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별 접종 계획 |
※ 백신 도입 물량 및 시기, 국내외 허가‧심사결과 등 |
(1) 상반기 접종 계획 |
1분기 |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 종사자(4.9만명)
○ (대상) 감염병전담병원, 중증환자치료병상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및 종사자
< 대상자 추계 > * 변동 가능, (단위 천 명)
구분 |
의사 |
간호사 |
기타인력 |
총계 |
합 계 |
9.9 |
29.2 |
9.8 |
48.9 |
거점전담병원(11개소) |
1.9 |
6.4 |
1.8 |
10.1 |
감염병전담병원(73개소) |
5.5 |
18.8 |
5.2 |
29.5 |
중증환자치료병상(50개소) |
2.3 |
3.4 |
2.8 |
8.5 |
생활치료센터(73개소) |
0.2 |
0.6 |
- |
0.8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1.1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21.1월) 제출 자료 기준
○ (접종방법) 중앙‧권역예방접종센터 내원접종과 병원 자체접종 병행
- 중앙‧권역 접종센터와 근거리 소재 병원의 경우 희망에 따라 센터 내원 접종
- 코로나 대응 공백 최소화를 위해, 감염병전담병원 등으로 백신을 배송하여 의료기관 자체접종
○ (절차) ▴대상명단 확인 요청(질병청) → ▴명단확인 및 접종대상 제출(대상기관) → ▴접종대상 확정(보건소) → ▴일정 조율(접종센터–대상기관) → ▴배송 및 접종
○ (일정) 접종 초기 안정성 확보 필요성, 접종대상자 규모, 접종 간격 등을 고려하여 최초 접종일로부터 8주 내 실시
1분기 |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78만명)
○ (대상) 집단감염에 취약하고, 감염시 치명률이 높은 고령자 집단 시설 및 정신요양‧재활시설 입원‧입소자‧종사자
- 기저질환, 당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예진 의사의 판단에 따라 백신 접종 여부 결정
< 대상자 추계 > * 변동 가능, (단위 천 명)
구분 |
입소자 |
종사자 |
총계 |
합 계 |
506.3 |
270.6 |
776.9 |
요양병원(1,582개소) |
342.3 |
167.1 |
509.4 |
노인요양시설(3,823개소) |
153.0 |
100.8 |
253.8 |
정신요양‧재활시설(287개소) |
11.0 |
2.7 |
13.7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20.11월) 및 소관부처(’20.12월) 제출 자료 기준
○ (접종방법) 대상기관 특성에 따라 자체접종, 찾아가는 접종 병행
- 의사가 근무하는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동은 입원 환자 및 종사자에 대해 병원 자체접종
- 노인요양시설은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방문팀 또는 시설별 계약된 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접종
○ (절차) ▴대상명단 확인 요청(질병청) → ▴명단확인 및 접종대상 제출(대상기관)
→ ▴접종대상 확정(보건소) → ▴(자체접종) 백신배송(유통업체 → 대상기관)
→ ▴(방문접종) 일정 조율 후 방문팀 방문
○ (일정) 접종대상자 규모, 접종 간격 등을 고려하여 최초 접종일로부터 8주 내 실시
1~2분기 |
고위험 의료기관 근무 보건의료인,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약 44만명)
○ (대상) 중증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근무 보건의료인, 119 구급대‧역학조사‧검역요원(환자이송 등)‧검체 검사 및 이송요원 등 1차 대응요원
< 대상자 추계 > * 변동 가능, (단위 천 명)
구 분 |
인 원 |
합 계 |
436.7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1,878개소) |
