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적용 안내 |
□ 개 요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및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조부문 직종별 임금을 조사·공표
- 중소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로 활용
○ ‘20년 하반기 노임단가는 ‘21.1.1.부터 적용되어 이후 공공부문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로 활용
* 기존 계약은 시중노임단가 변경에 따라 노무비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
□ 주요직종 시중노임단가
○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은 ’20년 상반기 80,103원(시급 10,013원) ⇒ ‘20년 하반기 80,656원(시급 10,082원), 0.7%(일급 553원, 시급 69원) 인상
* ‘20년 하반기 발표 노임단가(80,656원)를 ‘21년 상반기에 적용
- 최저낙찰하한율을 반영할 경우(국가계약 87.995%) 시급은 8,872원으로 ’21년 최저임금(8,720원) 대비 1.7%(152원) 높음
* 지방계약(87.745%)은 시급 8,846원, ‘21년 최저임금 대비 1.4%(126원) 높음
○ 시설물관리 직종별 노임은 기계장치정비원 112,184원 → 111,400원, 전기전자설비정비원 108,015원 → 114,079원, 보일러설치정비원 107,512원 → 104,799원으로 인상
□ 연도별 시중노임단가 적용현황
구분 |
적용률 |
‘19년 |
‘20년 |
‘21년 상반기 |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
시중노임 단가(원) |
100% |
일급 (시급) |
72,020 (9,003) |
78,023 (9,753) |
79,552 (9,944) |
80,103 (10,013) |
80,656 (10,082) |
증가율 |
0.3% |
8.3% |
2.0% |
0.7% |
0.7% |
||
낙찰률 적 용 |
국가계약 |
63,374 (7,922) |
68,656 (8,582) |
70,002 (8,750) |
70,487 (8,811) |
70,973 (8,872) |
|
지방계약 |
63,194 (7,899) |
68,461 (8,558) |
69,803 (8,725) |
70,286 (8,786) |
70,772 (8,846) |
||
연도별 최저임금(원) |
8,350 |
8,590 |
8,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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