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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도 RE100이 적용된다고?

by 인생오십년 2022. 9. 7.
23년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 계획

(사업목적) 재생에너지 시설설치 등 재생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 소비 감소로 농업·농촌 분야 RE100* 실증

 

* RE100 :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개념

 

 

(사업대상) 매년 농촌 지역 4개 지방자치단체() (2년차 사업)

 

* 지방자치단체당 1개 마을이며, 1개 마을에 패키지사업 형태로 모두 지원

 

(지원내용) 지자체 1개소(법정리내 1개 마을)~ 모두 지원 × 4개소

 

(마을발전소) 농촌 마을에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공유지, 마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 지자체 4개소 × 976백만원 × 국비 50% × 1년차 20% = 390백만원

* 지자체 4개소 × 976백만원 × 국비 50% × 2년차 80% = 1562백만원

 

(가공유통시설 등) 주택 및 농업인 등이 운영하는 농업 생산가공유통시설의 건물 위유휴부지에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 지자체 4개소 × 450백만원 × 국비 50% = 900백만원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을 에너지 효율 향상 건축물로 리모델링 또는 개축 등

* 지자체 4개소 × 310백만원 × 국비 50% × 1년차, 2년차 50% = 310백만원

 

(에너지 진단컨설팅) 마을 단위 에너지 사용량 진단 및 최적 설치 방안·설치 용량 도출, 사업 만족도 등 설문조사

* 지자체 4개소 × 50백만원 × 국비 100% = 200백만원

사업비 내역(지자체 1개소)

총사업비(‘23~’24) : 1,786백만원(국비 918, 지방비 823, 자부담 45)

- 1년차 : 850백만원(국비 450, 지방비 355, 자부담 45)

지자체 교부금 400백만원, 농어촌공사 교부금 50백만원

- 2년차 : 936백만원(국비 468, 지방비 468)

지자체 교부금 468백만원

구분 합계 지자체 교부액(백만원) 공사 교부액
마을발전소 가공유통시설 리모델링 진단비
지자체 1개소
소요 예산
(백만원)
합계 1,786 976 450 310 50
국비 918 488 225 155 50
지방비 823 488 180 155 -
자부담 45 - 45 -  -
연차별
투자액
(백만원) 
1년차 소계 850 195 450 155 50
국비 450 97.5 225 77.5 50
지방비 355 97.5 180 77.5 -
자부담 45 - 45 - -
2년차 소계 936 781 - 155 -
국비 468 390.5 - 77.5 -
지방비 468 390.5 - 77.5 -
자부담 - - - - -
지원조건
(%) 
합계 - 100% 100% 100% 100%
국비 - 50% 50% 50% 100%
지방비 - 50% 40% 50% -
자부담 - - 10% -  -
연차별 투자율(%) 1년차 - 20% 100% 50% 100%
2년차 - 80% - 50% -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 시행지침
세부사업명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예산(백만원) 1,800(1년차)
1,872(2년차)
사업목적 농촌 마을 에너지 사용량을 진단하여 이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 공동 이용시설 에너지 절감형 리모델링 등을 통해 농촌 마을 단위 RE100* 실증
* RE100 :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는 개념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등을 통해 농업 분야 및 농촌에서 사용하는 전력량만큼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농업·농촌의 탄소배출 저감
근거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4(시책과 장려 등)
사업
주요내용
한 마을에 재생에너지 마을발전소 건설, 주택 및 농업 생산·가공·유통시설 재생에너지 설치, 공동이용시설 에너지절감형 리모델링, 에너지진단 및 컨설팅 총 4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
- 농촌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선도적으로 RE100 실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
지원내용 (대상) 농촌지역 시·군 지자체 4개소 / 지자체 1개소(1개 마을)~ 모두 지원
마을발전소 :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국고 50%, 지방비 50% / 1년차 20%)
가공유통시설 등 :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1년차 100%)
공동이용시설 : 에너지 성능향상 리모델링(국고 50%, 지방비 50% / 1년차 50%)
에너지진단 및 컨설팅(국고 100% / 1년차 100%)
지원대상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자 선정
재원구성
(%)
국고 50~100 지방비 40~50 자부담 1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예산의 경우 기재부 및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 사무관 조영지
주무관 이혜련
044-201-2915
044-201-2916
한국농어촌공사 그린에너지처 부 장 정찬조
차 장 조강훈
061-338-5371
061-338-5684

* 본 지침은 ‘23년 농업·농촌 RE100 사업 시행자 및 공모 참여자에 적용되며, 지침의 해석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에 있음

사업개요

(사업목적) 재생에너지 시설설치 등을 통해 농업 분야 및 농촌에서 사용하는 전력량만큼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농업·농촌의 탄소배출 저감

재생에너지 생산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농업·농촌분야 RE100 실증

(사업내용) 4개 지자체(·)에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마을발전소, 가공·유통시설, 주택 등), 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패키지 지원

(컨설팅) 마을별 에너지 사용량 진단 및 최적 설치 방안·용량 등 도출 및 마을법인 관련 지원, 사업 만족도 등 설문조사 지원

* (1개소당) 50백만원 × 국비 100% = 50백만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된 마을별 에너지 사용량 및 마을 환경에 적합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 농업용, 주택용 전력 사용량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용량 산출

- (마을발전소) 농촌 마을에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공유지, 마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농촌 주민들이 공동 운영·관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 (1개소당) 976백만원 × 국비 50% = 488백만원 (1년차 : 97.5 2년차 : 390.5)

- (가공·유통시설 및 주택) 농업인 등이 운영하는 생산·가공·유통시설의 건물 지붕, 유휴부지 및 주택 등에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 (1개소당) 450백만원 × 국비 50% = 225백만원

(에너지 절감형 리모델링)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에 재생에너지 설치 및 단열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 건축물로 리모델링·개축 등

* (1개소당) 310백만원 × 국비 50% = 155백만원 (1년차 : 77.5 2년차 : 77.5)

(사업대상) 농촌 지역 4개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당 1개 마을이며, 1개 마을에 4개 사업 모두 지원(4개 마을)

지자체 1개소에 국비 총 918백만원(1년차 : 450 2년차 : 468) 지원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

- ‘23년 지원대상 : ’22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 4개소 및 ‘23년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농촌 지역 지자체 4개소

2. 지원요건

(지원자격) 농업·농촌 RE100 실증을 위해 마을 단위로 패키지 사업(4) 전체를 추진 가능한 농촌 지역 지방자치단체

- (패키지사업) 마을발전소 건설, 주택 및 농업 생산·가공·유통시설 등 재생에너지 설치, 공동이용시설 에너지 절감형 리모델링,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지원

