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 계획 |
□ (사업목적) 재생에너지 시설설치 등 재생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 소비 감소로 농업·농촌 분야 RE100* 실증
* RE100 :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개념
□ (사업대상) 매년 농촌 지역 4개 지방자치단체(시‧군) (2년차 사업)
* 지방자치단체당 1개 마을이며, 1개 마을에 패키지사업 형태로 모두 지원
□ (지원내용) 지자체 1개소(법정리내 1개 마을)에 ~ 모두 지원 × 총 4개소
(마을발전소) 농촌 마을에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국·공유지, 마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 지자체 4개소 × 976백만원 × 국비 50% × 1년차 20% = 390백만원
* 지자체 4개소 × 976백만원 × 국비 50% × 2년차 80% = 1562백만원
② (가공유통시설 등) 주택 및 농업인 등이 운영하는 농업 생산‧가공‧유통시설의 건물 위‧유휴부지에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 지자체 4개소 × 450백만원 × 국비 50% = 900백만원
③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을 에너지 효율 향상 건축물로 리모델링 또는 개축 등
* 지자체 4개소 × 310백만원 × 국비 50% × 1년차, 2년차 50% = 310백만원
④ (에너지 진단‧컨설팅) 마을 단위 에너지 사용량 진단 및 최적 설치 방안·설치 용량 등 도출, 사업 만족도 등 설문조사
* 지자체 4개소 × 50백만원 × 국비 100% = 200백만원
□ 사업비 내역(지자체 1개소)
○ 총사업비(‘23~’24) : 1,786백만원(국비 918, 지방비 823, 자부담 45)
- 1년차 : 850백만원(국비 450, 지방비 355, 자부담 45)
☞ 지자체 교부금 400백만원, 농어촌공사 교부금 50백만원
- 2년차 : 936백만원(국비 468, 지방비 468)
☞ 지자체 교부금 468백만원
구분 | 합계 | 지자체 교부액(백만원) | 공사 교부액 | ||||
마을발전소 | 가공유통시설 | 리모델링 | 진단비 | ||||
지자체 1개소 소요 예산 (백만원) |
합계 | 1,786 | 976 | 450 | 310 | 50 | |
국비 | 918 | 488 | 225 | 155 | 50 | ||
지방비 | 823 | 488 | 180 | 155 | - | ||
자부담 | 45 | - | 45 | - | - | ||
연차별 투자액 (백만원) |
1년차 | 소계 | 850 | 195 | 450 | 155 | 50 |
국비 | 450 | 97.5 | 225 | 77.5 | 50 | ||
지방비 | 355 | 97.5 | 180 | 77.5 | - | ||
자부담 | 45 | - | 45 | - | - | ||
2년차 | 소계 | 936 | 781 | - | 155 | - | |
국비 | 468 | 390.5 | - | 77.5 | - | ||
지방비 | 468 | 390.5 | - | 77.5 | - | ||
자부담 | - | - | - | - | - | ||
지원조건 (%) |
합계 | - | 100% | 100% | 100% | 100% | |
국비 | - | 50% | 50% | 50% | 100% | ||
지방비 | - | 50% | 40% | 50% | - | ||
자부담 | - | - | 10% | - | - | ||
연차별 투자율(%) | 1년차 | - | 20% | 100% | 50% | 100% | |
2년차 | - | 80% | - | 50% | - |
Ⅰ |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 시행지침 |
세부사업명 |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 세목 | 자치단체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 예산(백만원) | 1,800(1년차) 1,872(2년차) |
||||||||
사업목적 | ○ 농촌 마을 에너지 사용량을 진단하여 이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 공동 이용시설 에너지 절감형 리모델링 등을 통해 농촌 마을 단위 RE100* 실증 * RE100 :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는 개념 ○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등을 통해 농업 분야 및 농촌에서 사용하는 전력량만큼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농업·농촌의 탄소배출 저감 |
||||||||||
근거법령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시책과 장려 등) | ||||||||||
사업 주요내용 |
○ 한 마을에 재생에너지 마을발전소 건설, 주택 및 농업 생산·가공·유통시설 재생에너지 설치, 공동이용시설 에너지절감형 리모델링, 에너지진단 및 컨설팅 총 4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시‧군) - 농촌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선도적으로 RE100 실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 |
||||||||||
