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재난지원금 주요 질의사례
2020.12.29. 이후 대표자(사업자) 변경 시 누가 지급 받나요? |
o동일한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동일)을 기준으로 대표자가 변경(상속, 지위승계, 인사이동 등)된 경우에는 현 대표자에게 지급
o(추가지원)행정명령 이후 폐업한 사업주와 신규 사업주 모두에게 지급
- 2021.12.29.일 이후 폐업의 사유로 사업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한 전 사업주와 신규 사업주 모두에게 지급합니다. 단, 신규 사업주는 사업자등록 또는 영업신고일이 2.3일까지인 경우에 한해(질의7 참고) 지급합니다.
(현행)A씨, 충남pc방을 운영 중 1.30자로 B씨에게 매매 후 폐업신고 B씨, 동일한 상호명으로 2.1자 영업신고(사업자등록) 후 운영→A(미지원), B(지원) B씨, 다른 상호명 또는 업종(음식점 등) 2.1 영업신고(사업자등록) 후 운영→A(지원), B(지원)
(개선)행정명령(12.29) 이후 폐업한 경우, 매매 여부와 관계없이 A씨에게도 지원 |
2. 2020.12.29. 이후에 휴폐업한 업소도 지원 대상인지? |
o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등으로 손실이 발생됨에 따라 휴폐업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급합니다.
3. 사업장 대표자의 국적이 외국인인 경우? |
o국적에 상관없이 도내 사업장의 대표자이면 지급합니다.
4. 동일 사업장 내 사업자등록은 한개인데 영업신고는 2개 이상인 경우? |
o동일 사업장 내 사업자등록증이 한 개이면 영업신고증 수와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1회만 지급합니다.
* 다만, 사업자등록이 각각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지급합니다.
구분 |
사업자등록증 |
영업신고증 |
재난지원금 |
00 편의접 |
1개 |
2개(편의점 + 휴게음식점) |
사업자등록증 기준 100만원 지급 |
00 pc방 |
1개 |
2개(pc + 휴게음식점) |
|
00 편의점 |
2개(편의점, 음식점) |
2개(편의점, 음식점) |
사업자등록증 기준 200만원 지급 |
00 민박 |
미 신고 (사업자등록의무대상 아님) |
1개 |
영업신고증 기준 100만원 지급 |
ex. PC방 사업장 대표자가 PC방,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2개 했을 경우,
2개 다 지원받고자 하면, 각각의 사업자등록증 필요! (5번 질문 참고)
5. 영업신고만 하고 별도 사업자등록을 안한 경우 지급하나요? |
o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자등록증 분실 또는 폐업으로 인한 사업자등록증 부존재, 사업자 미등록 등의 사유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 1회에 한하여,
-집합금지 200만원, 영업제한 100만원 영업신고증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지급 가능
-2회 이상의 지원을 위해서는 2개소 이상의 각각 개별 사업자등록증 제출
* 기본원칙 : 사업자등록증 기준 개소별 1회 지원 원칙
o 같은 건물 내 층이 다른 경우 및 호수가 다르더라도 사업자등록증 하나이면 1회 지급
6.법인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
o법인의 경우 역시, 사업장등록기준 1회 지급원칙(백화점 등)
o법인을 대리(소속 직원 등)하여 신청하는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 법인 명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지급 가능합니다.
7.공고일 이후 신규 개업한 사업장도 지급대상인가요? |
o공고일 이전(2.3)까지 영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지급합니다. 따라서 공고일 이후(2.4~) 신규 개업한 사업장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8. 대표자가 신용불량자 등으로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대리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한지? |
o대리수령 계좌 입금신청서(가족인 경우) 또는 대리수령 동의서(가족이 아닌 경우)를 첨부하여 대표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계좌로 입금가능합니다.
o다만, 가족의 대리인 수령범위는 민법 제779조 제1항에 따른 가족에 한함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8.노점상도 지원하나요? |
o노점상은 도 소상공기업과(시군 경제부서)에서 설 명절 이후,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9.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위반 행정처분 적용 기간? |
o2020년 12월 29일 이후에 받은 행정처분(적발일 기준)만 적용하며, 이전(~12.28)에 받은 처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o아울러, 신청 이후 행정처분(적발일 기준)을 받은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을 제외하고 지급한 경우에는 추후 환수합니다.
10.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은? |
o지급 이후 부정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반납 등의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마감일인 2021년 12월 31일까지 보유 및 이용합니다.
11. 신청 및 지급기한은? |
o설명절 지급을 당초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신청자 확인 및 지출서류 등 구비등 기한이 지연됨에 따라,
- 신청기한을 당초 2.4(목)~2.9(화) → 2.17(수)까지,
- 지급기한을 당초 2.8(월)~2.1(수) → 2.19(금)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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