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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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 12.29일~1.3일)에 따라 지역 내 확산 방지 및 감염 차단을 위한 2단계 연장조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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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분석(12.27일 24시 기준) |
○ (전국) 수도권(11.19일 1.5단계 / 11.24일 2단계 / 12.8일 2.5단계) 및 비수도권
(12.1일 1.5단계 / 12.8일 2.0단계) 거리두기 격상에도 최근 1주간(12.21일~27일)
국내 발생 하루 평균 확진자는 수도권 673.4명, 전국 984.0명으로
급격한 확산은 억제하고 있으나 뚜렷한 감소세는 보이지 않는 상황
- (연말연시 특별대책) ’21.1.3.(일)까지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과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을 전국적으로 강화하여 총력 전개 중
* ①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선제적 검사 확대, ②전국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③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④ 스키장 집합금지, ⑤ 숙박시설 1/2 예매 제한 ⑥ 관광명소 폐쇄 등
○ (충청권) 최근 1주간 충청권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93.6명으로
지난주(68.6명) 대비 큰 폭으로 증가
○ (우리道)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되면서 지난주에 비해 대폭 증가
- (확진자) 최근 1주간 도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 수는 40.7명(지난주 23.4명)
- (60세 이상 확진자) 최근 1주간 17.7%로 지난주(20.1%)보다 감소
- (감염경로 조사중) 최근 1주간 감염경로 불명인 사례는 13.7%(지난주 14.8%)
- (집단감염) 최근 1주간 신규 발생 7건(천안 외국인 집단발생 91명,
아산 하늘생명교회 18명, 서천 운수회사 관련 13명, 천안 빛과소금 교회 13명,
천안 은혜교회 13명, 논산훈련소 11명, 천안 자동차부품회사 9명)
- (시군발생) 최근 1주간 11개 시군에서 확진자 발생(전주 11개 시군)
- (가용병상) 356병상 중 248병상 사용, 108병상 가용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18병상 중 13병상 사용, 5병상 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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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침 |
○ (정부) 수도권(2.5단계)과 비수도권(2단계)의 現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연말연시 특별대책 기간에 맞추어 6일간 연장(12.29일~1.3일)
※ 정부방침 : 지자체에서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치 완화 금지
<거리두기 3단계 관련> ○ 현재 환자 추세에서는 방역 및 의료체계 역량 유지 가능하며, 연말·연시 특별대책을 통한 모임·여행 등 접촉 감소 효과를 지켜볼 필요 ○ 금주까지는 환자 발생 추이,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며 연말연시 대책이 종료되는 1월 3일 이후의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종합적 검토 필요 |
○ (도) 도내 확진자 증가 추세, 정부 방침 등을 감안하여 정부 권고
2단계 방역조치로 변경하되 일부 강화된 방역조치 유지
- 모임‧행사 50인 미만으로 제한(결혼식‧장례식은 100인 미만)
-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마스크 착용, 소독·환기 의무화
- 감염취약 위험시설(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출퇴근 종사자에
대한 1일 2회 증상 체크 및 주1회 진단검사 의무화
○ (시군) 시군별로 확진자 발생추이에 따라 강화 가능(완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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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방역조치 사항 |
○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道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권고 2단계 방역조치로 변경하되 일부 강화된 방역조치 유지 ○ (중점·일반관리시설)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시 해당 업체 집합금지(2주간) ○ (시설 추가관리) 감염취약 위험시설(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아파트‧사업장 내 복합편의시설, 편의점 등에 대한 방역조치 유지 |
□ 다중이용시설 관리
➊ (중점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및 시설별 방역수칙 추가
구 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노래연습장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스탠딩 금지, 좌석간 1m 거리두기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식당 |
▸5인부터 예약,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 구내식당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 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
카페(무인카페 포함)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홀덤펍 |
▸집합금지 |
* 청서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거리두기 2단계 정부 권고안에 따른 변경된 방역조치,
적서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서 강화된 내용
➋ (일반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기본 수칙 의무화,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구 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결혼식장 |
▸(결혼식장) 예식홀 당 100명 미만,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뷔페)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
장례식장 |
▸빈소 당 100명 미만,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찜질방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방 등 발한시설 운영 금지 |
영화관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오락실·멀티방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실내 체육시설 (탁구장, 볼링장 등 자유업종 포함)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집합금지 |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①안, ②안 중 선택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음식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가능 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 청서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거리두기 2단계 정부 권고안에 따른 변경된 방역조치,
적서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서 강화된 내용
➌ (기타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기본 수칙 의무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시간 제한
구 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국공립시설 |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감염취약 위험시설 |
▸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운영제한 ▸외부인 출입통제(면회 금지) ▸출퇴근 종사자 1일 2회 증상체크(기록) ▸종사자 사적 모임 금지 및 주1회 진단검사 의무화 |
아파트‧사업장 내 편의시설 |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아파트‧공동단지‧사업장 내의 복합편의시설(커뮤니티센터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해당 업종별 방역수칙 준수 |
편의점 |
▸21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매장 내(야외테이블 포함)에서 음식 섭취 금지 |
숙박시설 |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파티룸 |
▸집합금지 |
해맞이·해넘이 주요 관광명소 |
▸최대한 폐쇄 ▸‘출입금지’ 안내문 게시 ▸방문객이 접근 못하도록 폴리스라인 등 활용 |
* 청서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거리두기 2단계 정부 권고안에 따른 변경된 방역조치,
적서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서 강화된 내용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➊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외라도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➋ (모임·행사)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권고,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결혼식‧장례식은 100인 이상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전시·박람회, 국제시설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➌ (스포츠 관람)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 이내로 관중 입장
➍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➎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조정 가능
➏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비대면 원칙, 모임‧식사 금지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 위한 영상 제작·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➐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재택근무 등 실시(1/3 수준),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 제외
** 자치단체별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구내식당 한칸 띄워 앉기(또는 한방향으로 앉기나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구내식당 한칸
띄워 앉기(또는 한방향으로 앉기나 칸막이 설치) 의무화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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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및 협조사항 |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변경안) 시행
