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관리 (수칙 요약표)
➊ (중점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및 시설별 방역수칙 추가
구 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노래연습장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구 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파티룸 |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➋ (일반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상점·마트·백화점 제외),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기본 수칙 의무화
구 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실내 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스시설 포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결혼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영화관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공연장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PC방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독서실, 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
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작용 ▸주기적 환기·소독 |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➌ (기타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기본 수칙 의무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시간 등 제한
구 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전시회장·박람회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국제회의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이용시설 |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
감염취약 위험시설 (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
▸방역지침 준수하여 비접촉 면회 허용(칸막이 설치, 별도공간 마련 등 실시) * 사전예약제, 면회인원 제한, 면회실 소독 등 시설 면회계획 수립 ▸출퇴근 종사자 1일 2회 증상체크(기록) ▸종사자 최소 주1회 진단검사 의무화 |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 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기타 모임·행사 |
▸모임·행사 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실) 내 인원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 제한 * 관중이 노래를 따라부르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중음악 콘서트로 한정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으로 인원제한(4㎡당 1명), 모임·행사 인원제한(499인까지 가능) 미적용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예외 허용
|
스포츠 관람 |
▸30% 이내로 관중 입장 |
등교 |
▸밀집도 2/3 준수 |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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