(지원내용) 법정리 내 1개 마을에 4개 사업을 모두 지원

* 법정리내 1개 마을에 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대상이 갖춰지지 않아 사업 신청이 불가할 경우, 인근에 위치한 2~3개의 마을(법정리 무관) 대상으로 지원 가능

- 마을발전소 부지, 농업 생산·가공·유통시설, 리모델링이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및 주민 동의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지원 불가

(선정방법) 서류심사 및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3. 사업별 지원조건

 

사업명 지원 조건 시행 주체
마을발전소 국비 50%, 지방비 50 (1년차 : 20%, 2년차 : 80) 지자체
가공유통시설 등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1년차 : 100%)
에너지 절감형 리모델링 국비 50%, 지방비 50 (1년차 : 50%, 2년차 : 50)
컨설팅 국비 100% (1년차 : 100%) 한국농어촌공사

* 지방비의 분담 비율은 시·도가 20%, ·군이 8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자체 간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마을발전소

(개요) 농업기반시설(저수지 등마을 공동부지 등에 주민들이 공동 운영, 관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생산한 전력 판매로 발전수익 창출

(사업부지)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주민 동의 및 계통연계가 가능한 사업대상지

- 농업기반시설(저수지 등), ·공유지, 유휴부지, 건물 지붕 등에 사업 시행 가능

* 농업기반시설(저수지 등) 활용 시 시설관리자와 사전 협의(사용허가) 필요

** 사업신청 시 부지 사용과 관련된 내용(소유자, 토지취득 또는 임대방안, 관련 절차·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

- 전력 판매를 위해 계통연계가 가능한지 한국전력공사에 확인 필요

- 마을법인 발전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가 가능한지 담당 부서에 확인 필요

(설치유형)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수상육상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 마을 환경, 주민 의사 등 해당 사업대상지의 사업 여건에 따라 풍력 등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가능하나 사업비 초과 시 국비 추가 지원 불가

(설치용량) 에너지진단을 통해 법정리 단위의 주택용 및 농사용 연간 총소비 전력량 생산이 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용량을 산정하여 결정

- 설치용량은 주택용, 농사용 사용전력으로 산출된 용량을 기본으로 하며, 지자체에서 산정 전력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 근거 작성하여 제출

* (참고) 발전용량 산출 기본 : 연평균 소비전력(kWh)÷3.6(h)÷365(day) = 발전용량(kW)

- 설치용량은 최소 299kW 이상이어야 함

(설치기준) 한국산업표준(KS)를 준수하고, 전기사업법 등 관련 규정*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태양광설비 시공 기준) 등을 따라야 함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기술기준, 건축구조기준, 수도법(수상태양광), 한국산업표준(KS), 한국농어촌공사 규격입찰서 제출기준 및 기술규격서 등

(지원내용)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인허가, 계통연계비용 부대경비 등

- (시설설치) 태양광 모듈, 구조물, 인버터, 접속반, 계량기, 시공비 등

- (부대경비) 설계, 감리, 소규모 환경평가, 인허가 비용 등

- (계통연계비용) 기타 계통연계에 필요한 비용

* 부지 매입비, 농지전용비 등은 지원 불가

** 발전소 설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대토목 공사비는 지원 가능

(주민동의) 설치지역, 설치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동의 확보

- 지자체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필요

- 재생에너지 시설설치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인근 마을에도 사업설명회 개최 권장

(발전시설 운영관리자) 발전시설 설치지역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마을법인

- (운영주체) 해당 마을 구성원 대다수가 참여하는 마을법인

* 구체적인 범위는 지자체에서 판단하되, 최소 마을 가구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여야 함

**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득할 수 있어야 함

- (마을법인)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민법상의 법인으로 설립 가능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불가능하므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이 가능한 별도의 협동조합(또는 법인) 설립 필요

** 정관에 발전사업 시행에 관한 내용 및 수익금 분배에 관한 내용 명시 필요

(운영관리) 수익금 관리 및 발전 효율 유지를 위한 수리 등 유지보수, 철거

-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운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시설 운영관리자는 수익금 관리, 전기안전관리, 보험 가입 및 전기료·통신료 납부, 시설 수리 등 시설의 안정적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필요 (안전관리대행업체 위탁 대행 가능)

- 마을발전소는 운영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 필요

- 시설은 최소 10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마을법인의 관리 및 지자체가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인 10년간 사후관리 필요

* 지자체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에 따라 중요재산으로 등록하고 10년간 소유권 보존 및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 실질적으로 시설의 활용이 종료되었을 시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인 10년과는 별개) 운영·관리자가 발전시설을 철거하여야 함

- (매매 등 제한) 시설 운영 기간 내 양도양수 금지

(수익관리) 발전 수익금은 발전시설 관리 및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함

- 마을발전소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해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마을발전소의 유지관리 및 수리, 사후 철거 시 활용

- 지자체 관내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마을 공동기금 조성 등 지자체 여건에 맞게 공익적 활용방안 자체적으로 구성*

* 특정인 및 특정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적절한 활용방안 마련

(참고) 마을발전소 건설 시 REC
-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을 경우 지원금 비율만큼은 국가(지자체)에 공급인증서(REC) 발급
* 국비 지원 비율만큼은 마을법인에 REC 발급 불가
(: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 받은 경우 REC50%는 국가, 50% 지자체 소유)

* , 지자체가 마을법인에게 REC를 양도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경우 자체의 지원금 비율만큼 마을법인에 REC 발급 가능(상세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문의 필요)
- 전기 발전 금액(평균 기준) :SMP+(RECxREC 가중치)x 발전용량(kW) x 365(d) x 3.6(h)
* REC입지 조건 등에 따라 가중치가 다름
(참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국비 지원한도액) 488백만원/개소(1년차 97.5 2년차 390.5)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1년차 20%, 2년차 80%

 

농업 가공유통시설 및 주택 재생에너지 설치

(개요) 농업 생산·가공·유통시설 및 주택에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시설설치

(사업부지) 주택 및 농업 분야 생산·가공·유통시설의 건물 지붕 또는 건물 소재지 지번 내 유휴부지에 자가 소비전력 생산용 재생에너지 시설설치가 가능한 곳

- (가공·유통시설 대상)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이 운영하는 농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

- (주택 대상) 사업소재지 내(법정리 기준)에 위치한 주택

- 주택 지원규모(개소 수)는 가공·유통시설 발전시설 용량 및 RE100 실증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설정

- (시설기준) 10년 이상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시설 운영이 가능한 시설