지원내용 | ○ (대상) 농촌지역 시·군 지자체 4개소 / 지자체 1개소(1개 마을)에 ~ 모두 지원 마을발전소 :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국고 50%, 지방비 50% / 1년차 20%) 가공유통시설 등 :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1년차 100%) 공동이용시설 : 에너지 성능향상 리모델링(국고 50%, 지방비 50% / 1년차 50%) 에너지진단 및 컨설팅(국고 100% / 1년차 100%) |
||||||||||
지원대상 선정 | ○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자 선정 | ||||||||||
재원구성 (%) |
국고 | 50~100 | 지방비 | 40~50 | 자부담 | 10 |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단위 : 백만원) ※ 예산의 경우 기재부 및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재생에너지팀 | 사무관 조영지 주무관 이혜련 |
044-201-2915 044-201-2916 |
||||||||
한국농어촌공사 | 그린에너지처 | 부 장 정찬조 차 장 조강훈 |
061-338-5371 061-338-5684 |
* 본 지침은 ‘23년 농업·농촌 RE100 사업 시행자 및 공모 참여자에 적용되며, 지침의 해석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에 있음
Ⅱ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재생에너지 시설설치 등을 통해 농업 분야 및 농촌에서 사용하는 전력량만큼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농업·농촌의 탄소배출 저감
○ 재생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농업·농촌분야 RE100 실증
□ (사업내용) 총 4개 지자체(시·군)에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마을발전소, 가공·유통시설, 주택 등), 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패키지 지원
○ (컨설팅) 마을별 에너지 사용량 진단 및 최적 설치 방안·용량 등 도출 및 마을법인 관련 지원, 사업 만족도 등 설문조사 지원
* (1개소당) 50백만원 × 국비 100% = 50백만원
○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된 마을별 에너지 사용량 및 마을 환경에 적합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 농업용, 주택용 전력 사용량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용량 산출
- (마을발전소) 농촌 마을에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국·공유지, 마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농촌 주민들이 공동 운영·관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 (1개소당) 976백만원 × 국비 50% = 488백만원 (1년차 : 97.5 2년차 : 390.5)
- (가공·유통시설 및 주택) 농업인 등이 운영하는 생산·가공·유통시설의 건물 지붕, 유휴부지 및 주택 등에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 (1개소당) 450백만원 × 국비 50% = 225백만원
○ (에너지 절감형 리모델링)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에 재생에너지 설치 및 단열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 건축물로 리모델링·개축 등
* (1개소당) 310백만원 × 국비 50% = 155백만원 (1년차 : 77.5 2년차 : 77.5)
□ (사업대상) 농촌 지역 4개 지방자치단체(시‧군)
* 지방자치단체당 1개 마을이며, 1개 마을에 4개 사업 모두 지원(총 4개 마을)
⇒ 지자체 1개소에 국비 총 918백만원(1년차 : 450 2년차 : 468) 지원
Ⅲ |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시‧군)
- ‘23년 지원대상 : ’22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 4개소 및 ‘23년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농촌 지역 지자체 4개소
2. 지원요건
○ (지원자격) 농업·농촌 RE100 실증을 위해 마을 단위로 패키지 사업(4개) 전체를 추진 가능한 농촌 지역 시‧군 지방자치단체
- (패키지사업) ① 마을발전소 건설, ② 주택 및 농업 생산·가공·유통시설 등 재생에너지 설치, ③ 공동이용시설 에너지 절감형 리모델링, ④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지원
○ (지원내용) 법정리 내 1개 마을에 4개 사업을 모두 지원
* 법정리내 1개 마을에 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대상이 갖춰지지 않아 사업 신청이 불가할 경우, 인근에 위치한 2~3개의 마을을(법정리 무관) 대상으로 지원 가능
- 마을발전소 부지, 농업 생산·가공·유통시설, 리모델링이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및 주민 동의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지원 불가
○ (선정방법) 서류심사 및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3. 사업별 지원조건
사업명 | 지원 조건 | 시행 주체 |
마을발전소 | 국비 50%, 지방비 50 (1년차 : 20%, 2년차 : 80) | 지자체 |
