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전국 발급 안내 |
□ 개 요
○ 시범발급*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22.7.28.(목)부터 전국 발급**
* ‘22년 상반기부터 일부 발급기관에서 시범발급 중으로, 공공‧금융기관, 편의점, 렌터카 업체, 병원, 선거, 시험(국가기술자격, 토익), 공항 탑승 수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중
** (시범발급) 2개 운전면허시험장, 14개 경찰서 ➝ (전국발급) 27개 운전면허시험장 및 258개 경찰서
□ 모바일 운전면허증 개념
○ (개 념)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발급저장하는 운전면허증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2.1.21)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한 종류로 규정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행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음
※ 이동통신사(PASS) 운전면허확인서비스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증이 아님에 유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앞면(안) | 모바일 운전면허증 뒷면(안) |
○ (발 급) 최초발급 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대면 발급, 재발급시에는 비대면 발급 방법 제공
○ (활 용) 소지자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신원확인자는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검증앱으로 신원정보 진위검증 및 확인
○ (개인정보보호) 사용처(신원확인자)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시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
※ 예 : (편의점) 성인여부, (렌터카) 운전면허자격 정보, (공공기관) 주민번호, 성명
검증앱이 아닌 특화된 신원확인 방법(예 : 편의점의 바코드 리더기를 통한 성인여부 검증‧확인)이 필요한 기관‧기업은 별도 연계 협의(개발지원센터 ☏ 042-870-1499, dev.mobileid.go.kr) |
모바일 운전면허증 검증 방법 | ||
① (확인자) 검증앱 ‘QR촬영하기’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QR 촬영 및 신원정보 요청 ② (고객·민원인)「모바일 신분증앱」 에서 승인 ③ (확인자) 검증앱에서 진위확인된 신원정보 확인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앱을 설치하고, 간단하게 문자 인증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아직 IC 운전면허증 받으신 분은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간편하게 되는데, 운전면허증은 조금 더 불편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법령 |
□ 도로교통법 제85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85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77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법 제8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지 제55호서식의 운전면허증 2.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영문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의 뒤쪽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말하고, 이하 “영문운전면허증”이라 한다) 3.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운전면허증을 말하고, 이하 “모바일운전면허증”이라 한다) |
|
제78조의2(모바일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① 제77조제2항제1호의 운전면허증 또는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발급 신청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원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를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대신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또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성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77조제2항제1호의 운전면허증 또는 영문운전면허증에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을 포함할 수 있다. ⑤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4항에 따른 집적회로 칩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⑥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ㆍ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득금액증명 관련 FAQ 및 서식 다운로드 (0) | 2022.09.14 |
---|---|
GMO 인간에게 위험할까? 아니면 그냥 도시괴담일까? (0) | 2022.07.25 |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개정 도로교통법 (0) | 2022.07.15 |
독후감_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발레리 트루에) (0) | 2022.07.04 |
고추 비가림 하우스 설계도_단동비닐하우스(12-단동-1형) (0) | 2022.06.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