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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계획

by 인생오십년 2021. 3. 1.

2021충청남도 농어민수당지원계획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및 유지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가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추진방향

농어촌의 농어업인에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보장

식량안보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보상으로 자긍심 고취

농업인 외 어업, 전업축산, 임업 종사자를 포함하여 확대 시행

 

. 추진근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3조 및 제49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2조 및 시행령 제2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3조 및 제38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개요

사 업 량 : 13,000 농어가(신청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업 비 : 5,200백만원(2,080, 시군 3,120)

- 부담비율 : 도비 40%, 시군비 60%

상반기 지급액 : 가구당 40만원 하반기 40만원 추가(예정)

지급방법 : 굿뜨래페이

지급대상 :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어업인 중 1

-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이 겸업(농업, 임업, 어업) 등으로 2개 이상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한분야에서 가구당 한 명만 신청 지급

. 세부 추진계획

1. 지급대상(공통)

(거 주 지) 신청 년도 11일부터 계속, 충청남도 내 주소를 둔자로

동 기간 중 타시도 전출입자는 지원 제외 (현재주소 부여군)

* 질병의 치료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시로 주소지를 일시적으로 이전한

경우 확인서 및 증빙자료 제출하고, 현재 도내 주소지를 두며 읍면동장이

인정한 경우 기간에 한해 거주여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

(실 경 작) 농업, 임업, 어업을 주업으로 실제 종사하는 자

(농업외소득) 농업어업임업 외 소득 3,700만원 이하인 자

- 공익직불제 대상농가 외 신규농가 및 어가, 임가가 신청할 경우 관할

세무서의 종합소득금액 증명원(`19), 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 확인

(사업신청) 동일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 중 한 사람이 한 분야로만 신청

- 농업, 어업, 임업 별도 신청 및 동일가구 2인 이상 신청 불가

- 형제자매 또는 결혼한 자녀가 세대분리 가구 및 세대분리 후 3년 경과된미혼자녀는 각각 경영체 등록 등 기준 요건 충족시 지급 가능

(지 급) 수당의 지급은 지역화폐로 시군 주소지에서 지급

<예시>

 

신청연도 111년 이상 충청남도 내에 주소가 있는 자

- 2021년 시행기준 2019. 12. 31. 까지 도내 주소로 전입이 되어 있어야 함

() 2019. 12. 31. 전입, 2021. 1. 1. 기준 도내 주소 유지(대상)

2020. 1. 2. 전입, 현재 도내 주소 유지(지급대상 아님)

2019. 12. 31. 전입, 2020. 6. 30. 기준 전출로 주소가 타 시도에 있음(비 대상)

 

 

농업인 가구

(지원대상)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경 영 체) 신청 년도 11일부터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 `20년 농어민수당 수령자는 `21년 경영체 등록상황 확인(전산 확인 가능),

신규신청자는 경영체 등록상황 및 최초 등록일자 확인

(경작지역) 도내 및 해당 시군 연접 타시도 시군 농경지(축사 포함) 경작자

* ) (부여) 전라북도 익산시

신규 농업인

 

1. `20년 공익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나, 농업인의 요건을 갖춘 사람

2.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3.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4.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5.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다음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임업인 가구

(지원대상)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

(경 영 체) 신청년도 11부터 임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류개정으로 `19년 임업경영체 제도 도입

(경작지역) 충남도 및 해당 시군 연접 타시도 시군 농경지 실경작 자

임 업 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어업인 가구

(지원대상)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

(경 영 체) 신청년도 11부터 계속 어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자

* `20년 농어민수당제 실시로 `20년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지급

2. 지급방법

(지급금액) 40만원 /

- 자격조건을 갖춘 누락자는 하반기 지급 예정

* 2021년 추경편성에 따라 추가 지급(`20년 수준)

(승계처리)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업에 종사가 불가능한 경우

- 승계사유 : 지급대상 확정 후 사망 또는 뇌사판정 등 질병, 부상으로 \

농어업 종사가 불가능하다고 읍동장이 인정한 경우

- 승계요건 :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지급대상자와 수당

신청 전년도 11일부터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승계자가 경영체를 신규로 등록한 경우 예외적으로 다음연도 신청대상 인정

- , 경영주 사망등으로 경영주 외 농어업인 미등록 한 경우 마을위원회 확인,

신청 년도 11일부터 동일세대 구성 및 공동 농업종사자는 지원 가능

(지급수단) 굿뜨래페이

굿뜨래페이 기사용자는 대상자 확정 후 충전, 미사용자는 카드 발급 후 배부

지 급 대 상 제 외 자

`19년도 농어업 이외 종합소득 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자

지급대상자 신청 제한기간 중인 자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1가구 2세대)