가공유통시설 등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1년차 : 100%) | |
에너지 절감형 리모델링 | 국비 50%, 지방비 50 (1년차 : 50%, 2년차 : 50) | |
컨설팅 | 국비 100% (1년차 : 100%) | 한국농어촌공사 |
* 지방비의 분담 비율은 시·도가 20%, 시·군이 8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자체 간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가 | 마을발전소 |
○ (개요) 농업기반시설(저수지 등)·마을 공동부지 등에 주민들이 공동 운영, 관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생산한 전력 판매로 발전수익 창출
○ (사업부지)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주민 동의 및 계통연계가 가능한 사업대상지
- 농업기반시설(저수지 등), 국·공유지, 유휴부지, 건물 지붕 등에 사업 시행 가능
* 농업기반시설(저수지 등) 활용 시 시설관리자와 사전 협의(사용허가) 필요
** 사업신청 시 부지 사용과 관련된 내용(소유자, 토지취득 또는 임대방안, 관련 절차·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
- 전력 판매를 위해 계통연계가 가능한지 한국전력공사에 확인 필요
- 마을법인 발전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가 가능한지 담당 부서에 확인 필요
○ (설치유형)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수상‧육상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 마을 환경, 주민 의사 등 해당 사업대상지의 사업 여건에 따라 풍력 등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가능하나 사업비 초과 시 국비 추가 지원 불가
○ (설치용량) 에너지진단을 통해 법정리 단위의 주택용 및 농사용 연간 총소비 전력량 생산이 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용량을 산정하여 결정
- 설치용량은 주택용, 농사용 사용전력으로 산출된 용량을 기본으로 하며, 지자체에서 산정 전력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 근거 작성하여 제출
* (참고) 발전용량 산출 기본 : 연평균 소비전력(kWh)÷3.6(h)÷365(day) = 발전용량(kW)
- 설치용량은 최소 299kW 이상이어야 함
○ (설치기준) 한국산업표준(KS)를 준수하고, 전기사업법 등 관련 규정*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태양광설비 시공 기준) 등을 따라야 함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기술기준, 건축구조기준, 수도법(수상태양광), 한국산업표준(KS), 한국농어촌공사 규격입찰서 제출기준 및 기술규격서 등
○ (지원내용)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인허가, 계통연계비용 부대경비 등
- (시설설치) 태양광 모듈, 구조물, 인버터, 접속반, 계량기, 시공비 등
- (부대경비) 설계, 감리, 소규모 환경평가, 인허가 비용 등
- (계통연계비용) 기타 계통연계에 필요한 비용
* 부지 매입비, 농지전용비 등은 지원 불가
** 발전소 설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대토목 공사비는 지원 가능
○ (주민동의) 설치지역, 설치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동의 확보
- 지자체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필요
- 재생에너지 시설설치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인근 마을에도 사업설명회 개최 권장
○ (발전시설 운영‧관리자) 발전시설 설치지역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마을법인
- (운영주체) 해당 마을 구성원 대다수가 참여하는 마을법인
* 구체적인 범위는 지자체에서 판단하되, 최소 마을 가구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여야 함
**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득할 수 있어야 함
- (마을법인)「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민법」상의 법인으로 설립 가능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불가능하므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이 가능한 별도의 협동조합(또는 법인) 설립 필요
** 정관에 발전사업 시행에 관한 내용 및 수익금 분배에 관한 내용 명시 필요
○ (운영‧관리) 수익금 관리 및 발전 효율 유지를 위한 수리 등 유지보수, 철거 등
-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운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시설 운영관리자는 수익금 관리, 전기안전관리, 보험 가입 및 전기료·통신료 납부, 시설 수리 등 시설의 안정적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필요 (안전관리대행업체 위탁 대행 가능)
- 마을발전소는 운영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 필요