352.1 |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
84.6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1.1월), 관할 지방자치단체(’20.10월) 제출 자료 기준
○ (접종방법) 중앙‧권역접종센터 포함 약 21개* 접종센터 내원접종 및 병원별 자체접종 병행
* 지자체별 준비 상황, 백신 공급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접종 대상 기관별로 접종계획 수립(보건소와 협의)‧제출
* (접종계획) 기관별 접종대상 인원의 분산 접종 계획
○ (절차) ▴대상명단 확인 요청(질병청) → ▴명단확인 및 접종계획 제출(대상기관) → ▴접종계획 검토(보건소) → ▴접종계획 확정(질병청) →
▴접종계획에 따라 정해진 일자 및 접종센터에 개별 방문 접종
○ (일정) 접종대상자 규모, 접종 간격 등을 고려하여 최초 접종일로부터 6주 내 실시
2분기 |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약 90만명)
○ (대상) 노인‧장애인‧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 노인재가복지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이용자‧종사자, 노인양로시설 입소자‧종사자
- 장애인‧노숙인 거주‧이용시설 입소‧이용자‧종사자, 교정시설 종사자, 결핵‧한센인 거주시설 및 한부모‧여성 거주시설 입소자‧종사자 등
< 대상자 추계 > * 변동 가능, (단위 천 명)
구 분 |
인 원 |
합 계 |
898.1 |
노인재가 복지시설 |
466.5 |
장애인거주‧이용시설 |
388.1 |
기타 거주 및 이용시설 등 |
43.5 |
* 국민건강보험공단(’20.11월) 및 소관부처(’20.12월) 제출 자료 기준
○ (접종방법) 위탁의료기관(약 1만개소) 내원접종, 보건소 방문팀 방문접종, 기관 자체접종 병행
- (방문 접종) 노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노숙인 등 이용시설 등
- (위탁의료기관) 자체접종, 방문접종 대상 外 모든 대상자
- (자체 접종) 교정시설 종사자(기관 내 의료인력 활용)
○ (절차) ▴대상명단 확인 요청(질병청) → ▴명단확인 및 접종계획 제출(대상기관) → ▴접종계획 검토(보건소) → ▴접종계획 확정(질병청) → ▴접종계획에 따라 자체‧방문 접종 또는 위탁의료기관 개별 방문 접종
○ (일정) 접종간격을 고려하여 최초 접종일로부터 8주 내 실시
2분기 |
65세 이상(약 850만명)
○ (대상) 65세 이상 (고령자부터 순차 접종)
< 대상자 추계 > * 변동 가능, (단위 천 명)
구 분 |
인 원 |
|
합 계 |
8,496.0 |
|
65세 이상 |
80세 이상 |
2,003.8 |
75-79세 |
1,618.1 |
|
70-74세 |
2,080.1 |
|
65-69세 |
2,794.0 |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20.12월) 통계
○ (접종방법) 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센터 내원접종
○ (절차) ▴접종 가능시기 안내(질병청‧보건소) → ▴위탁의료기관 등 개별 방문 접종
○ (일정) 접종간격을 고려하여 최초 접종일로부터 8주 내 실시
2분기 |
의료기관 근무 보건의료인(약 38만명, 1분기 대상 外)
○ (대상) 의원, 치과‧한방 병‧의원, 약국 근무 의료인 및 약사 등
< 대상자 추계 > * 변동 가능, (단위 천 명)
구 분 |
인 원 |
|
합 계 |
384.8 |
|
의료기관 (1분기 대상 외) |
의원 |
205.4 |
치과병‧의원 |
92.3 |
|
한방병‧의원 |
54.8 |
|
약국 |
32.2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1.1월) 제출 자료
○ (접종방법) 의료기관 자체접종 또는 위탁의료기관 내원접종
○ (절차) ▴대상명단 확인 요청(질병청) → ▴명단확인 및 접종계획 제출(대상기관) → ▴접종계획 검토(보건소) → ▴접종계획 확정(질병청) → ▴접종계획에 따라 의료기관 자체접종 또는 위탁의료기관 개별 방문 접종
○ (일정) 접종간격을 고려하여 최초 접종일로부터 8주 내 실시
(2) 하반기 접종 계획 |
