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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by 인생오십년 2020. 12. 8.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123(2020.11.29.)에 따른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중 유흥시설 5종에 대하여는 본 조치로 대체함

 

󰊱 적용 지역

 

14개 시도(수도권 외 지역)

 

* 대상 지역은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

 

󰊲 적용 대상

 

(대상)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2020128() 0~ 1228() 24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으로 적용 가능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 제2, 80조제7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8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47(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 추진내용 및 절차

 

 

(중대본) 중점관리시설 5 집합금지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지자체) 관내 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위반 시 벌칙 등 안내)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감염병예방법(49조제1항제2)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 금지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 안내 이행여부 현장점검 위반 시 벌칙 부과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추가 행정조치 실시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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