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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story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제2의 민식이법

by 인생오십년 2022. 4. 29.

처음 민식이법이 만들어졌을 때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사람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법인가?"

 

분명 악용될 것이 뻔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악용되고 있습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2042510010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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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신호등이 없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뛰어든 어린이와 자동차가 충돌한 사고에 대해 검사가 징역 1년 2개월을 구형했다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l...

www.ajunews.com

 

검수완박은 제2의 민식이법이 될 것이 뻔합니다.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논리는 "검찰의 부패"를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저번 술자리 96만원 접대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개인당 100만원 미만이라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죠. 

 

누군 캔커피 하나만 얻어먹어도 잡혀가는데, 96만원 술자리라뇨? 아마 여성접대부도 있는 자리였겠죠.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 봅시다. 검수완박을 한다고 해서 검사의 부패성이 사라지나요? 

 

사실 검사의 부패 여부와 검수완박은 아무런 논리적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럼 검사도 아닌데 부패한 정치인은 이미 수사권이 없는데 왜 부패했나요? 

 

검찰 힘 좀 빠진다고 부패한 사람이 청렴한 사람이 되나요? 

 

검수완박으로 누가 이득볼지는 자명합니다. 

 

반대로 누가 손해를 볼지도 자명합니다. 검찰? 아니죠. 

 

국민이 가장 큰 손해를 봅니다. 민식이법과 마찬가지로요. 

 

검수완박은 우리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는 법이 됩니다. 고위공직자, 정치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면 도대체 이들은 누가 견제하나요? 귀족계급, 진골, 성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조항은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는 사기죄로 들어온 사람을 조사하다 살인한 정황이 나와도, 아니 자신이 살인했다고 자백해도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 수사해야 하는데 지금도 고소사건인 조사도 고소 후 6개월, 1년씩 기다려야 합니다. 벌써 증거 은폐하고도 남죠. 

더이상 국민들은 악법 때문에 고통받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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