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대상자 준수사항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이 금지됩니다. -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의 방문도 금지합니다. ※ 특수한 경우(돌봄서비스, 방문간호 등)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와 연락 후 방문합니다.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세요. -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하세요. - 화장실과 세면대는 단독으로 사용하세요. ※ 불가피하게 화장실, 세면대를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로 먼저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 응급상황* 발생 시(112 또는 119에 신고 시) 출동대원에게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알려야 합니다. * 응급상황 예시 : 중증질환 악화, 분만, 사고·재해 등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대상자를 포함하여 모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집 안에서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을 시에는 마스크 미착용 가능합니다. ○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세요. -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건강 수칙을 지켜주세요.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 - 기침이 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다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며, 기침, 재채기 후 손을 씻거나 손소독 합니다.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주세요. ※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앱과 연동되는 손목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 조치되고, 격리 조치 위반자가 앱 설치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도 즉시 시설격리 조치됩니다. (시설이용 비용을 자부담할 수 있음) ○ 자가격리자 방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분리수거 하지 말고 폐기물 처리방안을 참조합니다(부록 13). |
■ 능동감시 기간동안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귀하가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본인의 발열, 증상을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가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요?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합니다. -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서 하루에 1회 이상 연락드릴 예정이니, 이때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을 알려주십시오. ○ 코로나19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 발열(37.5 ℃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이 주요 증상입니다. -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준수사항 ○ 자가격리대상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시고,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은 접촉을 피합니다. * 가능한 한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등은 따로 생활합니다. -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의 방문도 금지합니다. ※ 특수한 경우(돌봄서비스, 방문간호 등)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와 연락 후 방문합니다. ○ 자가격리대상자와 동거가족(동거인 포함) 모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집 안에서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을 시에는 마스크 미착용 가능합니다. ○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을 자주 소독하여주시고 거주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키십시오. * 테이블 위, 문손잡이, 조명 스위치, 수도꼭지, 냉장고 문고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 ○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을 구분하여 사용하세요.(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 자가격리대상자의 동거가족(동거인 포함)이 많은 사람과 접촉하거나 집단시설*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감염병 발생 및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자가격리대상자의 격리해제일까지 모임이나 업무를 제한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집단시설 : 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 응급상황* 발생 시(112 또는 119에 신고 시) 출동대원에게 가족 및 동거인 중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 응급상황 예시 : 중증질환 악화, 분만, 사고·재해 등 ○ 자가격리자 방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분리수거 하지 말고 폐기물 처리방안을 참조합니다(부록13). |
* 코로나19 임상증상: - 주요 임상: 발열(37.5 ℃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 그 외 증상: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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