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자 투표관련 특별관리 대책 안내
< 주 요 내 용 > | ||
□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이하 ‘격리자등’) 선거권 보장 □ (사전투표) 격리자등은 사전투표기간 2일차(3. 5.)의 18시 전에 사전투표소에 도착해 사전투표사무원에게 외출 허용 문자메시지 등으로 격리자등임을 밝힌 후 임시기표소로 이동하여 투표 □ (선거일 투표) 격리자등은 18시 ~ 19시 30분에 투표소에 도착해 투표사무원에게 외출허용 문자메시지 등으로 격리자등임을 밝힌 후 임시기표소로 이동하여 투표 |
구 분 | 제20대 대통령선거 코로나19 투표관련 특별관리 대책 | 비고 | ||
사전투표관리(3. 5.) | 투표관리(3. 9.) | |||
임시기표소 담당사무원지 정 |
∘6명 이내로 지정(사전투표관리관 포함) | ∘5명 이내로 지정(투표관리관 포함) | (사전)투표관리관은 임시기표소 운영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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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기표소 담당사무원수당 지급 |
∘임시기표소 담당사무원 : 사례금 15만원추가지급 ∘그 외 사무원 전수 : 연장근무수당 1만원씩 추가지급 |
∘임시기표소 담당사무원 : 사례금 15만원추가지급 ∘그 외 사무원 전수 : 연장근무수당 2만원씩 추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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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기표소 설 비 |
17시까지 확진자용 임시기표소설비(투표소 건물 내, 출입구 부근) | ※ (사전)투표관리관이 설치 공간, 예상투표인원을 고려해 설치수 결정 가능 | ||
가. 기존 발열선거인 등을 위한 임시기표소를 격리자용 임시기표소로 전환하고, 확진자용 임시기표소는 투표소내 소형기표대 1개를 이동설비 나. 임시기표소 동선구분 배너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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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기표 참 관 |
후보자별 1명씩 최소 2명~6명까지 참관인 지정 | 후보자별 1명씩 최소 2명~4명까지 참관인 지정 | ||
※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참관인에 대하여 격리자등 투표에 대하여 사전설명하고 지정하여 투표록 참관상황 비고란에 “임시기표소 지정”으로 기재, 만일 희망참관인이 1명인 경우 해당참관인만 지정하고 희망참관인이 없는 경우 전 참관인에게 투표지 등 투입 참관 수시 안내 | ||||
투표진행 방역관리 |
․17:00시부터 [(사전)투표관리관, 지정된 임시기표소 담당사무원, 참관인] 개인보호구 착용 ⇒ 추후 폐기물은 일회용종량제봉투에 담아 처리 ․별도 제공 물품: 개인보호구(전신보호복, 안면보호구), 자가진단키트, 임시기표소용 봉투, 봉투운반바구니, 선거인본인여부확인서등 ※ 참관인은 개인보호구만 착용하고 충분한 거리를 두고 참관하도록 하며, 참관인에게는 별도의 사례금이나 자가진단키트 미지급에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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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 투표진행 |
∘3. 5. 17:00까지 : 확진자용 임시기표소 설비 ∘3. 5. 17:00부터 : 개인보호구 착용 ∘17:00~18:00 : 확진자등 대기없이 바로 임시기표소 투표진행. ∘18:00 정각 사전투표마감선언 18:00전 도착하여 대기중인 격리자등에 대하여 번호표를 교부하여 모든 선거인 투표가 끝나면 마감절차 진행 |
∘3. 9. 17:00까지 : 확진자용 임시기표소 설비 ∘3. 9. 17:00부터 : 개인보호구 착용 ※ 임시기표소 설치전에 선거인이 오는 경우 발열선거인용 임시기표소를 이용하고 소독철저 ∘17:00~18:00 : 확진자등 대기없이 바로 임시기표소 투표진행 ∘18시 임박시: 일반선거인과 격리자등이 다수 대기하여 동선 중첩의 우려가 큰 경우 격리자 등을 투표소 출입구에서 충분히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도록 조치 ∘18:00~19:30 : 18시부터는 격리자등만 투표가 가능하므로, 문자메세지등으로 확인이 불가 한 경우 투표불가. 투표관리관은 격리자등이 다수 대기하여 효율적인 투표진행이 필요한 경우, 투표소 밖 임시기표소 설치장소에 선거인명부 대조석과 투표용지 교부석을 설비하고 투표진행가능 ∘19:30 정각 투표마감선언 : 19:30전 도착하여 대기중인 격리자 등에 대하여 번호표를 교부하여 모든 선거인 투표가 끝나면 마감절차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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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진행 및 마감상황 보고 (변경) |