* 지자체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에 따라 중요재산으로 등록하고 10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설치유형)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가공·유통시설 재생에너지) 월별 사용량 편차 등을 고려하여 월평균 소비전력량의 최대 90% 규모의 발전용량 산출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규모는 컨설팅을 통해 결정

* (참고) 발전용량 산출 기본 : 연평균 소비전력(kWh)÷3.6(h)÷365(day) = 발전용량(kW)
가공·유통시설의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의 경우 위 식으로 산출된 발전용량의 90% 지원

- 발전용량은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컨설팅 시 지난 3년간 전기 사용량 고지서 확인

- 건물의 준공연도, 구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시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을 실시(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 진단 통과 시에만 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 가공유통시설 운영자(소유자)가 사업 신청

- 가공유통시설 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를 경우, 소유자와의 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여부 및 사용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협약 등 계약서 첨부 필요

(주택 재생에너지) 주택의 경우 설치 용량은 개소당 최대 3kW이며 개별 주택의 상황(설치 가능 면적, 사용량 등)에 따라 결정

- 신청자는 건물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여야 함

* 소유자와 거주자가 일치하여야 하며, 산업부나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태양광 대여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신청 불가

- 무허가 주택 또는 미등기 주택의 경우 지원 불가하며, 지번 내 유휴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무허가·미등기 주택 지원 불가

- 태양광 등 설치는 한전 등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만 가능

(한전 접속연계)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에 따라 상계거래나 단순병렬로 상황에 적합하게 선택

 

 

계약유형 설비유형 관련법령 발전용량 적용사업자 거래방법
상계거래 일반용 산업부 고시 10kW이하 (태양광 발전설비는 1,000kW 이하) 자가소비 후 잉여전력을 전기요금에서 상계 또는 현금정산 한전과의 상계거래계약 체결을 통한 거래

(발전시설 운영관리)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시설의 발전 효율 유지를 위한 유지보수 등 시행

- (운영기간) 재생에너지 시설 최소 10년 이상 유지

* 시설운영관리자 명의 이전은 가공유통시설 및 재생에너지 시설을 유지하는 조건에 한함

(자부담 확보) 신청자(소유자)가 서명한 자부담 확약서 필수 첨부

- 사업자 선정 후 추진계획 승인 시 자부담 납부 여부 확인 후 승인

(지원내용)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비용, 인허가 등 부대경비 등

(국비 지원한도액) 225백만원/개소(1년차 225)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1년차 100%

공동이용시설 에너지절감형 리모델링

(개요) 공동이용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재생에너지 설치 및 단열 개선 등 패시브 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 건축물로 리모델링 또는 개축 지원

(사업범위) 시설을 예산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하거나 개축 등 (건축면적 70~100기준)

*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건축물로 사업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가 높은 시설

- 리모델링의 경우 준공 후 30년 이내로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시행

* 붕괴 등의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을 경우 개축만 가능

-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에 반영

- 주민이나 지자체 등의 부담으로 추가 설계 및 시공 가능 (, 국비 추가 지원 없음)

(지원내용)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리모델링 실증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 (시설설치)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기존 시설 철거비 등

- (성능진단비) 에너지 성능진단비(한국패시브건축협회의 인증 필요)

* , 토지 매입비 등 지원 불가

(성능기준) 한국패시브건축협회인증 A2 등급 이상(에너지효율등급 기준 1+++ 수준)으로 리모델링 또는 개축

(시설 운영관리자) 해당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마을 주민단체, 지자체 등)

* 개인 소유의 공동이용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국비 지원한도액) 155백만원/개소(1년차 77.5 2년차 77.5)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1년차 50%, 2년차 50%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총사업비 내에서 리모델링비 최대 450백만원(국비 225백만원)까지 편성 가능

에너지진단 및 컨설팅

(개요) 마을 단위 전력 소비량 분석 및 적정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규모 진단 등 농촌 RE100 실증을 위한 컨설팅 추진

(컨설팅) 을의 전력사용량 산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적정 용량 도출 및 마을발전소 위치 선정, 유통가공시설 구조진단 및 컨설팅 보고서 등

- 재생에너지 보급 필요성 등 주민인식개선 교육, 만족도 조사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 대상 부지 등 사전 현장 조사, 지자체 신청서 작성 지원, 외부 용역 관리 등

(국비 지원한도액) 50백만원/개소(1년차 50)/ 국비 100%, 1년차 100

 

4. 사업 신청시 구비서류

부지 확보 근거자료

- 마을발전소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장기임대 계약서, 시설설치 확약서, 사용기간 확약서 등 부지 확보 가능하다는 증빙자료, (농업기반시설에 마을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농업기반시설 등록증

- 농업 생산·유통·가공시설 :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기본규정 제347항 관련), 건축물대장, 소유주 동의서, 자부담 납입 확약서, (유통가공 시설의 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를 시) 시설설치 확약서 및 사용기간 확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 한전 전기사용량 증빙자료(3)

- 주택 : 주민(소유주) 동의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주택 필지 내 토지에 설치할 경우 추가 제출) 토지대장

*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필요

- 공동이용시설 : 건축물대장 등 소유주 확인 가능한 자료, 한전 전력사용량, 난방 고지서 등 에너지 소비량 증빙자료(3)

5. 예산 내역(지자체 1개소)

총사업비 : 1,786백만원(국비 918, 지방비 823, 자부담 45)

- 1년차 : 850백만원(국비 450, 지방비 355, 자부담 45)

지자체 교부금 400백만원, 농어촌공사 교부금 50백만원

- 2년차 : 936백만원(국비 468, 지방비 468)

지자체 교부금 468백만원

구분 합계 지자체 교부액(백만원) 공사 교부액
마을발전소 가공유통시설 리모델링 컨설팅비
지자체 1개소
소요 예산
(백만원)
합계 1,786 976 450 310 50
국비 918 488 225 155 50
지방비 823 488 180 155 -
자부담 45 - 45 -  -
연차별
투자액
(백만원) 
1년차 소계 850 195 450 155 50
국비 450 97.5 225 77.5 50
지방비 355 97.5 180 77.5 -
자부담 45 - 45 - -
2년차 소계 936 781 - 155 -
국비 468 390.5 - 77.5 -
지방비 468 390.5 - 77.5 -
자부담 - - - - -
지원조건
(%) 
합계 - 100% 100% 100% 100%
국비 - 50% 50% 50% 100%
지방비 - 50% 40% 50% -
자부담 - - 10% -  -
연차별 투자율(%) 1년차 - 20% 100% 50% 100%
2년차 - 80% - 50% -
사업추진체계

