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계획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및 유지‧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가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Ⅰ. 추진방향
❍ 농어촌의 농어업인에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보장
❍ 식량안보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보상으로 자긍심 고취
❍ 농업인 외 어업, 전업축산, 임업 종사자를 포함하여 확대 시행
Ⅱ. 추진근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및 제49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3조 및 제38조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Ⅲ. 사업개요
❍ 사 업 량 : 13,000 농어가(※ 신청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 업 비 : 5,200백만원(도 2,080, 시군 3,120)
- 부담비율 : 도비 40%, 시군비 60%
❍ 상반기 지급액 : 가구당 40만원 ※ 하반기 40만원 추가(예정)
❍ 지급방법 : 굿뜨래페이
❍ 지급대상 :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어업인 중 1인
-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이 겸업(농업, 임업, 어업) 등으로 2개 이상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한분야에서 가구당 한 명만 신청 지급
Ⅳ. 세부 추진계획
1. 지급대상(공통)
❍ (거 주 지) 신청 前년도 1월 1일부터 계속, 충청남도 내 주소를 둔자로
동 기간 중 타시도 전출입자는 지원 제외 ⇒ (현재주소 부여군)
* 질병의 치료․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시로 주소지를 일시적으로 이전한 경우 확인서 및 증빙자료 제출하고, 현재 도내 주소지를 두며 읍면동장이 인정한 경우 기간에 한해 거주여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 |
❍ (실 경 작) 농업, 임업, 어업을 주업으로 실제 종사하는 자
❍ (농업외소득) 농업‧어업‧임업 외 소득 3,700만원 이하인 자
- 공익직불제 대상농가 외 신규농가 및 어가, 임가가 신청할 경우 관할
세무서의 종합소득금액 증명원(`19년), 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 확인
❍ (사업신청) 동일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 중 한 사람이 한 분야로만 신청
- 농업, 어업, 임업 별도 신청 및 동일가구 2인 이상 신청 불가
- ①형제자매 또는 결혼한 자녀가 세대분리 가구 및 ②세대분리 후 3년 경과된미혼자녀는 각각 경영체 등록 등 기준 요건 충족시 지급 가능
❍ (지 급) 수당의 지급은 지역화폐로 시군 주소지에서 지급
<예시>
▶ 신청연도 1월 1일 前 1년 이상 충청남도 내에 주소가 있는 자 - 2021년 시행기준 2019. 12. 31. 까지 도내 주소로 전입이 되어 있어야 함 (예) 2019. 12. 31. 전입, 2021. 1. 1. 기준 도내 주소 유지(대상) 2020. 1. 2. 전입, 현재 도내 주소 유지(지급대상 아님) 2019. 12. 31. 전입, 2020. 6. 30. 기준 전출로 주소가 타 시도에 있음(비 대상) |
농업인 가구 |
❍ (지원대상)「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 (경 영 체) 신청 前년도 1월 1일부터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 `20년 농어민수당 수령자는 `21년 경영체 등록상황 확인(전산 확인 가능),
신규신청자는 경영체 등록상황 및 최초 등록일자 확인
❍ (경작지역) 도내 및 해당 시군 연접 타시도 시군 농경지(축사 포함) 경작자
* 예) (부여) 전라북도 익산시
신규 농업인 |
|
1. `20년 공익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나, 농업인의 요건을 갖춘 사람 2.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3.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4.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5. 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상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다음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
임업인 가구 |