- 시설은 최소 10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마을법인의 관리 및 지자체가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인 10년간 사후관리 필요
* 지자체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에 따라 중요재산으로 등록하고 10년간 소유권 보존 및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 실질적으로 시설의 활용이 종료되었을 시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인 10년과는 별개) 운영·관리자가 발전시설을 철거하여야 함
- (매매 등 제한) 시설 운영 기간 내 양도․양수 금지
○ (수익관리) 발전 수익금은 발전시설 관리 및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함
- 마을발전소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해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마을발전소의 유지관리 및 수리, 사후 철거 시 활용
- 지자체 관내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마을 공동기금 조성 등 지자체 여건에 맞게 공익적 활용방안 자체적으로 구성*
* 특정인 및 특정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적절한 활용방안 마련
◈ (참고) 마을발전소 건설 시 REC -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을 경우 지원금 비율만큼은 국가(지자체)에 공급인증서(REC) 발급 * 국비 지원 비율만큼은 마을법인에 REC 발급 불가 (예: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 받은 경우 REC의 50%는 국가, 50% 지자체 소유) * 단, 지자체가 마을법인에게 REC를 양도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경우 지자체의 지원금 비율만큼 마을법인에 REC 발급 가능(상세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문의 필요) - 전기 발전 금액(평균 기준) :〔SMP+(RECxREC 가중치)〕 x 발전용량(kW) x 365(d) x 3.6(h) * REC는 입지 조건 등에 따라 가중치가 다름 (참고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
○ (국비 지원한도액) 488백만원/개소(1년차 97.5 2년차 390.5)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1년차 20%, 2년차 80%
나 | 농업 가공‧유통시설 및 주택 재생에너지 설치 |
○ (개요) 농업 생산·가공·유통시설 및 주택에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시설설치
○ (사업부지) 주택 및 농업 분야 생산·가공·유통시설의 건물 지붕 또는 건물 소재지 지번 내 유휴부지에 자가 소비전력 생산용 재생에너지 시설설치가 가능한 곳
- (가공·유통시설 대상)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이 운영하는 농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
- (주택 대상) 사업소재지 내(법정리 기준)에 위치한 주택
- 주택 지원규모(개소 수)는 가공·유통시설 발전시설 용량 및 RE100 실증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설정
- (시설기준) 10년 이상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시설 운영이 가능한 시설
* 지자체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에 따라 중요재산으로 등록하고 10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 (설치유형)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 (가공·유통시설 재생에너지) 월별 사용량 편차 등을 고려하여 월평균 소비전력량의 최대 90% 규모의 발전용량 산출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규모는 컨설팅을 통해 결정
* (참고) 발전용량 산출 기본 : 연평균 소비전력(kWh)÷3.6(h)÷365(day) = 발전용량(kW)
가공·유통시설의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의 경우 위 식으로 산출된 발전용량의 90% 지원
- 발전용량은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컨설팅 시 지난 3년간 전기 사용량 고지서 확인
- 건물의 준공연도, 구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시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을 실시(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 진단 통과 시에만 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 가공유통시설 운영자(소유자)가 사업 신청
- 가공유통시설 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를 경우, 소유자와의 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여부 및 사용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협약 등 계약서 첨부 필요
