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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요약

by 인생오십년 2022. 3. 3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요약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지급규모 생애 1회에 한하여 20만원씩 최대 12개월() 간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지급수단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소요재원 2,997억원(국비 1,367억원, 지방비 1,630억원) ‘22년 국비 821억원
신청시기 `22.4 `23.4 (1년간)
신청주체 본인신청 청년 본인이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읍··동사무소에 신청
대리신청 신청자격: 지급대상자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필요서류: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신청방식: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지원금
 

유형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절차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입력 신청서 작성
(··)
신청 접수
(··구 통합조사팀)
소득·재산 조사
(··구 사업팀)
지원결정 통보(신청·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최초신청시부터 차세대시스템 오픈전까지 접수건은 차세대시스템 오픈일로부터 45일 이내
지원금
 
지급
지급
기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대상자가 이사한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월세지원금 지급
지급일 지급기간(~`24.9)매월 25(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현금으로 지급
이의신청 처리
방식
접수: 시군구 사업팀에서 접수
심사: 가구구성 및 소득재산 변동사항 등을 포함하여 지자체에서 심사
절차 (신청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 사업팀에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제출
(··) 대상자 여부 재심사 및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구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시 ·도지사에게 관련 자료 송부
(·) ··구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 결정·통지, ·도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시 국토부장관에게 관련 자료 송부
(국토부)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 결정 및 통지
기간 처분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 통보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민원 대응
(콜센터)
전담 콜센터 운영(LH, 1600-0777)
지자체(시군구) 대표번호 개설 및 전담인력 배치
- 자체 해결이 어려운 세부 사항은 사업집행 총괄 기관(국토부)이 운영하는 콜센터와 연계하여 대응
지자체
사전준비
사업계획 수립, 집행관리, 담당인력 배치 및 민원대응 등
예산편성(지방비 매칭)
대국민
홍보
신청·지급방법등에 대한 홍보 강화
- 영상·카드뉴스·이미지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
- 국민비서, 포털, SNS 등 채널 다각화
청년월세 지원 신청기간 집중 홍보

 

지원대상

 

(대상) 청년기본법청년(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신청년도의 출생년기준(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2호에 따라 2.5% 적용)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 내)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원칙),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등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2촌이내 친족 명의 계약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월세지급)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

 

(소득)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가족의 범위, 민법§779)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30세 이상 또는 혼인 또는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 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구성 준용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1순위 계약자, 2순위 세대주, 3순위 그외)

 
청년월세 지원사업 소득·재산 산정 기준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일 것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재산요건 : 월세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독립가구는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총재산가액 : 107백만원 이하(행복주택 중 대학생 입주자격+차량가액)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부채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일 것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재산요건 : 월세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 원가구는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총재산가액 : 380백만원 이하(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자격의 총자산가액 )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부채
 




 
 
 
부동산, 자동차, 일반재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봄

지원내용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차감한 금액만 지원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기간) ‘22.4. ’23.4.

 

- (지원결정 통보) ‘22.7.

 

- (지급기간) ‘22.8 ’24.9.

 

*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 지원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능
 
* ·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전에 쓴 복지국가에 대한 글도 있지만,

https://canarygreen.tistory.com/462

 

복지국가가 망해가는 과정

근대 복지국가가 선택적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시장경제적 사회복지국가를 벗어나 저 건녀편에 위치하게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 사회복지국가란 보완성의 원리, 상위 단위(국가)는

canarygreen.tistory.com

기본적으로 이런 포퓰리즘은 결국 청년에게 독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저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생각해보면 그저 미래의 세금을 당겨서 현재의 청년들에게 뿌리는 역할을 할 뿐이다. 

 

하루빨리 이런 포퓰리즘이 종식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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