□ (대상) 접종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접종, 그 이후 전 국민 접종,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전 국민의 70% 이상 접종 완료 목표
* 유럽연합도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인구의 70% 접종을 목표로 시행 중
□ (접종방법) 전국 접종센터(250개소), 위탁의료기관(약 1만개소)
* 찾아가는 접종이 필요한 대상자가 있는 경우 보건소 방문접종팀 지속 운영
□ (일정)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11월) 전까지 2차 접종 완료
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 및 피해보상 |
◈ 적극적 이상반응 감시체계 운영, 신속대응체계 구축
◈ 인과성 있는 피해 사례에 대한 국가 보상 |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관리 체계 운영>
□ (예방 및 대응) 이상반응 예방 및 응급대응 체계 마련
○ 철저한 예진을 통해 아나필락시스 위험군 선별, 접종 후 15~30분 이상반응 관찰
○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응급의약품 및 응급처치장비 비치, 의료인 사전 교육
○ 이상반응 발생시 긴급이송을 위해 구급차 상시대기, 응급의료기관 사전지정(접종센터)
□ (감시 강화) 의료인 신고 및 피접종자 대상 적극적 이상반응 모니터링
○ 문자 알림(URL), 예방접종도우미 앱 등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 중앙‧권역 예방접종센터를 통한 초기 접종 전수 모니터링‧감시체계 운영
○ 해외‧국내 이상반응 및 사망 통계 분석을 통한 감시기준 마련, 백신별·접종대상자 특성별 이상반응 조사‧감시체계 운영
□ (신속대응)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 등) 에 신속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접종 안전관리 체계 운영
○ 중증 이상반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피해조사를 실시하도록 시·도별 민관 합동 이상반응 신속대응팀 구성
○ 중증 이상반응 대비 질병청과 지자체 핫라인 구축으로 신속대응
○ 관계부처–민간전문가 협력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이상반응 인과성 판단
□ (피해보상)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사례는 기존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를 준용하여 국가가 보상
○ (절차) 역학조사, 피해사례 조사 후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후 보상 결정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절차>
○ (신청‧결정 기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하고, 신청일로 부터 120일 이내 심의 후 결정
* 보상금 지급 여부등 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시도 → 시군구 → 질병청)
○ (보상내용) 진료비, 간병비, 장제비 및 사망‧장애일시보상금
* (진료비) 본인이 부담한 금액(30만원 이상 부담 시), (간병비) 일 5만원, (장제비) 30만원,
(보상금) 사망시 月최저임금 x 240(’20년 4.3억원), 장애시 사망보상금의 55%~100%
4. 정보시스템 |
◈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예방접종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 전 과정 시스템화 |
□ 누리집(http://ncv.kdca.go.kr)을 마련하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 인구‧사회적 특성을 입력하면 ▴우선순위 대상 여부, ▴대략적 접종 시기 ▴접종 기관 등이 안내되도록 하여 국민의 예측성 제고
