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서비스원 자체 긴급돌봄 필요 사례 > 코로나19 확진 또는 밀접접촉자로 가정에 자가격리된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아동·노인·장애인 - 가족의 확진, 입원 등으로 홀로 자가격리되어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 종사자의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돌봄인력이 부족해진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 종사자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에 따른 백신휴가 실시로 발생한 돌봄공백 지원 |
'My stor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해외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0) | 2021.05.07 |
---|---|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0) | 2021.05.06 |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1) | 2021.04.14 |
20210412 기준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0) | 2021.04.13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0) | 2021.03.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