❍ (지원대상)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
❍ (경 영 체) 신청년도 1월 1일 前부터 임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류」 개정으로 `19년 임업경영체 제도 도입
❍ (경작지역) 충남도 및 해당 시군 연접 타시도 시군 농경지 실경작 자
임 업 인 |
|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어업인 가구 |
❍ (지원대상)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
❍ (경 영 체) 신청년도 1월 1일 前부터 계속 어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자
* `20년 농어민수당제 실시로 `20년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지급
2. 지급방법
❍ (지급금액) 40만원 /호
- 자격조건을 갖춘 누락자는 하반기 지급 예정
* 2021년 추경편성에 따라 추가 지급(`20년 수준)
❍ (승계처리)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업에 종사가 불가능한 경우
- 승계사유 : 지급대상 확정 후 사망 또는 뇌사판정 등 질병, 부상으로 \
농어업 종사가 불가능하다고 읍‧면‧동장이 인정한 경우
- 승계요건 : ①지급대상자의 배우자, ②직계존비속으로 지급대상자와 수당
신청 전년도 1월1일부터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승계자가 경영체를 신규로 등록한 경우 예외적으로 다음연도 신청대상 인정
- 단, 경영주 사망등으로 경영주 외 농어업인 미등록 한 경우 마을위원회 확인,
신청 前년도 1월 1일부터 동일세대 구성 및 공동 농업종사자는 지원 가능
❍ (지급수단) 굿뜨래페이
※ 굿뜨래페이 기사용자는 대상자 확정 후 충전, 미사용자는 카드 발급 후 배부
지 급 대 상 제 외 자 |
① `19년도 농어업 이외 종합소득 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②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자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자 ④ 지급대상자 신청 제한기간 중인 자 ⑤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1가구 2세대) * 부부는 세대 분리, 주소를 달리하여 경영체 등록하여도 한명에게만 지급 ⑥ 축산농가 중 악취, 오폐수 방류 등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 및 고발조치를 당한 자(2020년 기준) - 명단 별도 통보 |
3. 사업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1. 2. 26. ~ 3. 26. ⇒ 읍면→군 제출기한 4. 19.(월)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서(별지 1, 2, 3)
- 추가서류 : `20년 농업 공익직불금 수령자가 아닌 농‧임‧어가
① 소득금액 증명원 : 관할 세무서 발급
② 경영체 등록 증명원 : (농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부여군 규암면)
(어가)대산지방해양수산청(서산시 소재)
(임가)중부지방산림청(공주시 소재)
▸‘복지급여 수급자’이며, `20년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서 및 추가 서류 일체와 농어민수당 지급동의서(별지 제8호)를 작성‧제출 ▸복지급여 수급자 등에게 농어민수당을 수령하면 기초생활 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 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사전 공지하고, 반드시 동의서 징구 * 농어민수당 수령 시 소득 안정액에 포함되는 사항 ①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②차상위 본인경감 의료비 지원, ③장애수당, ④한부모, ⑤차상위(자활, 계층확인, 자산형성), ⑥장애아동 수당, ⑦희귀 난치성 질환, ⑧국가유공자(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급여 등 |
<읍면 확인 접수>
❍ 신청서 및 추가서류, 표기누락 여부 검토 후 접수
❍ 서류 미비 경우, 우선 접수하고 신청기간 내 필요한 보완 조치
|
< 전산입력 및 등록 > |
|
|
|
|
① 개인정보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배우자 인적사항 함께 입력 ② 농어민수당 종류 : 농업, 임업, 어업 중 1개 분야 ③ 농어업 이외의 종합소득 금액 ④ 경영체 등록사항(1년이상 등록여부) ⑤ 관련분야 종사(실제 경작여부) 및 거주 확인 : 마을위원회 확인 |
4. 지급대상자 결정
가.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여부 확인
❍ 대상자 확인 : 2021. 3. 29. ~ 4. 2.
