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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기준 코로나19 방역기준

by 인생오십년 2021. 3. 17.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각호

- (벌칙) 동법 제80, 83

[감염병예방법]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8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47(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83(과태료) 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2

 

처분 사항

 

(처분대상) 충남도 내 15개 시군 전역

행정명령 등 별도 조치를 발령한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름

 

(처분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해당 업소 2주간 집합금지 조치(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다중이용시설 관리

(중점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및 시설별 방역수칙 추가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 홀덤펍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1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룸당 최대 4명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 포함

 

시설 내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시설 외부에서 줄서는 경우 2m(최소1m) 거리유지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딜러, 플레이어 장갑 의무착용

춤추기(댄스홀/댄스 플로어 운영금지), 테이블·룸 간에 이동금지 및 안내

콜라텍은 춤추기 금지 해제하며 아래 방역수칙 준수의무 추가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정도 유지

홀에서 노래부르는 경우, 아래사항 모두 준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1)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일반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상점·마트·백화점 제외),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기본 수칙 의무화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실내 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스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결혼식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돌잔치 전문점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인원 제한

* 시설 허가·신고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목욕장업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는 허용)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영화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 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미용업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작용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기타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기본 수칙 의무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시간 등 제한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감염취약 위험시설

(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방역지침 준수하여 비접촉 면회 허용(칸막이 설치, 별도공간 마련 등 실시)

* 사전예약제, 면회인원 제한, 면회실 소독 등 시설 면회계획 수립

출퇴근 종사자 12회 증상체크(기록)

종사자 사적 모임 금지 및 최소 주1회 진단검사 의무화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8인까지)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모임·행사 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교실) 내 인원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 제한

* 관중이 노래를 따라부르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중음악

콘서트로 한정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으로 인원제한(41), 모임·행사 인원제한(499인까지 가능) 미적용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예외 허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 11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3

 

기타 사항

 

1. 처분사유 : 코로나19 유행 양상, 감염병 통제범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조정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 추진

 

2. 처분기간 : 2021. 3. 15.() 00~ 2021. 3. 28.() 24시 까지

* 시군별로 상황에 따라 추가 방역 강화조치 가능, 완화된 조치는 불가

·

3.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영업이 전면금지 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참고1

 

중점관리시설 대상 의무화 조치

중점관리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유흥시설 5

및 홀덥펍

콜라텍은 춤추기 금지 해제하며 아래 방역수칙 준수의무 추가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작성 불가, 유흥종사자도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출입금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딜러, 플레이어 장갑 착용의무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1m) 거리 유지

 

시설 내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81)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 포함

 

 

춤추기(댄스홀/댄스 플로어 운영 금지),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및 안내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유지

 

 

홀에서 노래부르는 경우, 아래 사항 모두 준수하도록 안내

 

실내 흡연 금지 안내

콜라텍은 춤추기 금지 해제하며 래 방역수칙 준수의무 추가

 

전자출입명부 인증

 

- 전자출입명부 이용(의무)

 

* 수기명부 작성 불가, 유흥종사자도 작성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81)

 

*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 포함

 

 

시설 내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춤추기 금지(댄스홀/댄스 플로어 운영 금지),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플레이어 장갑 착용의무

 

 

 

 

 

 

 

 

 

 

 

 

 

 

 

 

 

 

홀에서 노래부르는 경우, 아래사항 모두 준수

 

실내 흡연 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2m(최소1m) 간격 유지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 금지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1)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노래부르기 금지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81)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에는
시설 이용 금지

노래연습장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1)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시설 내 이용자 2m(최소1m) 간격 유지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41)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공연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1)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시설 내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 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1)

 

시설 내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식당카페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테이블 한칸 띄워 앉기
(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파티룸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2회 이상 시설 환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
(개별 방 면적대비 81)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시설 내 이용자 2m(최소1m) 간격 유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준수
(개별 방 면적대비 81)

 

시설 내 이용자 2m(최소1m) 간격 유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테이블 한칸 띄워 앉기(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참고2

 

일반관리시설 대상 의무화 조치

 

결혼식장, 장례식장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출입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1)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41)

 

 

 

돌잔치전문점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관리자·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중 외에는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착석하고 테이블 간 이동자제 안내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3회 이상 시설 환기

* 영업 전/후 반드시 환기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인원 제한

* 시설허가신고 면적 41(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이상 간격 유지 및 안내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방역관리자 지정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행사주관 부모 포함 모든 참석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식사, 기념촬영(행사주관 부모 및 아이) 시에만 잠시 미착용 허용(그 외 대화시 등에는 반드시 착용)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인원 제한 준수

* 시설허가신고 면적 41

 

착석하여 테이블 간 이동 자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테이블 한칸 띄워 앉기(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목욕장업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출입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1)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41)

 

 

 

 

 

영화관·공연장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출입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관리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PC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출입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다른 일행간 한 칸 띄어앉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다른 일행간 한 칸 띄어앉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출입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1)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1) 준수

 

실내체육시설(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출입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1)‘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41)‘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출입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스키하우스 등 실내 시설은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타 지역-시설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준수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준수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준수

 

타 지역-시설 간 셔틀버스 이용 금지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참여 자제 권고

사설 스포츠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출입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실외시설 제외)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출입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이용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어 앉기

(시설 허가·신고면적 41)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1) 및 한 칸 띄어 앉기 준수

 

 

독서실·스터디카페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출입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다른 일행간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다른 일행간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준수

 

 

 

놀이공원·워터파크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출입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준수

·미용업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출입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1)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1) 준수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백화점·대형마트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이용자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협조

 

 

 

 

 

백화점·대형마트 이외의 상점·마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이상)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마스크 착용

 

참고3

 

숙박시설 대상 의무화 조치

 

숙박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 연말연시 파티,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로비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안내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참여 금지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숙박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이용 금지

 

로비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참고4

 

지역 집합·모임·행사 대상 의무화 조치

 

집합·모임·행사

 

적용대상(사적 모임 참석자) 준수사항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합의·약속·공지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 ·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

 

-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하나, 우에도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4명까지만 모임 가능

 

* 영유아보육법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포함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 사적 모임 >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시설 내 이용객이 5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

* 관중이 노래를 따라부르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중음악 콘서트로 한정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적용대상 집합·모임·행사 준수사항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개최하는 경우 해당 장소·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시설 허가·신고면적 4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참고5

 

종교시설 대상 의무화 조치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3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 이내 참여 가능

 

* , 100석 미만의 경우 30명 이내 참여 가능

 

-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 표시하여 이용자 안내

 

- 개별 공간(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안내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모두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교육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제공 금지
(·무알콜 음료는 허용)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정수기,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제공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이용자 2m 이상 간격 유지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환기

 

방역관리자 지정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3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 이내 참여 가능

 

* , 100석 미만의 경우 30명 이내 참여 가능

 

-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 표시한 곳만 이용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모두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 금지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는 허용)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정수기,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2m 이상 간격 유지

 

 

참고6

 

고위험사업장 대상 의무화 조치

콜센터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근로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1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또는
칸막이 설치

 

* 휴게실·흡연실·구내식당 등
공용시설 이용 시 간격 유지 안내

증상 확인 협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

 

마스크 착용

 

유통물류센터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근로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1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하역·운반 장비, 공용물품(작업복·작업화 등) 매일 1회 이상 소독(대장 작성)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 휴게실·흡연실·구내식당 등
공용시설 이용 시 간격 유지 안내

증상 확인 협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

 

마스크 착용

 

 

 

참고7

 

대중교통 대상 의무화 조치

이용자 수칙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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