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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by 인생오십년 2020. 12. 8.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123(2020.11.29.)에 따른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중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에 대하여는 본 조치로 대체함

 

󰊱 적용 지역

 

14개 시도(수도권 외 지역)

 

* 대상 지역은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

 

󰊲 적용 대상

 

(대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2020128() 0~ 1228() 24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으로 적용 가능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제22, 83조제2항 및 제4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83(과태료) 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3

 

* 공포(9.29) 3개월 후인 1230일부터 시행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추진내용 및 절차

 

 

(중대본) 중점관리시설 중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2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지침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집합금지(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감염병예방법 49조제3),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은 법률 공포(9.29) 3개월 후(12.30)부터 적용 가능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집합금지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핵심 방역지침모두 준수(참고)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 안내 이행여부 현장점검 위반시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추가 행정조치 실시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과태료 부과

 

* 다만, 식당·카페의 전자출입명부 미설치에 대해서는 127일부터 과태료 부과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운영 중단 명령

 

*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은 법률 시행일을 고려하여 1230일부터 적용 가능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참고

 

중점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핵심 방역지침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중점관리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2m(최소1m) 간격 유지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 금지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81)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노래연습장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대장작성)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1)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공연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1)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 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시설 내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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