○ (주택 재생에너지) 주택의 경우 설치 용량은 개소당 최대 3kW이며 개별 주택의 상황(설치 가능 면적, 사용량 등)에 따라 결정
- 신청자는 건물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여야 함
* 소유자와 거주자가 일치하여야 하며, 산업부나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태양광 대여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신청 불가
- 무허가 주택 또는 미등기 주택의 경우 지원 불가하며, 지번 내 유휴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무허가·미등기 주택 지원 불가
- 태양광 등 설치는 한전 등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만 가능
○ (한전 접속연계)「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에 따라 상계거래나 단순병렬로 상황에 적합하게 선택
계약유형 | 설비유형 | 관련법령 | 발전용량 | 적용사업자 | 거래방법 |
상계거래 | 일반용 | 산업부 고시 | 10kW이하 (태양광 발전설비는 1,000kW 이하) | 자가소비 후 잉여전력을 전기요금에서 상계 또는 현금정산 | 한전과의 상계거래계약 체결을 통한 거래 |
○ (발전시설 운영‧관리)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시설의 발전 효율 유지를 위한 유지보수 등 시행
- (운영기간) 재생에너지 시설 최소 10년 이상 유지
* 시설운영․관리자 명의 이전은 가공유통시설 및 재생에너지 시설을 유지하는 조건에 한함
○ (자부담 확보) 신청자(소유자)가 서명한 자부담 확약서 필수 첨부
- 사업자 선정 후 추진계획 승인 시 자부담 납부 여부 확인 후 승인
○ (지원내용)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비용, 인허가 등 부대경비 등
○ (국비 지원한도액) 225백만원/개소(1년차 225)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1년차 100%
다 | 공동이용시설 에너지절감형 리모델링 |
○ (개요) 공동이용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재생에너지 설치 및 단열 개선 등 패시브 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 건축물로 리모델링 또는 개축 지원
○ (사업범위) 시설을 예산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하거나 개축 등 (건축면적 70~100㎡ 기준)
*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건축물로 사업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가 높은 시설
- 리모델링의 경우 준공 후 30년 이내로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시행
* 붕괴 등의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을 경우 개축만 가능
-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에 반영
- 주민이나 지자체 등의 부담으로 추가 설계 및 시공 가능 (단, 국비 추가 지원 없음)
○ (지원내용)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리모델링 실증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 (시설설치)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기존 시설 철거비 등
- (성능진단비) 에너지 성능진단비(한국패시브건축협회의 인증 필요) 등
* 단, 토지 매입비 등 지원 불가
○ (성능기준) 한국패시브건축협회인증 A2 등급 이상(에너지효율등급 기준 1+++ 수준)으로 리모델링 또는 개축
○ (시설 운영‧관리자) 해당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마을 주민단체, 지자체 등)
* 개인 소유의 공동이용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국비 지원한도액) 155백만원/개소(1년차 77.5 2년차 77.5)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1년차 50%, 2년차 50%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총사업비 내에서 리모델링비 최대 450백만원(국비 225백만원)까지 편성 가능
라 | 에너지진단 및 컨설팅 |
○ (개요) 마을 단위 전력 소비량 분석 및 적정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규모 진단 등 농촌 RE100 실증을 위한 컨설팅 추진
○ (컨설팅) 마을의 전력사용량 산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적정 용량 도출 및 마을발전소 위치 선정, 유통가공시설 구조진단 및 컨설팅 보고서 등
- 재생에너지 보급 필요성 등 주민인식개선 교육, 만족도 조사
○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 대상 부지 등 사전 현장 조사, 지자체 신청서 작성 지원, 외부 용역 관리 등
○ (국비 지원한도액) 50백만원/개소(1년차 50)/ 국비 100%, 1년차 100
4. 사업 신청시 구비서류
○ 부지 확보 근거자료
