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 하는 것입니다.
보행자 없으면 그래도 가도 되네요. 하지만 뛰어 와서 박으면? 분명히 이 부분도 민식이법처럼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무조건 횡단보도 초록불에서는 멈추고 횡단보도 신호 적색 될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더 낫다고 봅니다. 민식이법처럼 뛰어와서 박고 협박하는 사람 무조건 생깁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법도 좋지만, 무단횡단 하는 사람 처벌이나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시 면책조항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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