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123(2020.11.29.)에 따른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중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에 대하여는 본 조치로 대체함 |
적용 지역
○ 14개 시도(수도권 외 지역)
* 대상 지역은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
적용 대상
○ (대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8일(화) 0시 ~ 12월 28일(월) 24시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 공포(9.29) 3개월 후인 12월 30일부터 시행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추진내용 및 절차
①(중대본) 중점관리시설 중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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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지침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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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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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집합금지(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 운영중단 명령은 법률 공포(9.29일) 3개월 후(12.30일)부터 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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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집합금지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참고)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 다만, 식당·카페의 전자출입명부 미설치에 대해서는 12월 7일부터 과태료 부과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은 법률 시행일을 고려하여 12월 30일부터 적용 가능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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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핵심 방역지침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중점관리시설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 금지
◾이용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노래연습장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대장작성)
◾이용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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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탠딩 공연장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공연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이용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 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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