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살균·소독 관련 홍보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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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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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더 많이 더 자주 사용하고 있어 인체, 환경으로의 위해가 우려됨 - 환경부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므로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 - 도로 및 길가, 자연 환경 등 실외 소독 자제 필요 - 물체 표면 소독 시, 분사하지 않고 소독제로 닦고 일정시간 경과 후 물로 닦아내는 것이 효과적이고 안전함
◈ 아울러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손 소독제, 식품용 기구 소독제, 방역용 소독제 등)로 소관 부처의 승인‧허가를 받은 것인지 확인 후 해당 사용처에 맞게 사용해야 함
◈ 코로나19 소독 가능한 환경부 신고·승인 소독제 및 오남용 방지 주의사항 확인은? - 초록누리 홈페이지(ecolife.me.go.kr) 공지사항 내 환경부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 자료 참고 |
- 방역용 소독제는 인체에 직접 적용하면 안되고, 피부, 호흡기 등의 노출을 삼가해야 합니다. 이에 붙임 자료를 통해 소독제 목록, 주의사항, 물질별 위해성 등을 알려 드리니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신고·미승인제품은 증여 불가)
※ '환경부'는 '질본관리청'과 공동으로 붙임의 ‘코로나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자료 통해,
- 소독 시 인체 노출 방지를 위해 보호 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고, 닦아내는 소독을 하며, 소독 후 환기가 충분히 될 때까지는 해당 소독 공간에 출입하지 않도록 안내 중임
-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이는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생명체에 대한 독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바이러스에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인체에 피부, 눈, 호흡기 등에도 위해를 주므로 반드시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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