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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조치 계획

by 인생오십년 2020. 12. 7.

1

 

상황분석

(전국) 최근 1주간(11.29~12.5) 국내 발생 하루 평균 확진자

수도권 374.9, 전국 514.4으로 그 전주(11.22.~28일 수도권 285.7,

전국 416.0)에 비해 오히려 증가, 현재 전국 거리두기 2.5단계 기준 충족

(충청권) 최근 1주간 충청권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40.0으로

전주(32.0)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권역별 2단계 격상 기준(60) 미충족

- 다만 충청권 4개 시도 모두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고, 대전

세종충북 3개 시도 모두 선제적으로 전국 또는 충청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필요하다는 입장

< 권역별 주간 일평균 국내 확진자 현황(11.29.12.5.) >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

514.4

374.9

40.0

25.6

14.3

50.3

8.6

0.9

1.5단계 기준

-

100

30

30

30

30

10

10

2단계 기준

300

200

60

60

60

60

20

20

(우리) 거리두기 1.5단계 시행(12.10) 확진자 다소 감소

- (확진자) 최근 1주간 도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 수는 12.1(전주 15.1)

- (60세 이상 확진자) 최근 1주간 25.3%로 전주(40.2%)에 비해 감소

- (감염경로 조사중) 최근 1주간 감염경로 불명인 사례는 13.2%(전주 10.7%)

- (집단감염) 최근 1주간 신규 발생 2(서산 주점 19, 청양 일가족 23)

- (시군발생) 최근 1주간 13개 시군에서 확진자 발생(전주 8개 시군)

- (가용병상) 64병상 66병상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12.7일부터

51병상(공주의료원 34, 홍성의료원 17) 추가 확보, 다만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순천향대병원 4, 단국대병원 2)6병상 모두 사용

2

 

추진방침

(정부)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및 방역조치 강화 등 2주간 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산세 지속으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일괄 격상(12. 8. 0)

- , 지역 유행 위험도에 따라 지자체별로 단계 및 방역조치 조정 가능

(충남) 전국 확진자 증가 추세, 도내 감염지역 확산,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증가, 중증환자 치료여력 부족 등 감안, 시군과 협의(12. 6)를 통해

일부 조정된 거리두기 2단계 격상

3

 

주요 방역조치 사항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격상하되,

확진자 발생추이, 지역경제 영향 등 고려하여 방역조치 조정

(중점·일반관리시설) 소상공인 피해 등을 감안하여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완화하되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시 해당 업체 집합금지(2주간)

(시설 추가관리) 감염취약 위험시설(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파트 내

복합편의시설, 편의점 기타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

(기타)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자 출입제한 권고

다중이용시설 관리

(중점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및 시설별 방역수칙 추가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 81명 인원 제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연습장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실내 스탠딩공연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스탠딩 금지, 좌석간 1m 거리두기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식당·카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50이상)

식당 및 카페 22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카페 매장 내에서 음식 섭취 시 1시간 이내 이용 제한 권고

뷔페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일반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기본 수칙 의무화,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결혼식장

(결혼식장) 예식홀 당 100명 미만, 41명으로 인원 제한

(뷔페) 41명으로 인원제한

장례식장

빈소 당 100명 미만, 4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찜질방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방 등 발한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PC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8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체육시설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22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음식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독서실, 스터디카페

음식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2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가능 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미용업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300이상)

마트·백화점 내 시식 금지

* 파란색은 추가 방역강화 조치 의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기타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기본 수칙 의무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시간 제한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감염취약 위험시설

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운영제한

외부인 출입통제(면회 금지)

아파트

편의시설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아파트공동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커뮤니티센터 등) 22시 이후 운영 중단

해당 업종별 방역수칙 준수

편의점

22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 파란색은 추가 방역강화 조치 의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편의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외라도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모임·행사) 100인 이상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 100인 미만이면 허용

<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박람회, 국제시설의 경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스포츠 관람)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준수하며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10% 이내로 관중 입장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

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조정 가능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재택근무 실시(1/3 수준),

점심시간 시차운영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자치단체별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 민간기업공공기관 수준근무 형태 개선 권고

- 콜센터·유통물류센터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방역수칙 의무화

4

 

향후계획 및 협조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 시행

- (시행일시) 2020. 12. 8.() 00:00 ~ 12. 14.() 24:00

* 기간 중에라도 확진자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재조정

** 시군별로 상황에 따라 추가 방역 강화조치 가능, 완화된 조치는 불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에 따른 협조사항

- (각 부서) 변경된 방역조치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 관련부서 : 소관 시설별 방역상황 점검, 공보관실 : 홈페이지, SNS 등 활용홍보

- () 대상 시설에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사항 안내 적극

협조 요청, 조치의 실효성 확보 위한 현장점검 강화

 

참 고

 

충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사항

구 분

방역조치 사항

주요 방역조치 (다중이용시설)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 81명 인원 제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연습장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실내 스탠딩공연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스탠딩 금지, 좌석간 1m 거리두기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50이상)

식당 및 카페* 22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카페 매장 내에서 음식 섭취 시 1시간 이내 이용 제한 권고

뷔페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일반관리시설

결혼식장

(결혼식장) 예식홀 당 100명 미만, 41명으로 인원 제한

(뷔페) 41명으로 인원제한

장례식장

빈소 당 100명 미만, 4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찜질방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방 등 발한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PC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8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체육시설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22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일반관리시설

학원

(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음식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독서실·

스터디카페

음식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2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가능 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미용업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

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300이상)

마트·백화점 내 시식 금지

기타

시설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감염취약 위험시설

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운영제한

외부인 출입통제(면회 금지)

아파트 편의시설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아파트공동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커뮤니티센터 등) 22시 이후 운영 중단

해당 업종별 방역수칙 준수

편의점

22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주요 방역조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모임·행사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41명으로 인원 제한

스포츠 관람

수용 가능 인원의 10% 이내로 관중 입장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조정 가능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 1/3 수준)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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