기본 방향

(농식품부) 사업대상 공모·선정, 기본계획 승인, 예산(국비) 지원·정산, 성과 점검

(지자체) 사업신청, 예산(지방비· 자부담 확보) 지원·정산, 주민 수용성 확보, 기본계획 작성, 사업 시행 및 실적보고서 작성 등

- 지자체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기관(농어촌공사 등)에 사업 위탁 가능

(마을) 주민 협의체(마을법인) 구성 등

(농어촌공사) 에너지진단(컨설팅)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준용

1. 사업신청단계

 

[추진방향 결정]
[공모 시행]
[사업신청]
사업시행지침 확정 사업자 공모 공모신청서 제출
농식품부(‘228)
농식품부 (‘229)
지자체(-‘2210)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사업지원계획 결정 및 사업자 선정 공모 실시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대상지(해당 마을 주민 의견, 마을발전소 입지, 사업 대상 시설 및 주택 등)의 여건을 검토하여 사업 신청 대상지 결정

- 사업 신청 전 사업 추진 여건(계통연계, 인허가 등) 확인하여 신청

- 계통연계 등 여건 검토 시 한국전력공사 및 인허가 관련 부서에 확인

-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시설관리자와 시설사용 협의 필요

지자체는 신청대상지를 결정하고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지자체는 사업대상자(주택, 가공유통시설 소유주)가 아래 사항에 해당할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1)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보조금법 제31조의2) 및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보조금법 제79조제7)
2) 집행잔액 등 반납금,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통합관리지침14조의2 1항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자
4)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기본규정 제35조제7)
5) 기타 보조금법 및 기본규정, 통합관리지침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

 

2. 사업자 선정단계

 

[서류심사]
[세부심사 및 선정]
[결과발표]
신청 마을 서류심사 및 현장방문 심의위원회 개최 사업대상 선정결과 공고
농식품부(‘22.10-11)
심의위원회(‘22.11)
농식품부(‘22.12)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1차 서류심사를 거친 후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대상지 여건 등을 확인하고, 이후 별도의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1차 서류심사는 농식품부에서 수행하며, 기한 내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필수 요건(부지 확보 등)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탈락

 

* 평가를 위해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 농식품부는 자료 추가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농식품부는 1차 서류심사 후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 여건 확인

- 2차 평가 심의위원회에는 전문가 참여(5인 이상으로 구성)

 

* 농식품부는 평가 심의위원회에 현장 방문 결과 및 의견 제출

- [붙임 3] 사업평가표에 따라 평가

지원 대상 선정 : 고득점 순으로 대상지구 4개소 선정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을 확정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지

- 사업대상 우선순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51조제2)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등으로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자체는 농식품부에서 현장방문 시 사업부지, 건물, 주민 수용성 등 추진 여건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협조

2차 평가 시 서면 심사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 시 대면 평가 실시

- 대면 평가 시 지자체 담당자는 심의위원들에게 마을 현황, 사업 필요성, 추진계획 등 사업 선정을 위한 관련 내용을 발표 및 질의 답변

 

3. 추진계획 수립 및 승인

[컨설팅]
[사업기본계획]
[사업기본계획 승인]
에너지진단 및 컨설팅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요청 사업기본계획
승인
지자체와 농어촌공사 간 협의하여 추진
지자체(‘24.3)
농식품부

농식품부(‘22. 4월초)

농어촌공사는 선정된 지자체 사업대상지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협조하여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우선 시행

지자체는 사업대상 선정확정통지 후 컨설팅을 바탕으로 기본계획 작성

- 지자체는 에너지진단·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은 사업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지자체는 수립한 기본계획을 농식품부에 제출하고, 농식품부는 기본계획 검토(계획의 적절성, 자부담 납부 및 마을법인 등기 계획 등 확인) 후 승인

* 사업자(지자체) 선정 시기에 따라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4. 교부결정

 

[e-나라도움]
[사업시행]
[집행관리]
교부신청 및 결정 사업시행 사업시행기관이 직접 집행관리
지자체농식품부
지자체
지자체

컨설팅의 경우 사업대상지 선정 이후 농어촌공사에게 농식품부가 직접 교부

지자체는 승인된 사업추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군이 사업시행을 전문기관에 위, 수탁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자부담금을 예치받아, 사업비 전체를 위탁시행자에게 교부

농식품부는 지자체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5. 사업시행단계

[지방자치단체]

·군은 착공 전에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사전 이행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중요재산 관리현황을 농식품부로 보고, 반기별로 변동 현황을 수정 보고)

도 및 시군은 사업기간 중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시군 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에 입회하여 확인

- 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 요청

지자체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기본규정 제28조 및 제58조 참고)

농식품부는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6. 사업계획 변경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시·군에서 사업추진계획 대비 주요사항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지방자치단체]

·군은 기본방침 및 주요사항* 변경 및 사업비 10% 초과의 변경 시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하여야 함

* (주요사항) 사업대상지, 시설운영관리자, 세부 설계에 따른 발전규모 등 변경 시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사업비 10% 이하의 변경의 경우 시장· 군수가 검토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 가능

군은 사업대상지 여건에 따라 공사 추가·변경 발생 시 사업계획 변경 등을 조속히 조치하여 공사 지연 방지

군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 기 시행된 비용(설계비, 허가비 등)을 정산 후 해당 사유가 포함된 사업 포기서를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 추진 중 계통 연계 불가 등을 이유로 일부 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경우 실증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전체 사업을 포기하여야 함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를 한 시·군은 사업포기연도 후 향후 3년간 동 사업자격 배제

7.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정산 확정
지자체(‘24. 2)
농식품부(‘24. 3)

·군은 본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 등에 하여 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군은 공사 등 사업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준공검사 실시 및 준공보고서 작성

- 준공검사는 시군 담당자, 위탁시행기관, 주민위원회 대표 등 입회 하에 실시

지자체는 사업이 완료 및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3개월 이내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농식품부에 제출 및 e나라도움에 등록

- 지자체는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지자체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에서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농식품부는 지자체에게 시정명령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을 확정

9. 평가 및 환류

[지방자치단체]

(중간보고) 1년차 사업 추진실적을 1년차의 다음연도 3월까지 보고

- 농식품부에서 별도의 사업 추진실적 보고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보고

(최종보고) 전체 사업 추진실적을 2년차의 다음연도 3월까지 보고

- 지자체는 사업 종료 후 에너지 효율성 등 실증 결과보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 제시 등 사업 시행 결과가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농식품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성과평가, 집행실태 파악(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23년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 계획

