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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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분석 |
○ (전국) 최근 1주간(11.29일~12.5일) 국내 발생 하루 평균 확진자는
수도권 374.9명, 전국 514.4명으로 그 전주(11.22.일~28일 수도권 285.7명,
전국 416.0명)에 비해 오히려 증가, 현재 전국 거리두기 2.5단계 기준 충족
○ (충청권) 최근 1주간 충청권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40.0명으로
전주(32.0명)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권역별 2단계 격상 기준(60명) 미충족
- 다만 충청권 4개 시도 모두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고, 대전‧
세종‧충북 3개 시도 모두 선제적으로 전국 또는 충청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는 입장
< 권역별 주간 일평균 국내 확진자 현황(11.29.∼12.5.) >
구분 |
전국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권 |
제주권 |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 |
514.4 |
374.9 |
40.0 |
25.6 |
14.3 |
50.3 |
8.6 |
0.9 |
1.5단계 기준 |
- |
100 |
30 |
30 |
30 |
30 |
10 |
10 |
2단계 기준 |
300 |
200 |
60 |
60 |
60 |
60 |
20 |
20 |
○ (우리道) 거리두기 1.5단계 시행(12.1일 0시) 후 확진자 다소 감소
- (확진자) 최근 1주간 도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 수는 12.1명(전주 15.1명)
- (60세 이상 확진자) 최근 1주간 25.3%로 전주(40.2%)에 비해 감소
- (감염경로 조사중) 최근 1주간 감염경로 불명인 사례는 13.2%(전주 10.7%)
- (집단감염) 최근 1주간 신규 발생 2건(서산 주점 19명, 청양 일가족 23명)
- (시군발생) 최근 1주간 13개 시군에서 확진자 발생(전주 8개 시군)
- (가용병상) 64병상 → 66병상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12.7일부터
51병상(공주의료원 34, 홍성의료원 17) 추가 확보, 다만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순천향대병원 4, 단국대병원 2)은 6병상 모두 사용 중
2 |
|
추진방침 |
○ (정부)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및 방역조치 강화 등 2주간 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산세 지속으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일괄 격상(12. 8. 0시)
- 단, 지역 유행 위험도에 따라 지자체별로 단계 및 방역조치 조정 가능
○ (충남) 전국적 확진자 증가 추세, 도내 감염지역 확산,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증가, 중증환자 치료여력 부족 등 감안, 시군과 협의(12. 6)를 통해
일부 조정된 거리두기 2단계 격상
3 |
|
주요 방역조치 사항 |
○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道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되, 확진자 발생추이, 지역경제 영향 등 고려하여 방역조치 조정 ○ (중점·일반관리시설) 소상공인 피해 등을 감안하여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완화하되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시 해당 업체 집합금지(2주간) ○ (시설 추가관리) 감염취약 위험시설(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아파트 내 복합편의시설, 편의점 등 기타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 ○ (기타)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자 출입제한 권고 |
□ 다중이용시설 관리
➊ (중점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및 시설별 방역수칙 추가
구 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유흥시설 5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노래·음식 제공 금지 ▸8㎡당 1명 인원 제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노래연습장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스탠딩 금지, 좌석간 1m 거리두기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식당·카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50㎡ 이상) ▸식당 및 카페 22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카페 매장 내에서 음식 섭취 시 1시간 이내 이용 제한 권고 ▸뷔페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➋ (일반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기본 수칙 의무화,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구 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결혼식장 |
▸(결혼식장) 예식홀 당 100명 미만,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뷔페)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
장례식장 |
▸빈소 당 100명 미만,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찜질방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방 등 발한시설 운영 금지 |
영화관‧공연장 |
▸좌석 한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오락실·멀티방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실내 체육시설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22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음식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2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가능 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상점·마트·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300㎡ 이상) ▸마트·백화점 내 시식 금지 |
* 파란색은 추가 방역강화 조치 의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➌ (기타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기본 수칙 의무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시간 제한
구 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감염취약 위험시설 |
▸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운영제한 ▸외부인 출입통제(면회 금지) |
아파트 편의시설 |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아파트‧공동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커뮤니티센터 등) 22시 이후 운영 중단 ▸해당 업종별 방역수칙 준수 |
편의점 |
▸22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
* 파란색은 추가 방역강화 조치 의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편의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➊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외라도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➋ (모임·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전시·박람회, 국제시설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➌ (스포츠 관람)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 이내로 관중 입장
➍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➎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조정 가능
➏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➐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재택근무 등 실시(1/3 수준),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자치단체별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4 |
|
향후계획 및 협조사항 |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 시행
- (시행일시) 2020. 12. 8.(화) 00:00 ~ 12. 14.(월) 24:00
* 기간 중에라도 확진자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재조정
** 시군별로 상황에 따라 추가 방역 강화조치 가능, 완화된 조치는 불가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에 따른 협조사항
- (각 부서) 변경된 방역조치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 관련부서 : 소관 시설별 방역상황 점검, 공보관실 : 홈페이지, SNS 등 활용홍보
- (시‧군) 대상 시설에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사항 안내 및 적극
협조 요청, 조치의 실효성 확보 위한 현장점검 강화
참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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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사항 |
구 분 |
방역조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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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방역조치 Ⅰ (다중이용시설) |
||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노래·음식 제공 금지 ▸8㎡당 1명 인원 제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
노래연습장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스탠딩 금지, 좌석간 1m 거리두기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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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50㎡ 이상) ▸식당 및 카페* 22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카페 매장 내에서 음식 섭취 시 1시간 이내 이용 제한 권고 ▸뷔페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
일반관리시설 |
결혼식장 |
▸(결혼식장) 예식홀 당 100명 미만,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뷔페)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
장례식장 |
▸빈소 당 100명 미만,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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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찜질방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방 등 발한시설 운영 금지 |
|
영화관‧공연장 |
▸좌석 한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PC방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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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멀티방 등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실내 체육시설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22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
일반관리시설 |
학원 (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음식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2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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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가능 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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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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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마트· 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300㎡ 이상) ▸마트·백화점 내 시식 금지 |
|
기타 시설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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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 위험시설 |
▸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운영제한 ▸외부인 출입통제(면회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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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편의시설 |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아파트‧공동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커뮤니티센터 등) 22시 이후 운영 중단 ▸해당 업종별 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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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
▸22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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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방역조치 Ⅱ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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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
|
모임·행사 |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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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람 |
▸수용 가능 인원의 10% 이내로 관중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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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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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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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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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1/3 수준)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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