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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제한사항

by 인생오십년 2021. 2. 2.

 

붙임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환경부 가이드라인, 2020.12.1.시행)

(1단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 사용하고, 1회용품사용규제

 

(1.5~2.5단계)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허용

*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개인컵·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권고를 병행

권고안 주요내용

매장 내 개인컵·다회용컵 기본 사용(1회용 컵은 요구 시 제공)

다회용컵충분히 세척·소독하여 제공

개인컵 소지자에게는 접촉최소화하면서 음료 제공 등

 

(3단계)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고객 요구 시 1회용품 제공 허용 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지역 상황에 맞게 결정

 

붙임2

 

개인컵·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권고

 

매장 내에서는 개인컵 또는 다회용컵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요구 시에만 1회용 컵을 제공할 것(1.5단계 이상 시 적용)

 

다회용컵을 충분히 세척소독하여 제공할 것

 

세척·소독 등 구체적인 위생관리는 식품위생법령 및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소 생활방역 수칙 안내 가이드(’20.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를 것

 

) 세척: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식기 세척용 세척제를 사용하여 세척

소독: 열탕소독(100에서 30초 이상), 건열살균(다회용컵 등의 표면온도 71이상) 또는 자외선 소독 후 자연 건조하여 보관

 

이용자가 깨끗하게 세척된 개인컵을 소지한 경우 종사자는 개인컵 접촉을 최소화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

 

이용자가 주문을 하고 개인컵을 주문대 또는 픽업대에 올려놓으면, 종사자는 별도의 용기에 음료수를 담아 개인컵을 만지지 않으면서 붓거나, 기타 방식으로 접촉을 최소화 하되, 음료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각 점포 여건에 맞게 운영

 

관련내용*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안내할 것

 

* 다회용컵을 충분히 세척소독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함, 이용자가 요구하면 1회용 컵을 제공함, 깨끗하게 세척된 개인컵을 소지한 경우 개인컵에 음료를 제공함

 

사용된 1회용품의 폐기과정에서 감염 전파 가능성에 유의할 것

 

붙임3

 

개인컵·다회용컵 사용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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