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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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환경부 가이드라인, 2020.12.1.시행)
○(1단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은 사용규제
○(1.5~2.5단계)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을 허용
*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개인컵·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권고를 병행
권고안 주요내용 ① 매장 내 개인컵·다회용컵 기본 사용(1회용 컵은 요구 시 제공) ② 다회용컵은 충분히 세척·소독하여 제공 ③ 개인컵 소지자에게는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음료 제공 등 |
○(3단계)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고객 요구 시 1회용품 제공 허용’ 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중 지역 상황에 맞게 결정
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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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컵·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권고 |
□ 매장 내에서는 개인컵 또는 다회용컵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 요구 시에만 1회용 컵을 제공할 것(1.5단계 이상 시 적용)
○ 다회용컵을 충분히 세척‧소독하여 제공할 것
※ 세척·소독 등 구체적인 위생관리는 식품위생법령 및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소 생활방역 수칙 안내 가이드」(’20.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를 것
예) 세척: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식기 세척용 세척제를 사용하여 세척
소독: 열탕소독(100℃에서 30초 이상), 건열살균(다회용컵 등의 표면온도 71℃ 이상) 또는 자외선 소독 후 자연 건조하여 보관
○ 이용자가 깨끗하게 세척된 개인컵을 소지한 경우 종사자는 개인컵 접촉을 최소화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
※ 이용자가 주문을 하고 개인컵을 주문대 또는 픽업대에 올려놓으면, 종사자는 별도의 용기에 음료수를 담아 개인컵을 만지지 않으면서 붓거나, 기타 방식으로 접촉을 최소화 하되, 음료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각 점포 여건에 맞게 운영
□ 관련내용*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안내할 것
* ① 다회용컵을 충분히 세척‧소독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함, ② 이용자가 요구하면 1회용 컵을 제공함, ③ 깨끗하게 세척된 개인컵을 소지한 경우 개인컵에 음료를 제공함
□ 사용된 1회용품의 폐기과정에서 감염 전파 가능성에 유의할 것
붙임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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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컵·다회용컵 사용 홍보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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