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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by 인생오십년 2021. 3. 11.

시기별 접종 계획

백신 도입 물량 및 시기, 국내외 허가심사결과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접종 계획 조정재발표

 

(1) 상반기 접종 계획

 

1분기

󰊱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 종사자(4.9만명)

 

(대상) 감염병전담병원, 중증환자치료병상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및 종사자

< 대상자 추계 > * 변동 가능, (단위 천 명)

구분

의사

간호사

기타인력

총계

합 계

9.9

29.2

9.8

48.9

거점전담병원(11개소)

1.9

6.4

1.8

10.1

감염병전담병원(73개소)

5.5

18.8

5.2

29.5

중증환자치료병상(50개소)

2.3

3.4

2.8

8.5

생활치료센터(73개소)

0.2

0.6

-

0.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1.1),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21.1) 제출 자료 기준

 

(접종방법) 중앙권역예방접종센터 내원접종과 병원 자체접종 병행

 

- 중앙권역 접종센터와 근거리 소재 병원의 경우 희망에 따라 센터 내원 접종

 

- 코로나 대응 공백 최소화를 위해, 감염병전담병원 등으로 백신을 배송하여 의료기관 자체접종

 

(절차) 대상명단 확인 요청(질병청) → ▴명단확인 및 접종대상 제출(대상기관) → ▴접종대상 확정(보건소) → ▴일정 조율(접종센터대상기관) → ▴배송 및 접종

 

(일정) 접종 초기 안정성 확보 필요성, 접종대상자 규모, 접종 간격 등을 고려하여 최초 접종일로부터 8주 내 실시

1분기

󰊲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78만명)

 

(대상) 집단감염에 취약하고, 감염치명률이 높은 고령자 집단 시설 및 정신요양재활시설 입원입소자종사자

 

- 기저질환, 당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예진 의사의 판단에 따라 백신 접종 여부 결정

 

< 대상자 추계 > * 변동 가능, (단위 천 명)

구분

입소자

종사자

총계

합 계

506.3

270.6

776.9

요양병원(1,582개소)

342.3

167.1

509.4

노인요양시설(3,823개소)

153.0

100.8

253.8

정신요양재활시설(287개소)

11.0

2.7

13.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1.1), 국민건강보험공단(’20.11) 및 소관부처(’20.12) 제출 자료 기준

 

(접종방법) 대상기관 특성에 따라 자체접종, 찾아가는 접종 병행

 

- 의사가 근무하는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동은 입원 환자 및 종사자에 대해 병원 자체접종

 

- 노인요양시설은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방문팀 또는 시설별 계약된 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접종

 

(절차) 대상명단 확인 요청(질병청) → ▴명단확인 및 접종대상 제출(대상기관)

→ ▴접종대상 확정(보건소) (자체접종) 백신배송(유통업체 대상기관)
→ ▴(방문접종) 일정 조율 후 방문팀 방문

 

(일정) 접종대상자 규모, 접종 간격 등을 고려하여 최초 접종일로부터 8주 내 실시

12분기

󰊳 고위험 의료기관 근무 보건의료인,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44만명)

 

(대상) 중증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근무 보건의료인, 119 구급대역학조사검역요원(환자이송 등)검체 검사 및 이송요원 등 1차 대응요원

 

< 대상자 추계 > * 변동 가능, (단위 천 명)

구 분

인 원

합 계

436.7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1,878개소)

352.1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84.6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1.1), 관할 지방자치단체(’20.10) 제출 자료 기준

 

(접종방법) 중앙권역접종센터 포함 21* 접종센터 내원접종 및 병원별 자체접종 병행

 

* 지자체별 준비 상황, 백신 공급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접종 대상 기관별접종계획 수립(보건소와 협의)제출

 

* (접종계획) 기관별 접종대상 인원의 분산 접종 계획

 

(절차) 대상명단 확인 요청(질병청) → ▴명단확인 및 접종계획 제출(대상기관) → ▴접종계획 검토(보건소) → ▴접종계획 확정(질병청)
접종계획에 따라 정해진 일자 및 접종센터에 개별 방문 접종

