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및 금액 |
❶ 공통요건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매출액)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10억원, 도소매:50, 제조:120 등)
*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02. 28. 이전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개업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개업 시기① |
매출액 규모 |
매출액 감소 |
|
기준 |
비교 |
||
~‘19년말 |
‘19년 또는 ’20년 신고매출액 |
‘19년 신고매출액 |
‘20년 신고매출액 |
‘20.1~11월 |
‘20년 신고매출액
또는
’20.9월➁ ~‘21.1월 월평균 매출액 |
‘20.9월➁~11월 월평균 매출액 |
‘20.12월~’21.1월 월평균 매출액 |
‘20.12월~’21.2월 |
개업월~‘21.3월 월평균 매출액➂ |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 |
➀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는 신고매출액을 월 단위(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 단위) 환산하여 적용
(예 : 7월 개업 사업체는 6개월 영업→신고매출액의 2배 적용)
➁‘20.9월~11월 기간에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개업월부터 산정
➂신용・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도 고려
❷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구 분 |
①집합금지 |
② 영업 제한 |
③일반업종 |
||||
①-1지속 |
①-2완화 |
③-1 경영위기 (매출 20%이상 감소 업종) |
③-2 매출감소 |
||||
기준 |
6주 이상 |
6주 미만 |
영업제한 |
60% 이상 |
40% 이상 ~ 60% 미만 |
20% 이상 ~ 40% 미만 |
- |
매출액 요건 |
소기업 |
소기업 |
소기업& 매출감소 |
소기업& 매출감소 |
매출 10억원 이하 & 매출감소 |
||
지원금액 |
5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집합금지)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21.2.14.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① (지속) ‘20.11.24~’21.2.14, 총 12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500만원 |
② (완화) ‘20.11.24~’21.2.14, 총 12주 중 6주 미만 집합금지
400만원 |
【집합금지 유형별 적용 업종(시설)】
구 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집합금지 (지속) |
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유흥업소(5종), 홀덤펍
|
집합금지 (완화)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
*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집합금지가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유흥업소(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
300만원 |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21.2.14. 동안 시행한 영업금지
◦ 영업제한이란 ①일정 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또는 ②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
* 예) ①21시~05시까지 영업금지, ②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 영업제한 적용 업종(시설) 예시>
구 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영업제한 |
식당·카페, 숙박업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
식당·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영업제한이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일반업종)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 소기업 중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
① (경영위기) 매출 감소 20%이상인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붙임)
◦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 붙임)
- 1)매출감소율 20~40%: 200만원, 2)40~60%: 250만원, 3)60% 이상 300만원
② (매출감소)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연매출 10억원 이하)
100만원 |
(2) 지급 방식 |
동일 대표자가 다수사업체 운영 시 : 4.1일(목)부터 신청 가능
◦(지급 원칙) 1인(법인 포함)이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여러개 보유한 경우 추가로 지원
◦(세부 지급방식)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사업체별 지원금액이 높은 순대로 지급액의 100%, 50%, 30%, 20% 적용
공동대표 운영 시 : 4월 확인지급 시 신청 가능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공고일 전 공동대표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신청대상자 DB에 포함된 사업장을 승계받은 경우
◦전 대표자가 해당 사업장으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승계 받은 현 대표자는 중복으로 신청 불가(다수사업체 신청대상에서도 제외)
(3) 지원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21.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19년 연매출액 ’0원‘, ’20년 연매출액 ‘0원’ 등 실질적 사업영위여부 확인불가인 경우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방법 및 절차 |
|
➊ 신속지급
◦신청기간 : ’21.3.29(월) 06:00 ~
- 원활한 신청을 위해 3.29(월)~30(화) 양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3.31(수)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3.29(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3.30(화) : 끝자리 짝수
※ 단,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1일(4일차)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①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또는 버팀목자금플러스)” 검색 또는 ②주소창에 “버팀목자금플러스.kr” 입력
【온라인 신청절차】
대상 여부 조회 |
|
본인인증 |
|
추가정보확인·입력 |
|
지급 |
|
|
|
|
|
|
|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
|
▪휴대폰 인증 또는 *법인은 법인공동(공인) |
|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
|
▪신청결과 및 ▪현금 입금 |
[참고 : 신속지급 대상자(DB) 추가 계획] * 4월 중 별도 안내 예정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유형에 해당,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추가 반영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유형에 해당되나, ’20.12.01일 이후 개업한 사업체에 대해 동종업종별 매출 증감을 적용하여 지원대상 확정 후 추가 반영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 고려하여 추가 반영 |
➋ 확인지급
◦신청기간 : ‘21년 4월 하순 경 * 4월 중 별도 안내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원칙,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증빙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설립인증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적 대리인 위임장), 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4차 긴고지 반납확인서), 타인계좌신청자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➌ 이의신청 : ‘21년 5월 하순 경 * 5월 중 별도 안내 예정
◦지원대상자가 아님(부지급)을 통보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매출액 관련 이의신청 시, 증빙자료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에 한함(개별증빙 불인정)