진행상황 | ∘투표소 → 읍면위원회 : 17:30까지 ∘읍면위원회(선거관리시스템) : 17:45까지 |
매시간 보고는 기존안내와 동일 | |
마감 | ∘투표소 → 읍면위원회 : 19:40까지 ∘읍면위원회(선거관리시스템) : 19:50까지 |
마감보고는 투표자수를 정확히 산정·보고 |
< 격리자등 사전투표 절차도> | ||||||||||||||||||||||||||||||||||||||||||||
① | ② | ③ | ④ | ⑤ | ||||||||||||||||||||||||||||||||||||||||
임시기표소 담당사무원 지정 및 교육 | ||||||||||||||||||||||||||||||||||||||||||||
격리자등 임시기표소 설비 | 격리자등 임시기표소 투표 안내 |
격리자등 확인, 본인여부 확인서 작성 |
투표용지 발급 | |||||||||||||||||||||||||||||||||||||||||
모의시험 등 계기 이용 | 2일차(3. 5.) 17시까지 |
2일차(3. 5.) 17시부터, 발열체크 시 |
격리자등 문자메시지, 신분증 확인시 (관내·외 구분) |
선거인 본인여부 확인서 확인 | ||||||||||||||||||||||||||||||||||||||||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
투표관리관, 임시기표소 담당사무원 |
발열체크 담당 사무원 | 격리자등, 임시기표소 담당사무원, 투표참관인 |
명부단말기 담당 사무원 | ||||||||||||||||||||||||||||||||||||||||
⑥ | ⑦ | ⑧ | ⑨ | |||||||||||||||||||||||||||||||||||||||||
투표용지 이송 및 교부 | 격리자등 투표 | 투표지 등 투표함 투입 |
기표소 등 소독 | |||||||||||||||||||||||||||||||||||||||||
해당 격리자등 확인 후 교부 | 임시기표소 | 관내·관외 사전투표함 | 투표종료 시마다 임시기표소 | |||||||||||||||||||||||||||||||||||||||||
임시기표소 담당사무원, 투표참관인 |
격리자등 (관내: 임시기표소 봉투 관외: 회송용봉투) |
투표관리관, 투표참관인 |
임시기표소 담당사무원 | |||||||||||||||||||||||||||||||||||||||||
< 격리자등 투표 절차도> | ||||||||||||||||||||||||||||||||||||||||||||||||
① | ② | ③ | ④ | |||||||||||||||||||||||||||||||||||||||||||||
임시기표소 담당사무원 지정 및 교육 | ||||||||||||||||||||||||||||||||||||||||||||||||
격리자등 임시기표소 설비 | 일반 선거인 투표소 출입 차단 | 격리자등 확인 및 본인여부 확인서 작성 | ||||||||||||||||||||||||||||||||||||||||||||||
투표소 설비 등 계기 이용 | 17시까지 | 18시(일반 선거인 투표 종료 후) | 격리자등 문자메시지, 신분증 확인시 | |||||||||||||||||||||||||||||||||||||||||||||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
투표관리관, 임시기표소 담당사무원 |
투표관리관 | 격리자등 임시기표소 담당사무원, 투표참관인 |
|||||||||||||||||||||||||||||||||||||||||||||
⑤ | ⑥ | ⑦ | ⑧ | |||||||||||||||||||||||||||||||||||||||||||||
투표용지 교부 및 이송 | 격리자등 투표 | 투표지 투표함 투입 |
기표소 등 소독 | |||||||||||||||||||||||||||||||||||||||||||||
선거인 본인여부 확인서 확인 |
임시기표소 | 투표소 내 투표함 | 투표종료 시마다 임시기표소 | |||||||||||||||||||||||||||||||||||||||||||||
직무대행 투표사무원, 임시기표소 담당사무원, 투표참관인 | 격리자등 | 임시기표소 담당사무원, 투표참관인 |
임시기표소 담당사무원 | |||||||||||||||||||||||||||||||||||||||||||||
적어도 범죄자는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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