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호
- (벌칙) 동법 제80조, 제83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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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사항 |
□ (처분대상) 충남도 내 15개 시군 전역
※ 행정명령 등 별도 조치를 발령한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름
□ (처분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
※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해당 업소 2주간 집합금지 조치(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다중이용시설 관리
➊ (중점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및 시설별 방역수칙 추가
구 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룸당 최대 4명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 포함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시설 외부에서 줄서는 경우 2m(최소1m) 거리유지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딜러, 플레이어 장갑 의무착용 ▸춤추기(댄스홀/댄스 플로어 운영금지), 테이블·룸 간에 이동금지 및 안내 ◾‘콜라텍’은 춤추기 금지 해제하며 아래 방역수칙 준수의무 추가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정도 유지 ▸홀에서 노래부르는 경우, 아래사항 모두 준수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구 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노래연습장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파티룸 |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➋ (일반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상점·마트·백화점 제외),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기본 수칙 의무화
구 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실내 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스시설 포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결혼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돌잔치 전문점 |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인원 제한 *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영화관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장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PC방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독서실, 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작용 |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➌ (기타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기본 수칙 의무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시간 등 제한
구 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이용시설 |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
감염취약 위험시설 (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
▸방역지침 준수하여 비접촉 면회 허용(칸막이 설치, 별도공간 마련 등 실시) * 사전예약제, 면회인원 제한, 면회실 소독 등 시설 면회계획 수립 ▸출퇴근 종사자 1일 2회 증상체크(기록) ▸종사자 사적 모임 금지 및 최소 주1회 진단검사 의무화 |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 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기타 모임·행사 |
▸모임·행사 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실) 내 인원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 제한 * 관중이 노래를 따라부르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중음악 콘서트로 한정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으로 인원제한(4㎡당 1명), 모임·행사 인원제한(499인까지 가능) 미적용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예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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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람 |
▸30% 이내로 관중 입장 |
등교 |
▸밀집도 2/3 준수 |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 1일 1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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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1. 처분사유 : 코로나19 유행 양상, 감염병 통제범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조정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 추진
2. 처분기간 : 2021. 3. 15.(월) 00시 ~ 2021. 3. 28.(일) 24시 까지
* 시군별로 상황에 따라 추가 방역 강화조치 가능, 완화된 조치는 불가
·
3.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영업이 전면금지 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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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시설 대상 의무화 조치 |
중점관리시설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유흥시설 5종 및 홀덥펍 |
◾‘콜라텍’은 춤추기 금지 해제하며 아래 방역수칙 준수의무 추가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작성 불가, 유흥종사자도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출입금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딜러, 플레이어 장갑 착용의무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1m) 거리 유지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이용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 포함
◾춤추기(댄스홀/댄스 플로어 운영 금지),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및 안내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유지
◾홀에서 노래부르는 경우, 아래 사항 모두 준수하도록 안내
◾실내 흡연 금지 안내 |
◾‘콜라텍’은 춤추기 금지 해제하며 아래 방역수칙 준수의무 추가
◾전자출입명부 인증
- 전자출입명부 이용(의무)
* 수기명부 작성 불가, 유흥종사자도 작성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준수
*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 포함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춤추기 금지(댄스홀/댄스 플로어 운영 금지),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플레이어 장갑 착용의무
◾홀에서 노래부르는 경우, 아래사항 모두 준수
◾실내 흡연 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 금지
◾이용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이용인원 제한 준수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에는 |
노래연습장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이용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이용인원 제한 준수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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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탠딩 공연장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공연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이용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 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이용인원 제한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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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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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파티룸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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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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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시설 대상 의무화 조치 |
□결혼식장, 장례식장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출입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이용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이용인원 제한 준수
|
□ 돌잔치전문점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관리자·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중 외에는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착석하고 테이블 간 이동자제 안내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3회 이상 시설 환기 * 영업 전/후 반드시 환기
▸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인원 제한 * 시설허가‧신고 면적 4㎡당 1명(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이상 간격 유지 및 안내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방역관리자 지정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행사주관 부모 포함 모든 참석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식사, 기념촬영(행사주관 부모 및 아이) 시에만 잠시 미착용 허용(그 외 대화시 등에는 반드시 착용)
▸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인원 제한 준수 * 시설허가‧신고 면적 4㎡당 1명
▸ 착석하여 테이블 간 이동 자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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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장업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출입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이용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 이용인원 제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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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공연장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출입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관리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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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출입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다른 일행간 한 칸 띄어앉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다른 일행간 한 칸 띄어앉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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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락실·멀티방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출입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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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출입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이용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 이용인원 제한 준수
|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출입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스키하우스 등 실내 시설은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타 지역-시설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준수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준수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준수
▸ 타 지역-시설 간 셔틀버스 이용 금지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참여 자제 권고 |
□사설 스포츠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출입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실외시설 제외)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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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출입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이용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어 앉기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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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및 한 칸 띄어 앉기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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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스터디카페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출입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다른 일행간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다른 일행간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준수 |
□놀이공원·워터파크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출입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준수 |
□이·미용업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출입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준수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백화점·대형마트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이용자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 마스크 착용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협조
|
□백화점·대형마트 이외의 상점·마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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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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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대상 의무화 조치 |
□숙박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 연말연시 파티,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로비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안내 |
▸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참여 금지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숙박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이용 금지
▸ 로비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
참고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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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집합·모임·행사 대상 의무화 조치 |
□집합·모임·행사
○ 적용대상(사적 모임 참석자)의 준수사항
①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
-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4명까지만 모임 가능
*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➋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
< 사적 모임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참석자 수칙 |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②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
* 관중이 노래를 따라부르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중음악 콘서트로 한정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대상 집합·모임·행사의 준수사항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장소·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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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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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대상 의무화 조치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 단, 100석 미만의 경우 30명 이내 참여 가능
-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 개별 공간(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제공 금지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정수기,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제공금지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 시설 내 이용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
◾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환기
◾ 방역관리자 지정 |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 단, 100석 미만의 경우 30명 이내 참여 가능
-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정수기,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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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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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사업장 대상 의무화 조치 |
□콜센터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근로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 1일 1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사업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또는
* 휴게실·흡연실·구내식당 등 |
▸ 증상 확인 협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
▸ 마스크 착용 |
□유통물류센터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근로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 1일 1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 하역·운반 장비, 공용물품(작업복·작업화 등) 매일 1회 이상 소독(대장 작성)
▸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 휴게실·흡연실·구내식당 등 |
▸ 증상 확인 협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
▸ 마스크 착용 |
참고7 |
|
대중교통 대상 의무화 조치 |
이용자 수칙 |
▸ 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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