유의사항 |
|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조치 위반의 경우 환수 조치
□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은 경우 고용 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불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 1811-7500(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 “채팅상담” 또는 ”버팀목자금플러스114.kr” (평일 09~20시 운영)
붙임 1 |
|
소기업 개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매출액 기준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
C11 |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
C20 |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
C25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15. 가구 제조업 |
C32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17. 수도업 |
E36 |
|
18.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80억원 이하 |
19. 광업 |
B |
|
20. 담배 제조업 |
C12 |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
C13 |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
C16 |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29. 건설업 |
F |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5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J |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
E(E36 제외) |
3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
L |
|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10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41. 교육 서비스업 |
P |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붙임 2 |
|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현황 |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집합금지 (지속) |
1. 실내체육시설 2. 노래연습장 3. 직접판매홍보관 4. 실내스탠딩공연장 5. 홀덤펌 6~10.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
1. 홀덤펍 2~6.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완화)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
영업제한 |
1. 식당·카페 2. 숙박시설 3. PC방 4. 영화관 5. 놀이공원·워터파크 6. 오락실·멀티방 등 7. 이·미용업 8. 독서실·스터디카페 9.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10. 목욕장업 |
1. 식당·카페 2. 숙박시설 3. 실내체육시설 4. 학원 5. 노래연습장 6. 실내스탠딩공연장 7. 직접판매홍보관
|
*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조치가 있는 경우 상이할 수 있음
붙임 3 |
|
경영위기업종 목록 |
□ 분야별 경영위기업종(112개 세세분류업종)
분야 |
업종 |
분야 |
업종 |
분야 |
업종 |
광·공업 (34개) |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
생활 용품 (5개) |
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도매업 |
영화·출판·공연 (16개) |
기타 인쇄물 출판업 |
맥아 및 맥주 제조업 |
기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
가정용 고체 연료 소매업 |
||||
모 방적업 |
가정용 액체 연료 소매업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
|||
기타 방적업 |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
||||
면직물 직조업 |
여행 (9개) |
면세점 |
영화관 운영업 |
||
모직물 직조업 |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
사진 처리업 |
||||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
여행사업 |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서적 임대업 |
|||
한복 제조업 |
박물관 운영업 |
공연시설 운영업 |
|||
모피제품 제조업 |
사적지 관리 운영업 |
연극단체 |
|||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
무용 및 음악단체 |
|||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
자연공원 운영업 |
공연 예술가 |
|||
가방 및 기타 보호 케이스 제조업 |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
공연 기획업 |
|||
운수 (11개) |
철도 여객 운송업 |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
|||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
도시철도 운송업 |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
|||
신발 부분품 제조업 |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전세버스 운송업 |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
|||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
오락·스포츠 (10개)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
||
원유 정제처리업 |
외항 여객 운송업 |
||||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
항만 내 여객 운송업 |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
|||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 |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
합금철 제조업 |
항공 여객 운송업 |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
|||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항공 화물 운송업 |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
공항 운영업 |
전자 게임장 운영업 |
|||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
교육 (6개) |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
||
전자카드 제조업 |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기타 오락장 운영업 |
|||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
기원 운영업 |
|||
일차전지 제조업 |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 관련 서비스업 |
|||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
보육시설 운영업 |
기타 (8개) |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
||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
독서실 운영업 |
호텔업 |
|||
강선 건조업 |
위생 (8개) |
유사 의료업 |
여관업 |
||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
이용업 |
휴양 콘도 운영업 |
|||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
피부 미용업 |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
|||
의복 (5개) |
남자용 겉옷 소매업 |
기타 미용업 |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
욕탕업 |
예식장업 |
|||
기타 의복 소매업 |
마사지업 |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
|||
신발 소매업 |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
- |
|||
의류 임대업 |
산업용 세탁업 |
*
녹색 |
: 감소율 60% 이상(5개)
황색 |
: 40% 이상 60% 미만(23개) 기타 : 20% 이상 40% 미만 (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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