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개정 도로교통법

by 인생오십년 2022. 7. 15.

2022년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 하는 것입니다. 

보행자 없으면 그래도 가도 되네요. 하지만 뛰어 와서 박으면? 분명히 이 부분도 민식이법처럼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무조건 횡단보도 초록불에서는 멈추고 횡단보도 신호 적색 될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더 낫다고 봅니다. 민식이법처럼 뛰어와서 박고 협박하는 사람 무조건 생깁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법도 좋지만, 무단횡단 하는 사람 처벌이나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시 면책조항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