미드, 플로니카미드, 스피로테트라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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