(사업목적) 재생에너지 시설설치 등 재생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 소비 감소로 농업·농촌 분야 RE100* 실증

 

* RE100 :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개념

 

 

(사업대상) 매년 농촌 지역 4개 지방자치단체() (2년차 사업)

 

* 지방자치단체당 1개 마을이며, 1개 마을에 패키지사업 형태로 모두 지원

 

(지원내용) 지자체 1개소(법정리내 1개 마을)~ 모두 지원 × 4개소

 

(마을발전소) 농촌 마을에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공유지, 마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 지자체 4개소 × 976백만원 × 국비 50% × 1년차 20% = 390백만원

* 지자체 4개소 × 976백만원 × 국비 50% × 2년차 80% = 1562백만원

 

(가공유통시설 등) 주택 및 농업인 등이 운영하는 농업 생산가공유통시설의 건물 위유휴부지에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 지자체 4개소 × 450백만원 × 국비 50% = 900백만원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을 에너지 효율 향상 건축물로 리모델링 또는 개축 등

* 지자체 4개소 × 310백만원 × 국비 50% × 1년차, 2년차 50% = 310백만원

 

(에너지 진단컨설팅) 마을 단위 에너지 사용량 진단 및 최적 설치 방안·설치 용량 도출, 사업 만족도 등 설문조사

* 지자체 4개소 × 50백만원 × 국비 100% = 200백만원

사업비 내역(지자체 1개소)

총사업비(‘23~’24) : 1,786백만원(국비 918, 지방비 823, 자부담 45)

- 1년차 : 850백만원(국비 450, 지방비 355, 자부담 45)

지자체 교부금 400백만원, 농어촌공사 교부금 50백만원

- 2년차 : 936백만원(국비 468, 지방비 468)

지자체 교부금 468백만원

구분 합계 지자체 교부액(백만원) 공사 교부액
마을발전소 가공유통시설 리모델링 진단비
지자체 1개소
소요 예산
(백만원)
합계 1,786 976 450 310 50
국비 918 488 225 155 50
지방비 823 488 180 155 -
자부담 45 - 45 -  -
연차별
투자액
(백만원) 
1년차 소계 850 195 450 155 50
국비 450 97.5 225 77.5 50
지방비 355 97.5 180 77.5 -
자부담 45 - 45 - -
2년차 소계 936 781 - 155 -
국비 468 390.5 - 77.5 -
지방비 468 390.5 - 77.5 -
자부담 - - - - -
지원조건
(%) 
합계 - 100% 100% 100% 100%
국비 - 50% 50% 50% 100%
지방비 - 50% 40% 50% -
자부담 - - 10% -  -
연차별 투자율(%) 1년차 - 20% 100% 50% 100%
2년차 - 80% - 50% -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 시행지침
세부사업명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예산(백만원) 1,800(1년차)
1,872(2년차)
사업목적 농촌 마을 에너지 사용량을 진단하여 이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 공동 이용시설 에너지 절감형 리모델링 등을 통해 농촌 마을 단위 RE100* 실증
* RE100 :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는 개념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등을 통해 농업 분야 및 농촌에서 사용하는 전력량만큼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농업·농촌의 탄소배출 저감
근거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4(시책과 장려 등)
사업
주요내용
한 마을에 재생에너지 마을발전소 건설, 주택 및 농업 생산·가공·유통시설 재생에너지 설치, 공동이용시설 에너지절감형 리모델링, 에너지진단 및 컨설팅 총 4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
- 농촌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선도적으로 RE100 실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
지원내용 (대상) 농촌지역 시·군 지자체 4개소 / 지자체 1개소(1개 마을)~ 모두 지원
마을발전소 :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국고 50%, 지방비 50% / 1년차 20%)
가공유통시설 등 :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1년차 100%)
공동이용시설 : 에너지 성능향상 리모델링(국고 50%, 지방비 50% / 1년차 50%)
에너지진단 및 컨설팅(국고 100% / 1년차 100%)
지원대상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자 선정
재원구성
(%)
국고 50~100 지방비 40~50 자부담 1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예산의 경우 기재부 및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 사무관 조영지
주무관 이혜련
044-201-2915
044-201-2916
한국농어촌공사 그린에너지처 부 장 정찬조
차 장 조강훈
061-338-5371
061-338-5684

* 본 지침은 ‘23년 농업·농촌 RE100 사업 시행자 및 공모 참여자에 적용되며, 지침의 해석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에 있음

사업개요

(사업목적) 재생에너지 시설설치 등을 통해 농업 분야 및 농촌에서 사용하는 전력량만큼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농업·농촌의 탄소배출 저감

재생에너지 생산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농업·농촌분야 RE100 실증

(사업내용) 4개 지자체(·)에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마을발전소, 가공·유통시설, 주택 등), 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패키지 지원

(컨설팅) 마을별 에너지 사용량 진단 및 최적 설치 방안·용량 등 도출 및 마을법인 관련 지원, 사업 만족도 등 설문조사 지원

* (1개소당) 50백만원 × 국비 100% = 50백만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된 마을별 에너지 사용량 및 마을 환경에 적합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 농업용, 주택용 전력 사용량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용량 산출

- (마을발전소) 농촌 마을에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공유지, 마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농촌 주민들이 공동 운영·관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 (1개소당) 976백만원 × 국비 50% = 488백만원 (1년차 : 97.5 2년차 : 390.5)

- (가공·유통시설 및 주택) 농업인 등이 운영하는 생산·가공·유통시설의 건물 지붕, 유휴부지 및 주택 등에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 (1개소당) 450백만원 × 국비 50% = 225백만원

(에너지 절감형 리모델링)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에 재생에너지 설치 및 단열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 건축물로 리모델링·개축 등

* (1개소당) 310백만원 × 국비 50% = 155백만원 (1년차 : 77.5 2년차 : 77.5)

(사업대상) 농촌 지역 4개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당 1개 마을이며, 1개 마을에 4개 사업 모두 지원(4개 마을)

지자체 1개소에 국비 총 918백만원(1년차 : 450 2년차 : 468) 지원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

- ‘23년 지원대상 : ’22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 4개소 및 ‘23년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농촌 지역 지자체 4개소

2. 지원요건

(지원자격) 농업·농촌 RE100 실증을 위해 마을 단위로 패키지 사업(4) 전체를 추진 가능한 농촌 지역 지방자치단체

- (패키지사업) 마을발전소 건설, 주택 및 농업 생산·가공·유통시설 등 재생에너지 설치, 공동이용시설 에너지 절감형 리모델링,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지원

