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만 나이 적용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그렇다면, 한국의 만 나이 적용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뉴스나 방송에서 많이 보신 것과 같이 만 나이 계산과 표시에 관한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올해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행정 분야와 민사 분야의 기본법인 행정기본법, 민법을 각각 개정해서
앞으로는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했습니다.
만 나이, 만 나이 하는데 ‘만 나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서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그럼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아직 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에서 내가 태어난 연도를 뺀 후 거기다 1을 한 번 더 빼고,
내 생일 이후에는 그냥 이번 연도에서 내가 태어난 연도만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992년 12월 25일생이라면,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니 2023년에서 1992년을 빼고 1을 한 번 더 빼니까 저는 30살인 것입니다.
행정복지센터나 시ㆍ군ㆍ구청 직원들이 각종 행정ㆍ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는 민원인이 나이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민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 기준을 한국식 나이로 생각하고 지원금 등의 신청대상이 왜 되지 않느냐는 민원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관한 사항일 것입니다. 결론만 말씀 드리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르기 때문에, 이번 ‘만 나이 통일’에 따라 입학 연령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 설명: 오히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도 엄격하게 따져 서열을 정했던 우리의 서열 문화가 점차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 효과는 ‘만 나이 통일법’의 중요한 입법 취지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각종 법령상 정년도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이와 같은 의문들 또한 그동안 만 나이 원칙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어떤 나이 기준이 적용되는지 헷갈리다 보니 발생하는 것들로 보입니다. 이제 ‘만 나이 통일법’으로 이런 혼선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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