○ 누적‧일일, 전국‧지역별 접종인원, 이상반응 신고 현황 등 궁금한 사항을 실시간 공개(최초 접종 개시 후)
- 접종계획 등 정책정보를 카드뉴스, 동영상 등으로 알기 쉽게 제공
□ 접종 전 과정에 온라인 기반 시스템을 적용하여 편리하게 이용
○ (접종 안내) 국민비서서비스(행안부)와 연계하여 ▴접종 가능 기간, ▴접종장소, ▴유의사항 등을 사전 안내(SMS‧민간플랫폼)
○ (사전 예약) 접종 가능 시기에 온라인‧전화ㆍ방문 예약을 진행하여, 접종장소 및 시간 선택
○ (증명서 발급) 접종 완료 후 ‘예방접종증명서’(국문ㆍ영문 2종)를 온라인 발급(예방접종 누리집, 정부24)
○ (이상반응 신고) 이상반응을 상시 신고‧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 신고서비스 제공
□ 접종 기관도 예약자 조회, 접종사실 등록, 이상반응 감시 등 필수 정보를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조회‧입력
접종 안내 |
→ |
사전 예약 |
→ |
예약자 관리 |
→ |
접종내역 등록 |
→ |
추적관리 및 2차 접종 안내 |
→ |
접종 인증 |
대상자 문자/전화 안내 |
·온라인 ·전화 ·방문 |
·예약자등록 ·예약자조회 ·예약취소 ·문자발송 |
·접종내역 등록 ·접종내역 조회 |
·이상반응 등 모니터링 ·2차 접종 안내 문자 발송 |
·접종사실인증 |
Ⅵ. 추진 체계 |
◈ 안전한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해 全 정부적 역량을 총 동원
- (중앙)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설치, 관계기관 인력 파견 등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
- (지자체) 시도·시군구별 예방접종 준비·시행 전담 조직 설치,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자체 조직 구성 및 상황관리 지원
- (민관협력) 의료계‧전문가 전문성 활용을 위해 소통‧협력체계 마련 |
□ (중앙)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전 부처 총력 대응
○ (추진단)「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질병관리청장)」(`21.1월~) 구성, 관계기관 인력 파견을 통해 협업 강화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근거, 복지부·식약처·행안부·국방부·문체부·법무부·국토부·산업부·특허청 등 18명 파견
- 유통 과정의 상황관제·대응 위한 수송지원본부(국방부 중심) 편성
○ (협력체계) 국무회의 등을 통해 중요사항 의사결정, 관계부처 실장급 협의회에서 실무 협업
□ (지방) 지자체內 추진체계 마련, 중앙–지역間 소통채널 구축
○ (지역內) 시도‧시군구별「지자체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단장: 부기관장)」구성하여 예방접종 대응 총괄
* (이상반응 대응) 시도별 민·관 합동 이상반응 신속대응팀 구성 및 운영
○ (중앙–지방) 행정안전부에 ‘예방접종 지원단’ 구성 및 지역별 담당관 지정‧운영(`21.1월~)을 통해 중앙–지방 및 지방정부間 소통협력 강화
□ (의료계‧전문가) 의사협회‧병원협회‧간호협회가 참여하는 의정공동위원회 구성‧운영, 전문가 위원회* 및 자문단 등 상시 개최
* 감염병관리위원회,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등
< 각 부처별 협업 내용 >
구분 |
주요 업무 |
협업 내용 |
부처명 |
|
백신 도입 |
①백신 구매계약 체결 ②백신 국내 허가·승인 |
백신 구매계약 협상 지원 |
산업부 |
|
백신 국내 허가·승인 |
식약처 |
|||
백신 유통 |
①유통체계 구축 ②백신 수급·관리 ③부대물품 공급 |
백신 콜드체인 유지관리 지침 등 |
식약처 |
|
백신 유통 상황관제, 위기대응 |
국방부 |
|||
수입 백신 항공수송 지원 |
국토부 |
|||
수입 백신 통관 지원 |
관세청 |
|||
부대물품 등 조달 지원 |
조달청 |
|||
핵심 부대물품 수급 상황 관리 |
산업부 |
|||
접종 시행 |
우선순위 |