(지원내용) 법정리 내 1개 마을에 4개 사업을 모두 지원

* 법정리내 1개 마을에 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대상이 갖춰지지 않아 사업 신청이 불가할 경우, 인근에 위치한 2~3개의 마을(법정리 무관) 대상으로 지원 가능

- 마을발전소 부지, 농업 생산·가공·유통시설, 리모델링이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및 주민 동의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지원 불가

(선정방법) 서류심사 및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3. 사업별 지원조건

 

사업명 지원 조건 시행 주체
마을발전소 국비 50%, 지방비 50 (1년차 : 20%, 2년차 : 80) 지자체
가공유통시설 등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1년차 : 100%)
에너지 절감형 리모델링 국비 50%, 지방비 50 (1년차 : 50%, 2년차 : 50)
컨설팅 국비 100% (1년차 : 100%) 한국농어촌공사

* 지방비의 분담 비율은 시·도가 20%, ·군이 8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자체 간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마을발전소

(개요) 농업기반시설(저수지 등마을 공동부지 등에 주민들이 공동 운영, 관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생산한 전력 판매로 발전수익 창출

(사업부지)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주민 동의 및 계통연계가 가능한 사업대상지

- 농업기반시설(저수지 등), ·공유지, 유휴부지, 건물 지붕 등에 사업 시행 가능

* 농업기반시설(저수지 등) 활용 시 시설관리자와 사전 협의(사용허가) 필요

** 사업신청 시 부지 사용과 관련된 내용(소유자, 토지취득 또는 임대방안, 관련 절차·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

- 전력 판매를 위해 계통연계가 가능한지 한국전력공사에 확인 필요

- 마을법인 발전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가 가능한지 담당 부서에 확인 필요

(설치유형)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수상육상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 마을 환경, 주민 의사 등 해당 사업대상지의 사업 여건에 따라 풍력 등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가능하나 사업비 초과 시 국비 추가 지원 불가

(설치용량) 에너지진단을 통해 법정리 단위의 주택용 및 농사용 연간 총소비 전력량 생산이 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용량을 산정하여 결정

- 설치용량은 주택용, 농사용 사용전력으로 산출된 용량을 기본으로 하며, 지자체에서 산정 전력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 근거 작성하여 제출

* (참고) 발전용량 산출 기본 : 연평균 소비전력(kWh)÷3.6(h)÷365(day) = 발전용량(kW)

- 설치용량은 최소 299kW 이상이어야 함

(설치기준) 한국산업표준(KS)를 준수하고, 전기사업법 등 관련 규정*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태양광설비 시공 기준) 등을 따라야 함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기술기준, 건축구조기준, 수도법(수상태양광), 한국산업표준(KS), 한국농어촌공사 규격입찰서 제출기준 및 기술규격서 등

(지원내용)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인허가, 계통연계비용 부대경비 등

- (시설설치) 태양광 모듈, 구조물, 인버터, 접속반, 계량기, 시공비 등

- (부대경비) 설계, 감리, 소규모 환경평가, 인허가 비용 등

- (계통연계비용) 기타 계통연계에 필요한 비용

* 부지 매입비, 농지전용비 등은 지원 불가

** 발전소 설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대토목 공사비는 지원 가능

(주민동의) 설치지역, 설치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동의 확보

- 지자체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필요

- 재생에너지 시설설치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인근 마을에도 사업설명회 개최 권장

(발전시설 운영관리자) 발전시설 설치지역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마을법인

- (운영주체) 해당 마을 구성원 대다수가 참여하는 마을법인

* 구체적인 범위는 지자체에서 판단하되, 최소 마을 가구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여야 함

**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득할 수 있어야 함

- (마을법인)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민법상의 법인으로 설립 가능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불가능하므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이 가능한 별도의 협동조합(또는 법인) 설립 필요

** 정관에 발전사업 시행에 관한 내용 및 수익금 분배에 관한 내용 명시 필요

(운영관리) 수익금 관리 및 발전 효율 유지를 위한 수리 등 유지보수, 철거

-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운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시설 운영관리자는 수익금 관리, 전기안전관리, 보험 가입 및 전기료·통신료 납부, 시설 수리 등 시설의 안정적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필요 (안전관리대행업체 위탁 대행 가능)

- 마을발전소는 운영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 필요

- 시설은 최소 10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마을법인의 관리 및 지자체가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인 10년간 사후관리 필요

* 지자체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에 따라 중요재산으로 등록하고 10년간 소유권 보존 및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 실질적으로 시설의 활용이 종료되었을 시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인 10년과는 별개) 운영·관리자가 발전시설을 철거하여야 함

- (매매 등 제한) 시설 운영 기간 내 양도양수 금지

(수익관리) 발전 수익금은 발전시설 관리 및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함

- 마을발전소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해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마을발전소의 유지관리 및 수리, 사후 철거 시 활용

- 지자체 관내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마을 공동기금 조성 등 지자체 여건에 맞게 공익적 활용방안 자체적으로 구성*

* 특정인 및 특정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적절한 활용방안 마련

(참고) 마을발전소 건설 시 REC
-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을 경우 지원금 비율만큼은 국가(지자체)에 공급인증서(REC) 발급
* 국비 지원 비율만큼은 마을법인에 REC 발급 불가
(: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 받은 경우 REC50%는 국가, 50% 지자체 소유)

* , 지자체가 마을법인에게 REC를 양도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경우 자체의 지원금 비율만큼 마을법인에 REC 발급 가능(상세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문의 필요)
- 전기 발전 금액(평균 기준) :SMP+(RECxREC 가중치)x 발전용량(kW) x 365(d) x 3.6(h)
* REC입지 조건 등에 따라 가중치가 다름
(참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국비 지원한도액) 488백만원/개소(1년차 97.5 2년차 390.5)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1년차 20%, 2년차 80%

 

농업 가공유통시설 및 주택 재생에너지 설치

(개요) 농업 생산·가공·유통시설 및 주택에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시설설치

(사업부지) 주택 및 농업 분야 생산·가공·유통시설의 건물 지붕 또는 건물 소재지 지번 내 유휴부지에 자가 소비전력 생산용 재생에너지 시설설치가 가능한 곳

- (가공·유통시설 대상)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이 운영하는 농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

- (주택 대상) 사업소재지 내(법정리 기준)에 위치한 주택

- 주택 지원규모(개소 수)는 가공·유통시설 발전시설 용량 및 RE100 실증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설정

- (시설기준) 10년 이상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시설 운영이 가능한 시설