* 부부는 세대 분리, 주소를 달리하여 경영체 등록하여도 한명에게만 지급

축산농가 중 악취, 오폐수 방류 등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 및 고발조치를

당한 자(2020년 기준) - 명단 별도 통보

3. 사업신청 및 접수

청기간 : 2021. 2. 26. ~ 3. 26. 읍면군 제출기한 4. 19.()까지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서(별지 1, 2, 3)

- 추가서류 : `20년 농업 공익직불금 수령자가 아닌 농어가

소득금액 증명원 : 관할 세무서 발급

경영체 등록 증명원 : (농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부여군 규암면)

(어가)대산지방해양수산청(서산시 소재)

(임가)중부지방산림청(공주시 소재)

복지급여 수급자이며, `20년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서 및 추가

서류 일체와 농어민수당 지급동의서(별지 제8)를 작성제출

복지급여 수급자 등에게 농어민수당을 수령하면 기초생활 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

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사전 공지하고, 반드시 동의서 징구

* 농어민수당 수령 시 소득 안정액에 포함되는 사항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 본인경감 의료비 지원, 장애수당,

한부모, 차상위(자활, 계층확인, 자산형성), 장애아동 수당, 희귀 난치성 질환,

국가유공자(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급여 등

<읍면 확인 접수>

신청서 및 추가서류, 표기누락 여부 검토 후 접수

서류 미비 경우, 우선 접수하고 신청기간 내 필요한 보완 조치

 

< 전산입력 및 등록 >

 

 

 

개인정보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배우자 인적사항 함께 입력

농어민수당 종류 : 농업, 임업, 어업 중 1개 분야

농어업 이외의 종합소득 금액

경영체 등록사항(1년이상 등록여부)

관련분야 종사(실제 경작여부) 및 거주 확인 : 마을위원회 확인

4. 지급대상자 결정

.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여부 확인

대상자 확인 : 2021. 3. 29. ~ 4. 2.

1) 주민등록상 타 시도 및 도내 타 시군 전출자 확인

2) 도내 거주기간, 경영체 등록기간 적격여부 확인

3) 어업 종사 및 공동경영 여부 확인(마을위원회)

농어민수당 마을위원회운영

읍면동장은 대상자 확인을 위해 필요 시 농어민수당마을위원회를 운영

위원회는 이통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마을 회의를 거쳐 5명 내외로 구성

위원회는 해당지역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어업 종사여부, 가구별 1개 분야 신청 등에 대한 판단

부당하게 농어민수당에서 제외되는 주민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읍면동 등

행정기관에 개선요청 및 이의 제기

 

. 지급제외 대상자 확인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 업인 외 전업축산, 어업, 임업인은 관할 세부소에서 ‘20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농어민수당 신청서와 함께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민수당을 수령한 자

(이중신청, 배우자 중복신청, 소득증명 위조 등)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민수당을 수령하거나 지급제외 대상임에도

수당을 받은 경우 : 지급한 보조금 전액 회수하고 처분일로부터 5년간 제외

 

.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지급대상자 및 제외대상자 안내 : 2021. 4. 7일 까지

* 제외통보서는 이후 이의신청 등의 근거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읍동장 결재 후 발급

지급제외 대상자 이의신청기간 : 2021. 4. 14일 까지

- 농어민수당 지급제외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별지 제6)

* 소득금액 증명원, 경영체 등록증, 경작확인서 등 불충분 서류 보완 제출

이의신청 확인 : 2021. 4. 16일 까지

- 서면(공부상 확인이 가능한 경우) 또는 현지 출장 확인

* 서면확인 결과 또는 현지 출장 확인 내부결재

. 지급대상자 확정 및 제출

제출기한 : 2021. 4. 19일 까지

제출서류 : 농어민수당 대상자 선정결과(별지 제9)

 

5. 사업비 교부 및 관리

. 보조금 송금

시군에서 읍면이 제출한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검토하고, 대상

인원 및 소요금액을 도에 요청(4. 23 까지)

최종 지급대상 인원을 반영하여 도시군 지원계획 알림(4. 26)

시군 보조금 교부신청, 도 보조결정 및 송금(4월 말)

 

. 농어민수당 수령

지급수단 : 시군 내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종이, 카드, 모바일 등)

지급방법 :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시군이 정한 기일

내에 지정 장소를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수령

* 승계조건이 충족된 경우 대리수령 가능(읍면장 확인)

 

. 보조금 정산

시군 및 금융기관은 개인별 지역화폐 지급실적 정산

시군은 집행잔액에 대한 정산보고

 