 

(일정) 접종대상자 규모, 접종 간격 등을 고려하여 최초 접종일로부터 6주 내 실시

2분기

󰊴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90만명)

 

(대상) 노인장애인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 노인재가복지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이용자종사자, 노인양로시설 입소자종사자

 

- 장애인노숙인 거주이용시설 입소이용자종사자, 교정시설 종사자, 결핵한센인 거주시설 및 한부모여성 거주시설 입소자종사자 등

 

< 대상자 추계 > * 변동 가능, (단위 천 명)

구 분

인 원

합 계

898.1

노인재가 복지시설

466.5

장애인거주이용시설

388.1

기타 거주 및 이용시설 등

43.5

* 국민건강보험공단(’20.11) 및 소관부처(’20.12) 제출 자료 기준

 

(접종방법) 위탁의료기관(1만개소) 내원접종, 보건소 방문팀 방문접종, 기관 자체접종 병행

 

- (방문 접종) 노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노숙인 등 이용시설 등

 

- (위탁의료기관) 자체접종, 방문접종 대상 모든 대상자

 

- (자체 접종) 교정시설 종사자(기관 내 의료인력 활용)

 

(절차) 대상명단 확인 요청(질병청) → ▴명단확인 및 접종계획 제출(대상기관) → ▴접종계획 검토(보건소) → ▴접종계획 확정(질병청) → ▴접종계획에 따라 자체방문 접종 또는 위탁의료기관 개별 방문 접종

 

(일정) 접종간격을 고려하여 최초 접종일로부터 8주 내 실시

2분기

󰊵 65세 이상(850만명)

 

(대상) 65세 이상 (고령자부터 순차 접종)

 

< 대상자 추계 > * 변동 가능, (단위 천 명)

구 분

인 원

합 계

8,496.0

65세 이상

80세 이상

2,003.8

75-79

1,618.1

70-74

2,080.1

65-69

2,794.0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20.12) 통계

 

(접종방법) 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센터 내원접종

 

(절차) 접종 가능시기 안내(질병청보건소) → ▴위탁의료기관 등 개별 방문 접종

 

(일정) 접종간격을 고려하여 최초 접종일로부터 8주 내 실시

2분기

󰊶 의료기관 근무 보건의료인(38만명, 1분기 대상 )

 

(대상) 의원, 치과한방 병의원, 약국 근무 의료인 및 약사 등

 

< 대상자 추계 > * 변동 가능, (단위 천 명)

구 분

인 원

합 계

384.8

의료기관

(1분기 대상 외)

의원

205.4

치과병의원

92.3

한방병의원

54.8

약국

32.2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1.1) 제출 자료

 

(접종방법) 의료기관 자체접종 또는 위탁의료기관 내원접종

 

(절차) 대상명단 확인 요청(질병청) → ▴명단확인 및 접종계획 제출(대상기관) → ▴접종계획 검토(보건소) → ▴접종계획 확정(질병청) → ▴접종계획에 따라 의료기관 자체접종 또는 위탁의료기관 개별 방문 접종

 

(일정) 접종간격을 고려하여 최초 접종일로부터 8주 내 실시

(2) 하반기 접종 계획

 

(대상) 접종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접종, 그 이후 전 국민 접종,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전 국민의 70% 이상 접종 완료 목표

 

* 유럽연합도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인구의 70% 접종을 목표로 시행 중

 

(접종방법) 전국 접종센터(250개소), 위탁의료기관(1만개소)

 

* 찾아가는 접종이 필요한 대상자가 있는 경우 보건소 방문접종팀 지속 운영

 

(일정)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11) 전까지 2차 접종 완료

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 및 피해보상

 

적극적 이상반응 감시체계 운영, 신속대응체계 구축

 

인과성 있는 피해 사례에 대한 국가 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관리 체계 운영>

 

 

(예방 및 대응) 이상반응 예방 및 응급대응 체계 마련

 

철저한 예진을 통해 아나필락시스 위험군 선별, 접종 후 15~30 이상반응 관찰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응급의약품 및 응급처치장비 비치, 의료인 사전 교육