* 지자체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에 따라 중요재산으로 등록하고 10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설치유형)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가공·유통시설 재생에너지) 월별 사용량 편차 등을 고려하여 월평균 소비전력량의 최대 90% 규모의 발전용량 산출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규모는 컨설팅을 통해 결정

* (참고) 발전용량 산출 기본 : 연평균 소비전력(kWh)÷3.6(h)÷365(day) = 발전용량(kW)
가공·유통시설의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의 경우 위 식으로 산출된 발전용량의 90% 지원

- 발전용량은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컨설팅 시 지난 3년간 전기 사용량 고지서 확인

- 건물의 준공연도, 구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시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을 실시(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 진단 통과 시에만 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 가공유통시설 운영자(소유자)가 사업 신청

- 가공유통시설 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를 경우, 소유자와의 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여부 및 사용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협약 등 계약서 첨부 필요

(주택 재생에너지) 주택의 경우 설치 용량은 개소당 최대 3kW이며 개별 주택의 상황(설치 가능 면적, 사용량 등)에 따라 결정

- 신청자는 건물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여야 함

* 소유자와 거주자가 일치하여야 하며, 산업부나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태양광 대여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신청 불가

- 무허가 주택 또는 미등기 주택의 경우 지원 불가하며, 지번 내 유휴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무허가·미등기 주택 지원 불가

- 태양광 등 설치는 한전 등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만 가능

(한전 접속연계)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에 따라 상계거래나 단순병렬로 상황에 적합하게 선택

 

 

계약유형 설비유형 관련법령 발전용량 적용사업자 거래방법
상계거래 일반용 산업부 고시 10kW이하 (태양광 발전설비는 1,000kW 이하) 자가소비 후 잉여전력을 전기요금에서 상계 또는 현금정산 한전과의 상계거래계약 체결을 통한 거래

(발전시설 운영관리)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시설의 발전 효율 유지를 위한 유지보수 등 시행

- (운영기간) 재생에너지 시설 최소 10년 이상 유지

* 시설운영관리자 명의 이전은 가공유통시설 및 재생에너지 시설을 유지하는 조건에 한함

(자부담 확보) 신청자(소유자)가 서명한 자부담 확약서 필수 첨부

- 사업자 선정 후 추진계획 승인 시 자부담 납부 여부 확인 후 승인

(지원내용)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비용, 인허가 등 부대경비 등

(국비 지원한도액) 225백만원/개소(1년차 225)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1년차 100%

공동이용시설 에너지절감형 리모델링

(개요) 공동이용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재생에너지 설치 및 단열 개선 등 패시브 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 건축물로 리모델링 또는 개축 지원

(사업범위) 시설을 예산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하거나 개축 등 (건축면적 70~100기준)

*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건축물로 사업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가 높은 시설

- 리모델링의 경우 준공 후 30년 이내로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시행

* 붕괴 등의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을 경우 개축만 가능

-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에 반영

- 주민이나 지자체 등의 부담으로 추가 설계 및 시공 가능 (, 국비 추가 지원 없음)

(지원내용)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리모델링 실증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 (시설설치)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기존 시설 철거비 등

- (성능진단비) 에너지 성능진단비(한국패시브건축협회의 인증 필요)

* , 토지 매입비 등 지원 불가

(성능기준) 한국패시브건축협회인증 A2 등급 이상(에너지효율등급 기준 1+++ 수준)으로 리모델링 또는 개축

(시설 운영관리자) 해당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마을 주민단체, 지자체 등)

* 개인 소유의 공동이용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국비 지원한도액) 155백만원/개소(1년차 77.5 2년차 77.5)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1년차 50%, 2년차 50%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총사업비 내에서 리모델링비 최대 450백만원(국비 225백만원)까지 편성 가능

에너지진단 및 컨설팅

(개요) 마을 단위 전력 소비량 분석 및 적정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규모 진단 등 농촌 RE100 실증을 위한 컨설팅 추진

(컨설팅) 을의 전력사용량 산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적정 용량 도출 및 마을발전소 위치 선정, 유통가공시설 구조진단 및 컨설팅 보고서 등

- 재생에너지 보급 필요성 등 주민인식개선 교육, 만족도 조사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 대상 부지 등 사전 현장 조사, 지자체 신청서 작성 지원, 외부 용역 관리 등

(국비 지원한도액) 50백만원/개소(1년차 50)/ 국비 100%, 1년차 100

 

4. 사업 신청시 구비서류

부지 확보 근거자료

- 마을발전소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장기임대 계약서, 시설설치 확약서, 사용기간 확약서 등 부지 확보 가능하다는 증빙자료, (농업기반시설에 마을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농업기반시설 등록증

- 농업 생산·유통·가공시설 :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기본규정 제347항 관련), 건축물대장, 소유주 동의서, 자부담 납입 확약서, (유통가공 시설의 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를 시) 시설설치 확약서 및 사용기간 확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 한전 전기사용량 증빙자료(3)

- 주택 : 주민(소유주) 동의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주택 필지 내 토지에 설치할 경우 추가 제출) 토지대장

*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필요

- 공동이용시설 : 건축물대장 등 소유주 확인 가능한 자료, 한전 전력사용량, 난방 고지서 등 에너지 소비량 증빙자료(3)

5. 예산 내역(지자체 1개소)

총사업비 : 1,786백만원(국비 918, 지방비 823, 자부담 45)

- 1년차 : 850백만원(국비 450, 지방비 355, 자부담 45)

지자체 교부금 400백만원, 농어촌공사 교부금 50백만원

- 2년차 : 936백만원(국비 468, 지방비 468)

지자체 교부금 468백만원

구분 합계 지자체 교부액(백만원) 공사 교부액
마을발전소 가공유통시설 리모델링 컨설팅비
지자체 1개소
소요 예산
(백만원)
합계 1,786 976 450 310 50
국비 918 488 225 155 50
지방비 823 488 180 155 -
자부담 45 - 45 -  -
연차별
투자액
(백만원) 
1년차 소계 850 195 450 155 50
국비 450 97.5 225 77.5 50
지방비 355 97.5 180 77.5 -
자부담 45 - 45 - -
2년차 소계 936 781 - 155 -
국비 468 390.5 - 77.5 -
지방비 468 390.5 - 77.5 -
자부담 - - - - -
지원조건
(%) 
합계 - 100% 100% 100% 100%
국비 - 50% 50% 50% 100%
지방비 - 50% 40% 50% -
자부담 - - 10% -  -
연차별 투자율(%) 1년차 - 20% 100% 50% 100%
2년차 - 80% - 50% -
사업추진체계

