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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의 보험가입 의무 및 미가입 과태료 부과 관련 안내

by 인생오십년 2021. 3. 18.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하 "맹견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동물보호법13조의24항이 지난 212일부터 시행되면서 시·군별로 과태료 처분 방침이 각기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문의가 많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동물등록대상인 맹견의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1) 맹견 소유자에게 331일까지 맹견보험 가입일 재차 안내하고, 이때까지 가입하지 않은 맹견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41일부터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을 권고함.

 

2) 미등록으로 맹견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현재 맹견보험을 출시한 보험사 모두 미등록 맹견에 대한 보험 인수를 거절하고 있음)는 등록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100만원 이하)와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병과함.

 

 

. 동물등록대상이 아닌 맹견의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1) 등록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보험 가입 대상이며, 원칙적으로 맹견보험 가입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2) 다만,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 청약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인수를 거절한 경우라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7)

 

 

. 맹견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시 유의사항(공통)

 

1) 과태료는 맹견의 개체별(마리당)로 부과하고, 동물등록대상인 맹견을 등록하지 않아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병과함.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등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며,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과 동물보호법 시행령20조제1항의 별표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음.

 

4) 또한, 등록대상 맹견의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24조의4에 따른 결손처분이 가능함.

 

3. 동물보호법13조의23항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는 등록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정기 교육은 소유한 맹견의 마리수에 관계없이 매년 3시간 이수하면 됨.

 

* 참고로 동물등록시스템상 조회시 상태가 '소유'이외에도 '분실', '분실후회수','기타'맹견보험 가입대상입니다.(사망, 무선식별장치 훼손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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