 

이상반응 발생시 긴급이송을 위해 구급차 상시대기, 응급의료기관 사전지정(접종센터)

 

(감시 강화) 의료인 신고 및 피접종자 대상 적극적 이상반응 모니터링

 

문자 알림(URL), 예방접종도우미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중앙권역 예방접종센터를 통한 초기 접종 전수 모니터링감시체계 운영

 

해외국내 이상반응 및 사망 통계 분석을 통한 감시기준 마련, 백신별·접종대상자 특성별 이상반응 조사감시체계 운영

 

(신속대응)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 등) 신속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접종 안전관리 체계 운영

 

중증 이상반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피해조사를 실시하도록 ·도별 민관 합동 이상반응 신속대응팀 구성

 

중증 이상반응 대비 질병청과 지자체 핫라인 구축으로 신속대응

 

관계부처민간전문가 협력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이상반응 인과성 판단

 

(피해보상)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사례는 기존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를 준용하여 국가보상

 

(절차) 역학조사, 피해사례 조사 후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후 보상 결정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절차>

 

 

(신청결정 기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하고, 신청일로 부터 120일 이내 심의 후 결정

 

* 보상금 지급 여부등 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시도 시군구 질병청)

 

(보상내용) 진료비, 간병비, 장제비 및 사망장애일시보상금

 

* (진료비) 본인이 부담한 금액(30만원 이상 부담 시), (간병비) 5만원, (장제비) 30만원,
(보상금) 사망시 최저임금 x 240(’204.3억원), 장애시 사망보상금의 55%100%

 

 

 

4. 정보시스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예방접종 모든 과정투명하게 공개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 전 과정 시스템화

 

누리집(http://ncv.kdca.go.kr)마련하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인구사회적 특성을 입력하면 우선순위 대상 여부, 대략적 접종 시기 접종 기관 등이 안내되도록 하여 국민의 예측성 제고

 

누적일일, 전국지역별 접종인원, 이상반응 신고 현황 등 궁금한 사항을 실시간 공개(최초 접종 개시 후)

 

- 접종계획 등 정책정보를 카드뉴스, 동영상 등으로 알기 쉽게 제공

 

접종 전 과정 온라인 기반 시스템을 적용하여 편리하게 이용

 

(접종 안내) 국민비서서비스(행안부)와 연계하여 접종 가능 기간, 접종장소, 유의사항 등을 사전 안내(SMS민간플랫폼)

 

(사전 예약) 접종 가능 시기에 온라인전화방문 예약진행하여, 접종장소 및 시간 선택

 

(증명서 발급) 접종 완료 후 예방접종증명서(국문영문 2)온라인 발급(예방접종 누리집, 정부24)

 

(이상반응 신고) 이상반응상시 신고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 신고서비스 제공

 

접종 기관도 예약자 조회, 접종사실 등록, 이상반응 감시 등 필수 정보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조회입력

 

접종

안내

사전

예약

예약자

관리

접종내역

등록

추적관리 및

2차 접종 안내

접종

인증

대상자

문자/전화

안내

·온라인

·전화

·방문

·예약자등록

·예약자조회

·예약취소

·문자발송

·접종내역 등록

·접종내역 조회

·이상반응 등 모니터링

·2차 접종 안내 문자 발송

·접종사실인증

 

 

. 추진 체계

 

 

 

안전한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적 역량총 동원

 

- (중앙)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설치, 관계기관 인력 파견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

 

- (지자체) 시도·시군구별 예방접종 준비·시행 전담 조직 설치,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자체 조직 구성 상황관리 지원

 

- (민관협력) 의료계전문가 전문성 활용을 위해 소통협력체계 마련

 

(중앙) 질병관리청중심으로 전 부처 총력 대응

 

(추진단)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질병관리청장)(`21.1~) 구성, 관계기관 인력 파견을 통해 협업 강화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근거, 복지부·식약처·행안부·국방부·문체부·법무부·국토부·산업부·특허청 등 18명 파견

 

- 유통 과정의 상황관제·대응 위한 수송지원본부(국방부 중심) 편성

 

