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y story

시설격리자의 자가격리 전환요건 변경

by 인생오십년 2020. 12. 3.

검토배경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자가진단앱 설치) 중이나, 국내 가족*있고 자가격리가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자가격리로 전환 허용 확대(5.20)

* 본인의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포함), 본인의 3촌 이내의 혈족

 

최근 단기체류 외국인(본인)이 배우자와 입국시 본인은 3촌 이내 혈족관계가 확인되어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하지만 배우자는 시설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어 검역·임시검사시설 등 현장에서 민원 발생

 

또한, 단기체류 외국인 본인 및 배우자의 국내 3촌 이내 혈족의 동의 하에 시설에서자가격리 전환시 격리장소 설정 명확화 필요

 

변경내용

 

자가격리 거소가 확보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관계까지 확대해서 자가격리 전환 허용

 

 

구분

기존

변경

자가격리 전환 자격요건

① 본인의 배우자

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직계 존·비속의 배우자도 포함)

본인의 3촌 이내의 혈족

① 본인의 배우자

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도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3촌 이내의 혈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