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배경
○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자가진단앱 설치) 중이나, 국내 가족*이 있고 자가격리가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자가격리로 전환 허용 확대(5.20)
* ①본인의 배우자, ②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포함), ③본인의 3촌 이내의 혈족
○ 최근 단기체류 외국인(본인)이 배우자와 입국시 본인은 3촌 이내 혈족관계가 확인되어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하지만 배우자는 시설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어 검역·임시검사시설 등 현장에서 민원 발생
○ 또한, 단기체류 외국인 본인 및 배우자의 국내 3촌 이내 혈족의 동의 하에 시설에서자가격리 전환시 격리장소 설정 명확화 필요
□ 변경내용
○ 자가격리 거소가 확보된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관계까지 확대해서 자가격리 전환 허용
구분 |
기존 |
변경 |
자가격리 전환 자격요건 |
① 본인의 배우자 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직계 존·비속의 배우자도 포함) ③ 본인의 3촌 이내의 혈족 |
① 본인의 배우자 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도 포함) ③ 본인 또는 배우자의 3촌 이내의 혈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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