(협력체계) 국무회의 등을 통해 중요사항 의사결정, 관계부처 실장급 협의회에서 실무 협업

 

(지방) 지자체추진체계 마련, 중앙지역소통채널 구축

 

(지역) 시도시군구별지자체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단장: 부기관장)구성하여 예방접종 대응 총괄

 

* (이상반응 대응) 시도별 민·관 합동 이상반응 신속대응팀 구성 및 운영

 

(중앙지방) 행정안전부에 예방접종 지원단 구성 및 지역별 담당관 지정운영(`21.1~)을 통해 중앙지방 및 지방정부소통협력 강화

 

(의료계전문가) 의사협회병원협회간호협회가 참여하는 의정공동위원회 구성운영, 전문가 위원회* 및 자문단 상시 개최

 

* 감염병관리위원회,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등

 

 

< 각 부처별 협업 내용 >

 

 

구분

주요 업무

협업 내용

부처명

백신 도입

백신 구매계약 체결

백신 국내 허가·승인

백신 구매계약 협상 지원

산업부

백신 국내 허가·승인

식약처

백신 유통

유통체계 구축

백신 수급·관리

부대물품 공급

백신 콜드체인 유지관리 지침 등

식약처

백신 유통 상황관제, 위기대응

국방부

수입 백신 항공수송 지원

국토부

수입 백신 통관 지원

관세청

부대물품 등 조달 지원

조달청

핵심 부대물품 수급 상황 관리

산업부

접종

시행

우선순위

접종 순서·시기 결정

접종 대상명단 파악

소관 우선접종 대상 명단 파악 및 시스템 연계 지원

관계부처

접종기관

접종센터·기관 선정

운영기준 마련·점검

지자체별 접종센터·위탁의료기관 관리 지원

행안부

접종센터 시설 보안 지원

경찰청

접종센터 구급차 배치

소방청

접종센터 시설 확보 지원

관계부처

접종인력

접종인력 확보

접종인력 교육

접종인력 확보, 의료계 협의 지원

복지부

접종인력 지원 및 교육 협력

국방부

접종 후

관리

이상반응 대응

피해보상

이상반응 대응 협력

식약처

이상반응 조사 관련 지원

법무부

중증 이상반응 사례 조사 지원

경찰청

이상반응 발생 환자 긴급 이송

소방청

사망사례 부검 및 결과 공유

행안부

인프라

홍보·소통

추진 체계

재원 마련

홍보 및 소통

법무 지원

지자체 조직·계획·자원관리 지원

행안부

소관 공공기관 인력 지원

복지부

예방접종 관련 예산 지원

기재부

해외 백신 동향정보 수집

외교부

대국민 예방접종 홍보 및 소통

문체부

대국민 예방접종 방송 홍보

방통위

백신 관련 법적 검토 지원(법무공단)

법무부

백신 관련 법적 검토 지원

특허청

참고 1

 

백신 종류별 특성 비교

 

개발사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플랫폼

바이러스벡터 백신

바이러스벡터 백신

mRNA 백신

mRNA 백신

개발국

영국

미국

미국/독일

미국

수량

2,000만회분

600회분

2,000만회분

4,000회분

접종

1,000만명

600만명

1,000만명

2,000만명

접종횟수

2

1*

(임상결과에 따라 변경가능)

2

2

접종간격

28

-

21

28

희석

불필요

불필요

필요

불필요

유통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사이언스

또는 직접배송

미정

보관조건

28(6개월)

-20(24개월)

28(3개월)

-75±15(6개월)

28(5)

-20(6개월)

28(30)

국외 승인현황

영국, 인도,

모로코,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브라질 등

미국·영국·유럽 등 사전검토 중

 

(미국, ’21.2월 말 긴급사용 승인 예상)

EU, WHO, 영국, 미국, 캐나다, 바레인, 이스라엘, 카타르 등

미국, 캐나다, EU, WHO, 이스라엘, 스위스 등

국내현황

허가신청(1.4)

사전검토 중

(’20.12)

허가신청(1.25)