1) 주민등록상 타 시도 및 도내 타 시군 전출자 확인
2) 도내 거주기간, 경영체 등록기간 적격여부 확인
3) 농‧임‧어업 종사 및 공동경영 여부 확인(마을위원회)
농어민수당 ‘마을위원회’ 운영 |
▸읍면동장은 대상자 확인을 위해 필요 시 ‘농어민수당마을위원회’를 운영 ▸위원회는 이‧통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마을 회의를 거쳐 5명 내외로 구성 ▸위원회는 해당지역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어업 종사여부, 가구별 1개 분야 신청 등에 대한 판단 ▸부당하게 농어민수당에서 제외되는 주민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읍면동 등 행정기관에 개선요청 및 이의 제기 |
나. 지급제외 대상자 확인
❍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 농업인 외 전업축산, 어업, 임업인은 관할 세부소에서 ‘20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농어민수당 신청서와 함께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민수당을 수령한 자
(이중신청, 배우자 중복신청, 소득증명 위조 등)
❍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민수당을 수령하거나 지급제외 대상임에도
수당을 받은 경우 : 지급한 보조금 전액 회수하고 처분일로부터 5년간 제외
다.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 지급대상자 및 제외대상자 안내 : 2021. 4. 7일 까지
* 제외통보서는 이후 이의신청 등의 근거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읍‧면‧동장 결재 후 발급
❍ 지급제외 대상자 이의신청기간 : 2021. 4. 14일 까지
- 농어민수당 지급제외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별지 제6호)
* 소득금액 증명원, 경영체 등록증, 경작확인서 등 불충분 서류 보완 제출
❍ 이의신청 확인 : 2021. 4. 16일 까지
- 서면(공부상 확인이 가능한 경우) 또는 현지 출장 확인
* 서면확인 결과 또는 현지 출장 확인 내부결재
라. 지급대상자 확정 및 제출
❍ 제출기한 : 2021. 4. 19일 까지
❍ 제출서류 : 농어민수당 대상자 선정결과(별지 제9호)
5. 사업비 교부 및 관리
가. 보조금 송금
❍ 시군에서 읍면이 제출한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검토하고, 대상
인원 및 소요금액을 도에 요청(4. 23 까지)
❍ 최종 지급대상 인원을 반영하여 도➝시군 지원계획 알림(4. 26)
❍ 시군 보조금 교부신청, 도 보조결정 및 송금(4월 말)
나. 농어민수당 수령
❍ 지급수단 : 시군 내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종이, 카드, 모바일 등)
❍ 지급방법 :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시군이 정한 기일
내에 지정 장소를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수령
* 승계조건이 충족된 경우 대리수령 가능(읍면장 확인)
다. 보조금 정산
❍ 시군 및 금융기관은 개인별 지역화폐 지급실적 정산
❍ 시군은 집행잔액에 대한 정산보고
라. 사후관리
❍ 부정 수급자, 부정사용 신고 접수 및 확인
❍ 부정 수급자 및 부정사용(현금화 등) 적발시 지급제한 5년 조치
Ⅵ. 기관별 역할
기 관 |
추 진 내 용 |
道 |
ㅇ농어민수당 지원계획 수립 및 시달 ㅇ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 운영 ㅇ농어민수당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 및 성과 평가 ㅇ농어민수당 지원시스템 구축 및 보완 ㅇ농어민수당 지침 해석 및 수정 보완 ㅇ농어민수당 역량강화 교육 등 |
군 |
ㅇ지급대상 제외자 이의신청 운영 ㅇ최종 지급대상자 및 사업비 제출(도) ㅇ현장 점검 지원, 부정 수급자 및 부정사용자 관리 ㅇ지역화폐 발행 확보 및 사업비 정산 ㅇ사업지원 제외대상자 관리 ㅇ사업 교육 및 홍보 시행 |
읍‧면 |
ㅇ농어민수당 신청서 접수 및 요건 검증 ㅇ현지조사 등 확인(분리세대, 실경작, 관외자 등) ㅇ지급대상자 선정 제출(시군), 지급 제외자 통보 ㅇ부정수급자 발생 방지를 위한 자격요건 검증 ㅇ마을별 교육 및 홍보 |
마을위원회 |
ㅇ수당 신청자 농‧임‧어업 종사 및 실거주 확인 ㅇ 부정수급의 경우 마을위원회에서 확인 제외 통보 ㅇ사업지침 개선을 위한 건의 등 |
참고1 |
수당지급 신청자 제출서류 목록 |
제출서류 |
제출대상 |
비고 |
지급신청서 |
◦모든 신청자(필수) |
별지 1~3호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모든 신청자(필수) |
|
주업 확인 - 마을 확인위원회 심사표 등 |
◦마을위원회 심사표(농가, 어가) ※ 읍면에서 대상 목록화하고 심의회 심사 후 일괄 제출
◦임가 : 산림경영계획서, 임산물 출하증명서 등 |
별지4호
별도제출 |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공익직불금 수령자를 제외한 모든 신청자 |
별도 제출 |
경영체등록증명원 |
