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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 방안

by 인생오십년 2021. 2. 25.

 

 

1. 검토 배경

 

집합금지 등 규제 중심에서 시설별 방역수칙을 정교화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하여 방역수칙 준수토록 사회적 거리두기 개선 계획

 

이에, 개선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대책 마련 필요

 

2. 감염병 예방조치 및 경제적 지원제도 현황

 

󰊱 감염병 예방조치(법 제49)

 

복지부장관, 질병청장,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교통차단(이동제한), 집합금지(영업금지), 방역수칙 준수의무, 감염병의심자 입원 또는 격리 명령

 

- 위반시, 벌금(300만원, 이동제한·집합금지), 과태료 처분(개인 10만원· 영업자 300만원, 방역수칙 준수의무), 영업정지(경고폐쇄, 방역수칙 준수의무) 조치

 

 

󰊲 각종 경제적 지원제도 현황

 

(재난지원금) 코로나19 유행으로 영업손실이 큰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심으로 3차례 재난지원금 지급 중이며(1차 전국민 지급), 4차 지원금 검토 중

 

 

구 분

1

2

3

4

규모

14.3

7.8

9.3

20조원(예상)

시기

20205

20209

20211

20213(예상)

대상

전 국민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방문돌봄

미취업청년 등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방문돌봄

법인택시, 저소득 근로자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생활지원비)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자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 생활지원비 지급(법 제70조의4). , 해외입국자 및 자가격리 수칙 위반시 미지급

 

 

가구원수

1

2

3

4

5인 이상

금 액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치료비)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 전액 지원*(법 제70조의4)

 

* 외국인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치료비는 상호주의 등에 따라 부과 가능

 

 

(손실보상)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지자체의 조치(폐쇄·업무정지, 소독, 환자치료 등)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 등의 손실 보상(법 제70)

 

- ‘21.2월 현재, 10,773억 지급(의료기관 10,197, 기타 기관 576)

 

* (지급제외 및 감액) 감염병 거짓·허위 신고·방해한 경우, 역학조사시 금지행위한 경우, 방역관 조치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에 의한 지도·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3.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 방안

방역수칙 위반 사업주 및 개인에 대해, 법 집행 무관용 원칙 적용, 생활지원비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 및 적극적 구상권 행사

 

정기적 지자체 처분 및 조치 실적 관리강화

 

국민의 자발적 참여 및 실천을 유인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 무관용 원칙 적용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무관용 원칙) 사업주(영업자) 및 개인의 방역수칙 위반 적발 , 계도·경고 조치 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에서 정한 처분 실시

 

- (과태료) 방역지침 위반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1150만원 2300만원), 개인은 10만원 이하

 

- (벌금) 집합금지 위반 300만원 이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집합금지) 사업장(영업장) 핵심 방역수칙 위반행위 적발 시,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집합금지 명령(법 제49조제1항제2)

 

* (고려사항) 서울시(강남구)의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20.11.9)에 대해 소송진행 중(‘20.11.24,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 (영업정지) 방역수칙 위반 영업정지 가능하나 1차 경고 후, 2차 위반부터 적용 가능(1차 경고 210 5차 폐쇄)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필요

 

󰊲 각종 경제적 지원제도 대상에서 제외

 

(재난지원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 또는 개인방역수칙 위반으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지원 제외

 

(생활지원비)

 

코로나19 자가격리 또는 확진자 중 방역수칙을 위반으로 과태료 등 처분 받은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진단검사비, 치료비는 지원)

 

재난지원금 또는 생활지원비 지원시 과태료 등 처분여부를 확인하고, 과태료 등 처분 재난지원금 또는 생활지원비가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

 

(손실보상)

 

집합금지 기간에 영업 중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소독 조치된 경우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 중

 

사업장 방역수칙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손실보상 제한 추진(복지부고시로 규정 가능)

 

* (법 제70조제3)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그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확대시킨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구상권(손해배상청구권) 적극 행사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행배상청구권) 적극 행사

* 6개 지자체(서울 3, 제주 3, 광주 2, 대구 1, 창원 1, 울산 1) 건보공단에서 구상권 소송 중

 

위법행위, 손해 및 인과관계 등 입증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코로나19 구상권협의체(법무부 주관)를 활성화하고, 각 지자체간 구상권 청구대상 등 통일된 구상권 청구기준 마련 및 지원

* (MBC PD수첩, ’20.10) 각 지자체별 구상권 청구기준에 통일성이 없다고 지적

 

󰊴 지자체 처분 및 조치실적 관리 강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처분 및 조치 이행 위해 정기적으로 처분 및 조치 실적 관리(중대본 보고) 행안부

 

󰊵 자발적 참여 및 실천을 위한 홍보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개선 취지 및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 및 실천 유인

 

- 대국민 홍보영상 제작·송출, 전문가 기고, 방송인터뷰 적극활용

 

다중이용시설 소관 부처별로 해당 협회·단체와 협력하여 자율적 참여와 실천 유도

 

4. 협조요청 사항

 

(지자체, 경찰청) 방역수칙 위반행위 점검 강화 및 적발 적극적 처분 실시

 

(행안부) 정기적으로 지자체 처분 및 조치 실적 중대본 보고

 

(기재부, 복지부, 질병청) 재난지원금(기재부), 손실보상(복지부), 생활지원금(질병청) 관련 고시 또는 지침개정

 

(법무부)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운영활성화 및 구상권 청구 적극지원, 구상권 청구 기준 및 매뉴얼 마련

 

(중수본, 방대본, 관계부처)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방안 대국민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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