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보험1 맹견 소유자의 보험가입 의무 및 미가입 과태료 부과 관련 안내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하 "맹견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동물보호법」제13조의2제4항이 지난 2월12일부터 시행되면서 시·군별로 과태료 처분 방침이 각기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문의가 많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동물등록대상인 맹견의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1) 맹견 소유자에게 3월31일까지 맹견보험 가입일 재차 안내하고, 이때까지 가입하지 않은 맹견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4월1일부터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을 권고함. 2) 미등록으로 맹견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현재 맹견보험을 출시한 보험사 모두 미등록 맹견에 대한 보험 인수를 거절하고 있음)는 등록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100.. 2021. 3.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