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딸기 수출1 러시아 수출용 딸기 농약안전사용 지침 1. 설정 근거 - 이 지침서는 국내 딸기 등록농약 중 수출대상국인 러시아에서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중심으로 러시아 기준에 맞도록 안전사용시기를 재설정한 것으로써 국내 유통 농산물에 적용하는 농약안전사용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각국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수시로 신설, 변경, 폐기될 수 있으므로 상대국의 웹사이트 방문 등 수시로 최신 자료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약호 및 주석 c : 카벤다짐으로 정량, d(dmdc, ebdc) : 디티오카바메이트로 정량 - :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C : Codex 기준 3. 기울림체로 표시된 농약은 수출대상국의 잔류기준이 국내 기준보다 낮은 성분이므로 농약사용시 살포약량 및 살포간격 등에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주의사.. 2020. 11.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