①접종 순서·시기 결정 ②접종 대상명단 파악 |
소관 우선접종 대상 명단 파악 및 시스템 연계 지원 |
관계부처 |
접종기관 |
①접종센터·기관 선정 ②운영기준 마련·점검 |
지자체별 접종센터·위탁의료기관 관리 지원 |
행안부 |
|
접종센터 시설 보안 지원 |
경찰청 |
|||
접종센터 구급차 배치 |
소방청 |
|||
접종센터 시설 확보 지원 |
관계부처 |
|||
접종인력 |
①접종인력 확보 ②접종인력 교육 |
접종인력 확보, 의료계 협의 지원 |
복지부 |
|
접종인력 지원 및 교육 협력 |
국방부 |
|||
접종 후 관리 |
①이상반응 대응 ②피해보상 |
이상반응 대응 협력 |
식약처 |
|
이상반응 조사 관련 지원 |
법무부 |
|||
중증 이상반응 사례 조사 지원 |
경찰청 |
|||
이상반응 발생 환자 긴급 이송 |
소방청 |
|||
사망사례 부검 및 결과 공유 |
행안부 |
|||
인프라 및 홍보·소통 |
①추진 체계 ②재원 마련 ③홍보 및 소통 ④법무 지원 |
지자체 조직·계획·자원관리 지원 |
행안부 |
|
소관 공공기관 인력 지원 |
복지부 |
|||
예방접종 관련 예산 지원 |
기재부 |
|||
해외 백신 동향정보 수집 |
외교부 |
|||
대국민 예방접종 홍보 및 소통 |
문체부 |
|||
대국민 예방접종 방송 홍보 |
방통위 |
|||
백신 관련 법적 검토 지원(법무공단) |
법무부 |
|||
백신 관련 법적 검토 지원 |
특허청 |
참고 1 |
|
백신 종류별 특성 비교 |
개발사 |
아스트라제네카 |
얀센 |
화이자 |
모더나 |
플랫폼 |
바이러스벡터 백신 |
바이러스벡터 백신 |
mRNA 백신 |
mRNA 백신 |
개발국 |
영국 |
미국 |
미국/독일 |
미국 |
수량 |
2,000만회분 |
600만회분 |
2,000만회분 |
4,000만회분 |
접종 |
1,000만명 |
600만명 |
1,000만명 |
2,000만명 |
접종횟수 |
2회 |
1회* (임상결과에 따라 변경가능) |
2회 |
2회 |
접종간격 |
28일 |
- |
21일 |
28일 |
희석 |
불필요 |
불필요 |
필요 |
불필요 |
유통 |
SK바이오사이언스 |
SK바이오사이언스 |
SK바이오사이언스 또는 직접배송 |
미정 |
보관조건 |
2∼8℃(6개월) |
-20℃(24개월) 2∼8℃(3개월) |
-75℃±15℃(6개월) 2∼8℃(5일) |
-20℃(6개월) 2∼8℃(30일) |
국외 승인현황 |
영국, 인도, 모로코,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브라질 등 |
미국·영국·유럽 등 사전검토 중
(미국, ’21.2월 말 긴급사용 승인 예상) |
EU, WHO, 영국, 미국, 캐나다, 바레인, 이스라엘, 카타르 등 |
미국, 캐나다, EU, WHO, 이스라엘, 스위스 등 |
국내현황 |
허가신청(1.4) |
사전검토 중 (’20.12월∼) |
허가신청(1.25) |
- |
참고 2 |
|
코로나19 중앙 및 권역 예방접종센터 개요 |
□ 추진 배경
○ (필요성) 백신의 조기 도입에 대비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을 위해 국가가 직접 지정‧지원하는 접종센터를 설치
- 접종센터 표준모델(인력, 시설, 교육 등)을 마련하고 중앙과 권역에 설치하여 시‧군‧구 접종센터로 확산
□ 추진 방향
○ (설치) 국립중앙의료원(중앙)과 권역 감염병전문병원(3개소)을 지정
구분 |
중앙 |
중부권 |
호남권 |
영남권 |
수행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기 운영) |
순천향대 천안병원 (지정: ‘20.7월/완공: ‘24.하반기) |
조선대병원 (지정: ‘17.8월/완공: ‘23.12월) |
양산부산대병원 (지정: ‘20.7월/완공: ‘24. 하반기) |
지정주체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청 |
||
소재지 |
서울 중구 |
충남 천안 |
광주 동구 |
경남 양산 |
○ (기능) 백신 초기 물량에 대한 접종을 시행하고 시‧군‧구 접종센터 등 접종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
|
중앙 접종센터 |
권역 접종센터 |
개별 기능 |
○ 표준접종센터 운영 지침과 매뉴얼 마련
- 접종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정리
