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
1. 다중이용시설 관리
① (중점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유흥시설 5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노래·음식 제공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
노래연습장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식당·카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150㎡ 이상) |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 방역수칙 위반 시 시설 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1.13~)
② (일반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기본 수칙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상점·마트·백화점의 경우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일반관리시설 >
▴공연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워터파크·놀이공원 ▴이·미용업 |
③ (국공립시설) 소관 부처·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
④ (사회복지이용시설)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가능한 경우 비대면서비스 병행
< 사회복지이용시설 종류 >
▸(아동)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노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
- ①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거나, ②밀집도가 높거나, ③고위험군이 많은 장소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적발 시마다 10만원 과태료 부과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밑줄 친 시설은 방대본에서 10.4日에 중대본 보고·발표한 마스크 의무화 장소에 추가된 곳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② (모임·행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협의 대상 모임·행사 >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③ (스포츠 관람)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50%로 관중 입장
④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⑤ (등교) 2/3 밀집도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과대·과밀학교는 2/3 유지 권고
⑥ (종교활동)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 실시, 모임·식사 자제 권고하되 숙박 행사는 금지
-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⑦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5)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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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단계 (지역적 유행 개시) |
1. 다중이용시설 관리
①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유흥시설 5종 |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
노래연습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식당·카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50㎡ 이상) |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② (일반관리시설)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등)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실내체육시설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결혼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영화관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
공연장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
PC방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독서실·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국공립시설
-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의 경우 이용 인원을 20%로 제한, 이외 시설은 50%로 제한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다만, 국립공원 또는 휴양림의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 계산이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 제한 예외
④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다만,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② (모임·행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협의 대상 모임·행사 >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 다만,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③ (스포츠 관람)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30%로 관중 입장
④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⑤ (등교) 밀집도 2/3 준수
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⑦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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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1. 다중이용시설 관리
①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조치 강화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한 번이라도 위반 적발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
노래연습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실내 스탠딩공연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50㎡ 이상)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② (일반관리시설) 이용 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실내체육시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PC방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③ (기타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④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 이용인원 30% 이내로 제한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다만, 국립공원 또는 휴양림의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 계산이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 제한 예외
⑤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다만,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고, 실외라도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② (모임·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③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인원 제한
④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⑤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⑦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1.5단계 조치와 동일)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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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
1. 다중이용시설 관리
① (중점관리시설)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집합금지 |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50㎡ 이상)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② (일반관리시설) 전국의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방역 조치 강화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
영화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PC방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오락실·멀티방 등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독서실·스터디카페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놀이공원·워터파크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 섭취는 허용
③ (기타시설)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등)
④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및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다만, 국립공원 또는 휴양림의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 계산이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 제한 예외
⑤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다만,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② (모임·행사) 5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숍,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③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④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⑤ (등교) 밀집도 1/3 준수
⑥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⑦ (직장근무)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 단,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렵거나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 및 밀폐·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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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전국적 대유행) |
1. 다중이용시설 관리
① (중점·일반관리시설) 산업·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외에는 집합금지
* 집합금지 시에도 온라인 서비스(예: 원격수업, 온라인 공연) 등은 가능
< 집합금지 제외 시설(예) >
구분 |
세부 업종·분류 |
필수산업시설 |
물·전기·에너지·통신·우편·교통·석유·가스·항만·공항·안전·국방·치안·청소·건설·배송·유통·운수·방송 등의 산업 관련 시설, 정부·공공기관, 기업, 공장 등 |
거주·숙박시설 |
고시원, 호텔, 모텔 등 |
음식점류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
상점류 |
마트, 편의점, 중소슈퍼, 소매점, 제과점영업 등 |
장사시설 |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시설 등 |
의료시설 |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의료기상사, 헌혈시설, 동물병원 등 |
- 운영 가능한 시설에도 이용인원·운영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유지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시설 면적 8㎡ 당 1명까지로 인원 제한
② (국공립시설)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③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휴원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 제공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② (모임·행사) 1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장례식*의 경우 예외 허용
*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10인 초과 허용
③ (스포츠 관람) 경기 중단
④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항공기 제외)
⑤ (등교) 원격수업 전환
⑥ (종교활동) 원칙적으로 1인 온라인 영상만 가능하며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⑦ (직장근무) 필수인력 외에는 재택근무 등 의무화,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 단,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렵거나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 및 밀폐·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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