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 관련 FAQ
문 | 기존의 소득금액증명과 비교하여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
답 | 1. 기존에는 ①종합소득세 신고자용, ②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③사업소득자용・④종교인소득자용・⑤연금소득자용 총 5종의 소득금액증명이 각각 별도로 발급됐으나, ’22.9.22.부터는 5종의 모든 소득금액 내역이 한 장의 증명에 표기되어 발급됩니다. 2. 기존 증명은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분에 대한 모든 소득금액을 합산한 합계액을 보여주었으나, 새로운 증명은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에서 소득을 구분하고 소득 구분별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각각 기재하여 발급됩니다. 3. 기존에는 연말정산한 소득별로 증명을 신청·발급했으나, 새로운 증명은 연말정산한 모든 소득 내역이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에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결정, 경정) 현황에서 종합과세된 소득이 있는 경우 미기재] |
문 | 개정 전 소득금액증명 서식상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과 개정되는 서식에 기재되는 “지급받은 총액”, “소득금액”과 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답 | 개정 전 서식과 개정 후 서식에 기재되는 소득금액 등의 표기방식이 다소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 | 소득금액증명상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은 언제부터 기재되어 발급 가능한가요? |
답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7.1.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시 :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내 확정신고 시 ’23.7.1.부터 발급 가능) 다만, 기한후 신고의 경우 즉시 발급이 불가하며, 세적담당자의 결정(3개월 이내)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
문 | 소득금액증명상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은 언제부터 기재되어 발급 가능한가요? |
답 |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매년 5.1.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시 : ’22년 귀속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 → ’23.5.1.부터 발급 가능) 다만, 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한 경우 5.1.부터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지급명세서가 NTIS 전산에 입력 완료되어야만 발급 가능합니다. |
문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의 경우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에 대한 소득금액내역은 증명에 기재되지 않나요? |
답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내역은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이력이 없는 자에 한해서만 기재되어 발급 가능합니다. (예시 : ’22년 귀속 근로소득자(연말정산완료)이나, 타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한 경우→‘23.5.1.부터「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기재 발급되다 ‘23.7.1.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만 기재 발급됨) |
문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의 종합과세 합계란의 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인가요? |
답 | 소득금액증명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증명원이므로 종합과세 합계란의 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 표 하단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임을 명시하고 있음 |
문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내역의 소득발생처(상호, 사업자번호)는 반드시 기재되어 발급되나요? |
답 | 민원인이 소득발생처 표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발생처(상호, 사업자번호) 내역을 마스킹처리(******) 가능 합니다. 다만, 소득발생처 내역을 마스킹처리하여도 지급총액, 소득금액, 총결정세액은 원단위로 표기됩니다. |
문 | 일용근로소득 발생처가 많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내역에 근무처가 모두 표시되나요? |
답 | 일용근로소득 발생처가 많아 여러 장 발급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민원증명 신청 시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를 모두 표기하거나 1개의 근무처만 표기(예시 : ㈜국세건설 외 15)하도록 선택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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