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요약 |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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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규모 | 생애 1회에 한하여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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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단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
소요재원 | 2,997억원(국비 1,367억원, 지방비 1,630억원) ※ ‘22년 국비 821억원 | ||
신청시기 | `22.4 ~ `23.4 (1년간) | ||
신청주체 | 본인신청 | 청년 본인이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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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신청 | •신청자격: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필요서류: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신청방식: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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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 청 |
유형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절차 | ①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①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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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신청서 입력 | ②신청서 작성 | ||
③(읍·면·동) 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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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시·군·구 통합조사팀) 소득·재산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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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시·군·구 사업팀) 지원결정 통보(신청·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 최초신청시부터 차세대시스템 오픈전까지 접수건은 차세대시스템 오픈일로부터 4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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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지급 기관 |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 ※ 대상자가 이사한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월세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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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 지급기간(~`24.9)내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현금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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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처리 방식 |
• 접수: 시군구 사업팀에서 접수 • 심사: 가구구성 및 소득재산 변동사항 등을 포함하여 지자체에서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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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①(신청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 사업팀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②(시·군·구) 대상자 여부 재심사 및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시·군·구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시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 송부 ③(시·도) 시·군·구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 결정·통지, 시·도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시 국토부장관에게 관련 자료 송부 ④(국토부)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 결정 및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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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처분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결과 통보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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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대응 (콜센터) |
• 전담 콜센터 운영(LH, 1600-0777) • 지자체(시군구) 대표번호 개설 및 전담인력 배치 - 자체 해결이 어려운 세부 사항은 사업집행 총괄 기관(국토부)이 운영하는 콜센터와 연계하여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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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전준비 |
• 사업계획 수립, 집행관리, 담당인력 배치 및 민원대응 등 • 예산편성(지방비 매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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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홍보 |
• ‘신청·지급방법’ 등에 대한 홍보 강화 - 영상·카드뉴스·이미지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 - 국민비서, 포털, SNS 등 채널 다각화 • 청년월세 지원 신청기간 집중 홍보 |
□ 지원대상
ㅇ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2.5% 적용)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 내)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원칙),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등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2촌이내 친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월세지급)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 |
ㅇ (소득)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❶ 30세 이상 또는 ❷ 혼인 또는 ❸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 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구성 준용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1순위 계약자, 2순위 세대주, 3순위 그외)
※ 청년월세 지원사업 소득·재산 산정 기준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①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일 것 ㅇ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재산요건 : 월세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독립가구는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ㅇ 총재산가액 : 107백만원 이하(행복주택 중 대학생 입주자격+차량가액)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①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일 것 ㅇ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재산요건 : 월세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 원가구는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ㅇ 총재산가액 : 380백만원 이하(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자격의 총자산가액 )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재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봄 |
□ 지원내용
ㅇ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ㅇ (지원기간) 최대 12개월(회) 지원
- (신청기간) ‘22.4. ~ ’23.4.
- (지원결정 통보) ‘22.7. ~
- (지급기간) ‘22.8 ~ ’24.9.
*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 지원
※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능 *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
전에 쓴 복지국가에 대한 글도 있지만,
https://canarygreen.tistory.com/462
기본적으로 이런 포퓰리즘은 결국 청년에게 독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저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생각해보면 그저 미래의 세금을 당겨서 현재의 청년들에게 뿌리는 역할을 할 뿐이다.
하루빨리 이런 포퓰리즘이 종식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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