○ 권역‧지역 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
○ 지역 접종센터 설치 및 |
공통 기능 |
○ 접종센터 운영 - 관할 접종대상자에 대한 접종 제공
○ 접종 교육 및 훈련 제공 - 지역 접종센터 운영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훈련 - 백신접종 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종사자 대상 자체 접종 의료기관 지원 - 의료기관에서 종사자를 자체 접종할 경우 백신 제공 및 접종자 교육 등 기술 지원 |
참고 3 |
|
코로나19 지역 예방접종센터 개요 |
□ 설치 개요
○ (접종백신) mRNA 백신 * 초저온 냉동고 보관, 해동, 희석 등 전처리 과정 필요
○ (설치장소) 대규모 공공시설(실내체육관, 시민회관 등) 위주 설치
* 교통편의성, 예진과 이상반응 관찰, 동선 분리와 거리두기가 가능한 충분한 공간 등 고려
- 자가발전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 응급의료기관의 접근 용이
○ (설치개수) 시·군·구당 1개소 이상(행정구 기준) 약 250개소
○ (운영시기) 2/4분기 이후 순차적 개시
* 백신의 국내 도입 물량 및 시기에 따라 유동적
○ (설치규모) 1일 접종자수 기준으로 투입인력 규모별 탄력적 운영
* 백신 공급 물량 및 시기, 관할 시·군·구 내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설치규모 결정
□ 접종센터 구성도(안) ※ 표준안(접종자 600명/일) 기준
|
참고 4 |
|
백신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구분 |
화이자 |
모더나 |
아스트라제네카 |
승인 |
미국(12.10.), 영국(12.2.) |
미국(12.18.) |
영국(12.30.) |
접종 시작 |
미국(12.14.), 영국(12.8.) |
미국(12.21.이후) |
영국(’21.1.4.) |
임상 실험 참여자 |
16세 이상(43,448명) |
18세 이상(30,351명) |
18세 이상(23,745명) |
이상 반응
|
- 접종부위 통증(84.1%) 피로감(62.9%) 두통(55.1%) 근육통(38.3%) 오한(31.9%) 관절통(23.6%) 발열(14.2%) 접종부위 부기(10.5%) 접종부위 발적(9.5%) 오심(1.1%) 권태감(0.5%) 임파선염(0.3%) |
- 접종부위 통증(92.0%) 피로감(70.0%) 두통(64.7%) 근육통(61.5%) 관절통(46.4%) 오한(45.4%) 오심/구토(23.0%) 겨드랑이 부기 및 압통(19.8%) 발열(15.5%) 접종부위 부종(14.7%) 접종부위 홍반(10.0%) |
접종부위 압통(>60%) 접종부위 통증, 두통, 피로감(>50%) 근육통, 권태감(>40%) 발열, 오한(>30%) 관절통, 오심(>20%) * 1차 접종과 비교하여 2차 접종 후 이상반응은 발생빈도가 적고 더 경증임
|
<금기> ○ 백신의 구성물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발생 |
<금기> ○ 백신의 구성물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발생 |
<금기> ○ 백신의 구성물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
|
* 자료원: 미국 FDA 긴급승인(EUA), 영국 MHRG 긴급승인(EUA) |
출처: 방대본
'My story'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맹견 소유자의 보험가입 의무 및 미가입 과태료 부과 관련 안내 (0) | 2021.03.18 |
---|---|
20210316 기준 코로나19 방역기준 (2) | 2021.03.17 |
Experience with astrazeneca vaccination (0) | 2021.03.08 |
Tesla Model Y, VS Hyundai Ionic5 (2) | 2021.03.06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방역조치 행정명령_20210304 기준 (0) | 2021.03.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