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 배경
○ 집합금지 등 규제 중심에서 시설별 방역수칙을 정교화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하여 방역수칙 준수토록 사회적 거리두기 개선 계획
○ 이에, 개선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대책 마련 필요
2. 감염병 예방조치 및 경제적 지원제도 현황
감염병 예방조치(법 제49조)
○ 복지부장관, 질병청장,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교통차단(이동제한), 집합금지(영업금지), 방역수칙 준수의무, 감염병의심자 입원 또는 격리 등 명령
- 위반시, 벌금(300만원, 이동제한·집합금지), 과태료 처분(개인 10만원· 영업자 300만원, 방역수칙 준수의무), 영업정지(경고∼폐쇄, 방역수칙 준수의무) 조치
각종 경제적 지원제도 현황
① (재난지원금) 코로나19 유행으로 영업손실이 큰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심으로 3차례 재난지원금 지급 중이며(1차 전국민 지급), 4차 지원금 검토 중
구 분 |
1차 |
2차 |
3차 |
4차 |
규모 |
14.3조 |
7.8조 |
9.3조 |
20조원(예상) |
시기 |
2020년 5월 |
2020년 9월 |
2021년 1월 |
2021년 3월(예상) |
대상 |
전 국민 |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방문돌봄 미취업청년 등 |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방문돌봄 법인택시, 저소득 근로자 |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
② (생활지원비)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자로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 생활지원비 지급(법 제70조의4). 단, 해외입국자 및 자가격리 수칙 위반시 미지급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금 액 |
454,900원 |
774,700원 |
1,002,400원 |
1,230,000원 |
1,457,500원 |
③ (치료비)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 전액 지원*(법 제70조의4)
* 외국인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치료비는 상호주의 등에 따라 부과 가능
④ (손실보상)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지자체의 조치(폐쇄·업무정지, 소독, 환자치료 등)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 등의 손실 보상(법 제70조)
- ‘21.2월 현재, 총 10,773억 지급(의료기관 10,197억, 기타 기관 576억)
* (지급제외 및 감액) 감염병 거짓·허위 신고·방해한 경우, 역학조사시 금지행위한 경우, 방역관 조치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에 의한 지도·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3.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 방안
○ 방역수칙 위반 사업주 및 개인에 대해, 법 집행 時 ①무관용 원칙 적용, 생활지원비 등 각종 ②지원 대상에서 제외 및 적극적 ③구상권 행사
○ 정기적 ④지자체 처분 및 조치 실적 관리강화
○ 국민의 자발적 참여 및 실천을 유인할 수 있도록 ⑤홍보 강화 |
무관용 원칙 적용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① (무관용 원칙) 사업주(영업자) 및 개인의 방역수칙 위반 적발 時, 계도·경고 조치 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에서 정한 처분 실시
- (과태료) 방역지침 위반 時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1차 150만원 → 2차 300만원), 개인은 10만원 이하
- (벌금) 집합금지 위반 時 300만원 이하
②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집합금지) 사업장(영업장) 內 핵심 방역수칙 위반행위 적발 시,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집합금지 명령(법 제49조제1항제2호)
* (고려사항) 서울시(강남구)의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20.11.9)에 대해 소송진행 중(‘20.11.24,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 (영업정지) 방역수칙 위반 時 영업정지 가능하나 1차 경고 후, 2차 위반부터 적용 가능(1차 경고 → 2차 10일 ∼ 5차 폐쇄)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필요
각종 경제적 지원제도 대상에서 제외
① (재난지원금)
○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 또는 개인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지원 제외
② (생활지원비)
○ 코로나19 자가격리 또는 확진자 중 방역수칙을 위반으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진단검사비, 치료비는 지원)
○ 재난지원금 또는 생활지원비 지원시 과태료 등 처분여부를 확인하고, 과태료 등 처분 前 재난지원금 또는 생활지원비가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
③ (손실보상)
○ 집합금지 기간에 영업 중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소독 조치된 경우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 중
○ 사업장 內 방역수칙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손실보상 제한 추진(복지부고시로 규정 가능)
* (법 제70조제3항)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그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확대시킨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구상권(손해배상청구권) 적극 행사
○ 방역수칙 ①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②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행배상청구권) 적극 행사
* 6개 지자체(서울 3, 제주 3, 광주 2, 대구 1, 창원 1, 울산 1) 및 건보공단에서 구상권 소송 중
○ 위법행위, 손해 및 인과관계 등 입증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코로나19 구상권협의체(법무부 주관)”를 활성화하고, 각 지자체간 구상권 청구대상 등 통일된 구상권 청구기준 마련 및 지원
* (MBC PD수첩, ’20.10월) 각 지자체별 구상권 청구기준에 통일성이 없다고 지적
지자체 처분 및 조치실적 관리 강화
○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처분 및 조치 이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처분 및 조치 실적 관리(중대본 보고) → 행안부
자발적 참여 및 실천을 위한 홍보강화
○ 사회적 거리두기 개선 취지 및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 및 실천 유인
- 대국민 홍보영상 제작·송출, 전문가 기고, 방송인터뷰 적극활용 등
○ 다중이용시설 소관 부처별로 해당 협회·단체와 협력하여 자율적 참여와 실천 유도
4. 협조요청 사항
○ (지자체, 경찰청) 방역수칙 위반행위 점검 강화 및 적발 時 적극적 처분 실시
○ (행안부) 정기적으로 지자체 처분 및 조치 실적 중대본 보고
○ (기재부, 복지부, 질병청) 재난지원금(기재부), 손실보상(복지부), 생활지원금(질병청) 관련 고시 또는 지침개정
○ (법무부)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운영활성화 및 구상권 청구 적극지원, 구상권 청구 기준 및 매뉴얼 마련
○ (중수본, 방대본, 관계부처)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방안 대국민 홍보
'My stor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방역조치 행정명령_20210304 기준 (0) | 2021.03.05 |
---|---|
2021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계획 (0) | 2021.03.01 |
충청남도 재난지원금 주요 질의사례 (0) | 2021.02.24 |
2021년 설 명절 연휴 응급진료 운영 안내_설날 약국_부여군 (0) | 2021.02.08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제한사항 (0) | 2021.02.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