- (시행일시) 2020. 12. 29.(화) 00:00 ~ 2021. 1. 3.(일) 24:00
* 기간 중에라도 확진자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재조정
** 시군별로 상황에 따라 추가 방역 강화조치 가능(완화 불가)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 변경에 따른 협조사항
- (각 부서) 변경된 방역조치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 관련부서 : 소관 시설별 방역상황 점검, 공보관실 : 홈페이지, SNS 등 활용홍보
- (시‧군) 대상 시설에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변경 사항 안내 및
적극 협조 요청, 조치의 실효성 확보 위한 현장점검 강화
참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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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및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 사항 |
구 분 |
방역조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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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방역조치 Ⅰ (다중이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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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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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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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탠딩공연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스탠딩 금지, 좌석간 1m 거리두기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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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
▸5인부터 예약,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 구내식당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 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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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무인카페 포함)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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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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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시설 |
결혼식장 |
▸(결혼식장) 예식홀 당 100명 미만,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뷔페)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
장례식장 |
▸빈소 당 100명 미만,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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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찜질방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방 등 발한시설 운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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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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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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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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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멀티방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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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체육시설 (탁구장, 볼링장 등 자유업종 포함)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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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시설 |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집합금지 |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①안, ②안 중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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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스터디카페 |
▸음식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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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가능 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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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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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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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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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설 |
국공립시설 |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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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 위험시설 |
▸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운영제한 ▸외부인 출입통제(면회 금지) ▸출퇴근 종사자 1일 2회 증상체크(기록) ▸종사자 사적 모임 금지 및 주1회 진단검사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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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사업장 내 편의시설 |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아파트‧공동단지‧사업장 내의 복합편의시설(커뮤니티센터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해당 업종별 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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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
▸21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매장 내(야외테이블 포함)에서 음식 섭취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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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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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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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맞이·해넘이 주요 관광명소 |
▸최대한 폐쇄 ▸‘출입금지’ 안내문 게시 ▸방문객이 접근 못하도록 폴리스라인 등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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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방역조치 Ⅱ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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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실외라도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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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권고 ▸5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단, 결혼식‧장례식은 100인 미만)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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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람 |
▸수용 가능 인원의 10% 이내로 관중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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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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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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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비대면 원칙 ▸모임·식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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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예: 1/3 수준), 모임‧회식 자제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구내식당 한칸 띄워 앉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구내식당 한칸 띄워 앉기(또는 한방향으로 앉기나 칸막이 설치)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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