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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기준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by 인생오십년 2021. 4. 13.

다중이용시설 관리 (수칙 요약표)

(중점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및 시설별 방역수칙 추가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 홀덤펍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1)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일반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상점·마트·백화점 제외),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기본 수칙 의무화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실내 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스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결혼식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PC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미용업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작용

주기적 환기·소독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기타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기본 수칙 의무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시간 등 제한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전시회장·박람회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감염취약 위험시설

(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방역지침 준수하여 비접촉 면회 허용(칸막이 설치, 별도공간 마련 등 실시)

* 사전예약제, 면회인원 제한, 면회실 소독 등 시설 면회계획 수립

출퇴근 종사자 12회 증상체크(기록)

종사자 최소 주1회 진단검사 의무화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8인까지)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모임·행사 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교실) 내 인원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 제한

* 관중이 노래를 따라부르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중음악

콘서트로 한정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으로 인원제한(41), 모임·행사 인원제한(499인까지 가능) 미적용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예외 허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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