. 사후관리

부정 수급자, 부정사용 신고 접수 및 확인

부정 수급자 및 부정사용(현금화 등) 적발시 지급제한 5년 조치

. 기관별 역할

기 관

추 진 내 용

농어민수당 지원계획 수립 및 시달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 운영

농어민수당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 및 성과 평가

농어민수당 지원시스템 구축 및 보완

농어민수당 지침 해석 및 수정 보완

농어민수당 역량강화 교육 등

지급대상 제외자 이의신청 운영

최종 지급대상자 및 사업비 제출()

현장 점검 지원, 부정 수급자 및 부정사용자 관리

지역화폐 발행 확보 및 사업비 정산

사업지원 제외대상자 관리

사업 교육 및 홍보 시행

농어민수당 신청서 접수 및 요건 검증

현지조사 등 확인(분리세대, 실경작, 관외자 등)

지급대상자 선정 제출(시군), 지급 제외자 통보

부정수급자 발생 방지를 위한 자격요건 검증

마을별 교육 및 홍보

마을위원회

수당 신청자 농어업 종사 및 실거주 확인

부정수급의 경우 마을위원회에서 확인 제외 통보

사업지침 개선을 위한 건의 등

참고1

수당지급 신청자 제출서류 목록

제출서류

제출대상

비고

󰊱 지급신청서

모든 신청자(필수)

별지

1~3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모든 신청자(필수)

󰊳 주업 확인

- 마을 확인위원회 심사표 등

마을위원회 심사표(농가, 어가)

읍면에서 대상 목록화하고 심의회 심사 후 일괄 제출

 

임가 : 산림경영계획서, 임산물 출하증명서 등

별지4

 

 

별도제출

󰊴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공익직불금 수령자를 제외 모든 신청자

별도

제출

󰊵 경영체등록증명원

공익직불금 수령자를 제외한 모든 신청자

- 농가 : 농업경영체등록(시군 농관원)

- 어가 : 어업경영체등록(대산지방항만청)

- 임가 : 임업경영체등록(중부지방산림청)

별도

서류

󰊶 농어민수당 지급동의서

복지급여 수급자

별지8

지급대상자 자격 요건 확인 등을 위해 기타 필요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참고2

축산업 가구 기준

1. 330이상의 농지에농지법 시행규칙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별표1이상의 가축규모나 별표2 기준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별표1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가축규모(별표1)>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 가 축

, , 노새, 당나귀

2마리 이상

착유우

1마리 이상

중 가 축

돼지

10마리 이상

면양, 염소, , 오소리

20마리 이상

사슴

5마리 이상

소 가 축

토끼

100마리 이상

가 금

육용(, 메추리, )

1,000마리 이상

산란용(, 메추리, )

500마리 이상

기타(오리, 칠면조, 거위)

200마리 이상

기 타

꿀벌

10군 이상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돼지는 제외하고,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의 경우에는 그 사육기준을 2마리로 함.

축산법2조에 따른 가축 중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가금 및 조류의 사육기준은 20마리

<가축사육시설면적(별표2)>

가축사육종류

가축사육시설면적

()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25제곱미터를 초과

가금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기타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2.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의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 종축업, 부화업의 허가 받은 사람

- 가축사육업의 허가(사육시설면적이 50초과인 소·돼지··오리 사육농가) 받은 사람

-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사람

등록대상 : 사육시설면적이 50이하인 소·돼지 / 10이상 50이하인 닭·오리 /

10이상인 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기러기 / (면양·염소·산양사슴 전 사육농가

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3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곤충 사육규모(별표3)>

구 분

종 류

수량(마리)

천 적

고치벌류, 잠자리류, 칠성풀잠자리붙이, 호리꽃등애

10,000

노린재류, 무당벌레류, 반날개류

20,000

진디벌류

30,000

혹파리류

40,000

좀벌류

200,000

알벌류

500,000

포식응애류

700,000

화분매개

뒤영벌류

5,000

뿔가위벌류

15,000

파리류

120,000

꿀벌류

10군체

환경정화

소똥구리류

1,000

동애등에류

10,000

파리류

120,000

식용·약용

풍뎅이류

500

메뚜기

1,000

꽃무지류

1,000

귀뚜라미류

15,000

거저리류

60,000

학습·애완

물방개류, 사슴벌레류, 하늘소류, 풍뎅이류, 나비류,

반딧불이류, 수서곤충류

500

매미류, 꽃무지류, 노린재류, 메뚜기류, 여치류

1,000

귀뚜라미류

15,000

개미류

6군체

사료용

동애등에류

10,000

귀뚜라미류

15,000

거저리류

60,000

파리류

120,000

기타

거미류, 지네류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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