-

참고 2

 

코로나19 중앙 및 권역 예방접종센터 개요

 

추진 배경

 

(필요성) 백신조기 도입에 대비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을 위해 국가가 직접 지정지원하는 접종센터를 설치

 

- 접종센터 표준모델(인력, 시설, 교육 등)을 마련하고 중앙과 권역에 설치하여 시구 접종센터로 확산

 

추진 방향

 

(설치) 국립중앙의료원(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3개소)을 지정

구분

중앙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수행기관

국립중앙의료원

(기 운영)

순천향대 천안병원

(지정: ‘20.7/완공: ‘24.하반기)

조선대병원

(지정: ‘17.8/완공: ‘23.12)

양산부산대병원

(지정: ‘20.7/완공: ‘24. 하반기)

지정주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소재지

서울 중구

충남 천안

광주 동구

경남 양산

(기능) 백신 초기 물량에 대한 접종을 시행하고 시구 접종센터 접종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

 

 

중앙 접종센터

권역 접종센터

개별

기능

표준접종센터 운영 지침과 매뉴얼 마련

 

- 접종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정리

 

 

권역지역 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지역 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공통

기능

접종센터 운영

- 관할 접종대상자에 대한 접종 제공

 

접종 교육 및 훈련 제공

- 지역 접종센터 운영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훈련

- 백신접종 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종사자 대상 자체 접종 의료기관 지원

- 의료기관에서 종사자를 자체 접종할 경우 백신 제공 및 접종자 교육 등 기술 지원

참고 3

 

코로나19 지역 예방접종센터 개요

 

설치 개요

 

(접종백신) mRNA 백신 * 초저온 냉동고 보관, 해동, 희석 등 전처리 과정 필요

 

(설치장소) 대규모 공공시설(실내체육관, 시민회관 등) 위주 설치

* 교통편의성, 예진과 이상반응 관찰, 동선 분리와 거리두기가 가능한 충분한 공간 등 고려

- 자가발전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 응급의료기관의 접근 용이

 

(설치개수) ··구당 1개소 이상(행정구 기준) 250개소

 

(운영시기) 2/4분기 이후 순차적 개시

 

* 백신의 국내 도입 물량 및 시기에 따라 유동적

 

(설치규모) 1일 접종자수 기준으로 투입인력 규모별 탄력적 운영

* 백신 공급 물량 및 시기, 관할 시··구 내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설치규모 결정

 

접종센터 구성도() 표준안(접종자 600/) 기준

 

참고 4

 

백신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구분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승인

미국(12.10.), 영국(12.2.)

미국(12.18.)

영국(12.30.)

접종

시작

미국(12.14.), 영국(12.8.)

미국(12.21.이후)

영국(’21.1.4.)

임상

실험 참여자

16세 이상(43,448)

18세 이상(30,351)

18세 이상(23,745)

 

이상

반응

 

- 접종부위 통증(84.1%)

피로감(62.9%)

두통(55.1%)

근육통(38.3%)

오한(31.9%)

관절통(23.6%)

발열(14.2%)

접종부위 부기(10.5%)

접종부위 발적(9.5%)

오심(1.1%)

권태감(0.5%)

임파선염(0.3%)

- 접종부위 통증(92.0%)

피로감(70.0%)

두통(64.7%)

근육통(61.5%)

관절통(46.4%)

오한(45.4%)

오심/구토(23.0%)

겨드랑이 부기 및 압통(19.8%)

발열(15.5%)

접종부위 부종(14.7%)

접종부위 홍반(10.0%)

접종부위 압통(>60%)

접종부위 통증, 두통, 피로감(>50%)

근육통, 권태감(>40%)

발열, 오한(>30%)

관절통, 오심(>20%)

* 1차 접종과 비교하여 2차 접종 후 이상반응은 발생빈도가 적고 더 경증임

 

 

 

<금기>

백신의 구성물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금기>

백신의 구성물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금기>

백신의 구성물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 자료원: 미국 FDA 긴급승인(EUA), 영국 MHRG 긴급승인(EUA)

출처: 방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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