기본 방향

(농식품부) 사업대상 공모·선정, 기본계획 승인, 예산(국비) 지원·정산, 성과 점검

(지자체) 사업신청, 예산(지방비· 자부담 확보) 지원·정산, 주민 수용성 확보, 기본계획 작성, 사업 시행 및 실적보고서 작성 등

- 지자체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기관(농어촌공사 등)에 사업 위탁 가능

(마을) 주민 협의체(마을법인) 구성 등

(농어촌공사) 에너지진단(컨설팅)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준용

1. 사업신청단계

 

[추진방향 결정]
[공모 시행]
[사업신청]
사업시행지침 확정 사업자 공모 공모신청서 제출
농식품부(‘228)
농식품부 (‘229)
지자체(-‘2210)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사업지원계획 결정 및 사업자 선정 공모 실시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대상지(해당 마을 주민 의견, 마을발전소 입지, 사업 대상 시설 및 주택 등)의 여건을 검토하여 사업 신청 대상지 결정

- 사업 신청 전 사업 추진 여건(계통연계, 인허가 등) 확인하여 신청

- 계통연계 등 여건 검토 시 한국전력공사 및 인허가 관련 부서에 확인

-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시설관리자와 시설사용 협의 필요

지자체는 신청대상지를 결정하고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지자체는 사업대상자(주택, 가공유통시설 소유주)가 아래 사항에 해당할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1)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보조금법 제31조의2) 및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보조금법 제79조제7)
2) 집행잔액 등 반납금,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통합관리지침14조의2 1항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자
4)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기본규정 제35조제7)
5) 기타 보조금법 및 기본규정, 통합관리지침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

 

2. 사업자 선정단계

 

[서류심사]
[세부심사 및 선정]
[결과발표]
신청 마을 서류심사 및 현장방문 심의위원회 개최 사업대상 선정결과 공고
농식품부(‘22.10-11)
심의위원회(‘22.11)
농식품부(‘22.12)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1차 서류심사를 거친 후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대상지 여건 등을 확인하고, 이후 별도의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1차 서류심사는 농식품부에서 수행하며, 기한 내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필수 요건(부지 확보 등)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탈락

 

* 평가를 위해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 농식품부는 자료 추가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농식품부는 1차 서류심사 후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 여건 확인

- 2차 평가 심의위원회에는 전문가 참여(5인 이상으로 구성)

 

* 농식품부는 평가 심의위원회에 현장 방문 결과 및 의견 제출

- [붙임 3] 사업평가표에 따라 평가

지원 대상 선정 : 고득점 순으로 대상지구 4개소 선정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을 확정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지

- 사업대상 우선순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51조제2)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등으로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자체는 농식품부에서 현장방문 시 사업부지, 건물, 주민 수용성 등 추진 여건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협조

2차 평가 시 서면 심사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 시 대면 평가 실시

- 대면 평가 시 지자체 담당자는 심의위원들에게 마을 현황, 사업 필요성, 추진계획 등 사업 선정을 위한 관련 내용을 발표 및 질의 답변

 

3. 추진계획 수립 및 승인

[컨설팅]
[사업기본계획]
[사업기본계획 승인]
에너지진단 및 컨설팅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요청 사업기본계획
승인
지자체와 농어촌공사 간 협의하여 추진
지자체(‘24.3)
농식품부

농식품부(‘22. 4월초)

농어촌공사는 선정된 지자체 사업대상지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협조하여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우선 시행

지자체는 사업대상 선정확정통지 후 컨설팅을 바탕으로 기본계획 작성

- 지자체는 에너지진단·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은 사업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지자체는 수립한 기본계획을 농식품부에 제출하고, 농식품부는 기본계획 검토(계획의 적절성, 자부담 납부 및 마을법인 등기 계획 등 확인) 후 승인

* 사업자(지자체) 선정 시기에 따라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4. 교부결정

 

[e-나라도움]
[사업시행]
[집행관리]
교부신청 및 결정 사업시행 사업시행기관이 직접 집행관리
지자체농식품부
지자체
지자체

컨설팅의 경우 사업대상지 선정 이후 농어촌공사에게 농식품부가 직접 교부

지자체는 승인된 사업추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군이 사업시행을 전문기관에 위, 수탁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자부담금을 예치받아, 사업비 전체를 위탁시행자에게 교부

농식품부는 지자체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5. 사업시행단계

[지방자치단체]

·군은 착공 전에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사전 이행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중요재산 관리현황을 농식품부로 보고, 반기별로 변동 현황을 수정 보고)

도 및 시군은 사업기간 중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시군 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에 입회하여 확인

- 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 요청

지자체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기본규정 제28조 및 제58조 참고)

농식품부는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6. 사업계획 변경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시·군에서 사업추진계획 대비 주요사항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지방자치단체]

·군은 기본방침 및 주요사항* 변경 및 사업비 10% 초과의 변경 시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하여야 함

* (주요사항) 사업대상지, 시설운영관리자, 세부 설계에 따른 발전규모 등 변경 시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사업비 10% 이하의 변경의 경우 시장· 군수가 검토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 가능

군은 사업대상지 여건에 따라 공사 추가·변경 발생 시 사업계획 변경 등을 조속히 조치하여 공사 지연 방지

군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 기 시행된 비용(설계비, 허가비 등)을 정산 후 해당 사유가 포함된 사업 포기서를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 추진 중 계통 연계 불가 등을 이유로 일부 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경우 실증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전체 사업을 포기하여야 함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를 한 시·군은 사업포기연도 후 향후 3년간 동 사업자격 배제

7.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정산 확정
지자체(‘24. 2)
농식품부(‘24. 3)

·군은 본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 등에 하여 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군은 공사 등 사업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준공검사 실시 및 준공보고서 작성

- 준공검사는 시군 담당자, 위탁시행기관, 주민위원회 대표 등 입회 하에 실시

지자체는 사업이 완료 및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3개월 이내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농식품부에 제출 및 e나라도움에 등록

- 지자체는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지자체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에서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농식품부는 지자체에게 시정명령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을 확정

9. 평가 및 환류

[지방자치단체]

(중간보고) 1년차 사업 추진실적을 1년차의 다음연도 3월까지 보고

- 농식품부에서 별도의 사업 추진실적 보고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보고

(최종보고) 전체 사업 추진실적을 2년차의 다음연도 3월까지 보고

- 지자체는 사업 종료 후 에너지 효율성 등 실증 결과보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 제시 등 사업 시행 결과가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농식품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성과평가, 집행실태 파악(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23년 농업농촌 RE100실증지원 사업 추진 계획 1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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