◦ 공익직불금 수령자를 제외한 모든 신청자 - 농가 : 농업경영체등록(시군 농관원) - 어가 : 어업경영체등록(대산지방항만청) - 임가 : 임업경영체등록(중부지방산림청) |
별도 서류 |
농어민수당 지급동의서 |
◦복지급여 수급자 |
별지8호 |
※ 지급대상자 자격 요건 확인 등을 위해 기타 필요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참고2 |
축산업 가구 기준 |
1. 330㎡이상의 농지에「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별표1이상의 가축규모나 별표2 기준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별표1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가축규모(별표1)>
가축의 종류 |
사육기준 |
|
대 가 축 |
소, 말, 노새, 당나귀 |
2마리 이상 |
착유우 |
1마리 이상 |
|
중 가 축 |
돼지 |
10마리 이상 |
면양, 염소, 개, 오소리 |
20마리 이상 |
|
사슴 |
5마리 이상 |
|
소 가 축 |
토끼 |
100마리 이상 |
가 금 |
육용(닭, 메추리, 꿩) |
1,000마리 이상 |
산란용(닭, 메추리, 꿩) |
500마리 이상 |
|
기타(오리, 칠면조, 거위) |
200마리 이상 |
|
기 타 |
꿀벌 |
10군 이상 |
※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돼지는 제외하고,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의 경우에는 그 사육기준을 2마리로 함.
※ 「축산법」 제2조에 따른 가축 중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가금 및 조류의 사육기준은 20마리
<가축사육시설면적(별표2)>
가축사육종류 |
가축사육시설면적 |
대(大)가축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
중(中)가축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
소(小)가축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25제곱미터를 초과 |
가금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
기타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
2.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의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 종축업, 부화업의 허가 받은 사람
- 가축사육업의 허가(사육시설면적이 50㎡초과인 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받은 사람
-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사람
※ 등록대상 : 사육시설면적이 50㎡이하인 소·돼지 / 10㎡이상 ∼ 50㎡이하인 닭·오리 /
10㎡이상인 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기러기 / 양(면양·염소·산양)·사슴 전 사육농가
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3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곤충 사육규모(별표3)>
구 분 |
종 류 |
수량(마리) |
천 적 |
고치벌류, 잠자리류, 칠성풀잠자리붙이, 호리꽃등애 |
10,000 |
노린재류, 무당벌레류, 반날개류 |
20,000 |
|
진디벌류 |
30,000 |
|
혹파리류 |
40,000 |
|
좀벌류 |
200,000 |
|
알벌류 |
500,000 |
|
포식응애류 |
700,000 |
|
화분매개 |
뒤영벌류 |
5,000 |
뿔가위벌류 |
15,000 |
|
파리류 |
120,000 |
|
꿀벌류 |
10군체 |
|
환경정화 |
소똥구리류 |
1,000 |
동애등에류 |
10,000 |
|
파리류 |
120,000 |
|
식용·약용 |
풍뎅이류 |
500 |
메뚜기 |
1,000 |
|
꽃무지류 |
1,000 |
|
귀뚜라미류 |
15,000 |
|
거저리류 |
60,000 |
|
학습·애완 |
물방개류, 사슴벌레류, 하늘소류, 풍뎅이류, 나비류, 반딧불이류, 수서곤충류 |
500 |
매미류, 꽃무지류, 노린재류, 메뚜기류, 여치류 |
1,000 |
|
귀뚜라미류 |
15,000 |
|
개미류 |
6군체 |
|
사료용 |
동애등에류 |
10,000 |
귀뚜라미류 |
15,000 |
|
거저리류 |
60,000 |
|
파리류 |
120,000 |
|
기타 |
거미류, 지네류 |
500 |
'My story' 카테고리의 다른 글
Tesla Model Y, VS Hyundai Ionic5 (2) | 2021.03.06 |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방역조치 행정명령_20210304 기준 (0) | 2021.03.05 |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 방안 (0) | 2021.02.25 |
충청남도 재난지원금 주요 질의사례 (0) | 2021.02.24 |
2021년 설 명절 연휴 응급진료 운영 안내_설날 약국_부여군 (0) | 2021.02.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