- 마을발전소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장기임대 계약서, 시설설치 확약서, 사용기간 확약서 등 부지 확보 가능하다는 증빙자료, (농업기반시설에 마을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농업기반시설 등록증
- 농업 생산·유통·가공시설 :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기본규정 제34조 7항 관련), 건축물대장, 소유주 동의서, 자부담 납입 확약서, (유통가공 시설의 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를 시) 시설설치 확약서 및 사용기간 확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 한전 전기사용량 증빙자료(3년)
- 주택 : 주민(소유주) 동의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주택 필지 내 토지에 설치할 경우 추가 제출) 토지대장
*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필요
- 공동이용시설 : 건축물대장 등 소유주 확인 가능한 자료, 한전 전력사용량, 난방 고지서 등 에너지 소비량 증빙자료(3년)
5. 예산 내역(지자체 1개소)
○ 총사업비 : 1,786백만원(국비 918, 지방비 823, 자부담 45)
- 1년차 : 850백만원(국비 450, 지방비 355, 자부담 45)
☞ 지자체 교부금 400백만원, 농어촌공사 교부금 50백만원
- 2년차 : 936백만원(국비 468, 지방비 468)
☞ 지자체 교부금 468백만원
구분 | 합계 | 지자체 교부액(백만원) | 공사 교부액 | ||||
마을발전소 | 가공유통시설 | 리모델링 | 컨설팅비 | ||||
지자체 1개소 소요 예산 (백만원) |
합계 | 1,786 | 976 | 450 | 310 | 50 | |
국비 | 918 | 488 | 225 | 155 | 50 | ||
지방비 | 823 | 488 | 180 | 155 | - | ||
자부담 | 45 | - | 45 | - | - | ||
연차별 투자액 (백만원) |
1년차 | 소계 | 850 | 195 | 450 | 155 | 50 |
국비 | 450 | 97.5 | 225 | 77.5 | 50 | ||
지방비 | 355 | 97.5 | 180 | 77.5 | - | ||
자부담 | 45 | - | 45 | - | - | ||
2년차 | 소계 | 936 | 781 | - | 155 | - | |
국비 | 468 | 390.5 | - | 77.5 | - | ||
지방비 | 468 | 390.5 | - | 77.5 | - | ||
자부담 | - | - | - | - | - | ||
지원조건 (%) |
합계 | - | 100% | 100% | 100% | 100% | |
국비 | - | 50% | 50% | 50% | 100% | ||
지방비 | - | 50% | 40% | 50% | - | ||
자부담 | - | - | 10% | - | - | ||
연차별 투자율(%) | 1년차 | - | 20% | 100% | 50% | 100% | |
2년차 | - | 80% | - | 50% | - |
Ⅳ | 사업추진체계 |
□ 기본 방향
○ (농식품부) 사업대상 공모·선정, 기본계획 승인, 예산(국비) 지원·정산, 성과 점검
○ (지자체) 사업신청, 예산(지방비· 자부담 확보) 지원·정산, 주민 수용성 확보, 기본계획 작성, 사업 시행 및 실적보고서 작성 등
- 지자체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기관(농어촌공사 등)에 사업 위탁 가능
○ (마을) 주민 협의체(마을법인) 구성 등
○ (농어촌공사) 에너지진단(컨설팅)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준용
1. 사업신청단계
[추진방향 결정] | [공모 시행] | [사업신청] | ||
사업시행지침 확정 | → | 사업자 공모 | → | 공모신청서 제출 |
농식품부(‘22년 8월) | 농식품부 (‘22년 9월) | 지자체(-‘22년 10월)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사업지원계획 결정 및 사업자 선정 공모 실시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시·군)는 사업대상지(해당 마을 주민 의견, 마을발전소 입지, 사업 대상 시설 및 주택 등)의 여건을 검토하여 사업 신청 대상지 결정
- 사업 신청 전 사업 추진 여건(계통연계, 인허가 등) 확인하여 신청
- 계통연계 등 여건 검토 시 한국전력공사 및 인허가 관련 부서에 확인
-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시설관리자와 시설사용 협의 필요
○ 지자체는 신청대상지를 결정하고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주택, 가공유통시설 소유주)가 아래 사항에 해당할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1)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보조금법 제31조의2) 및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보조금법 제79조제7항) 2) 집행잔액 등 반납금,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자 4)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본규정 제35조제7항) 5) 기타 보조금법 및 기본규정, 통합관리지침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 |
2. 사업자 선정단계
[서류심사] | [세부심사 및 선정] | [결과발표] | ||
신청 마을 서류심사 및 현장방문 | → | 심의위원회 개최 | → | 사업대상 선정결과 공고 |
농식품부(‘22.10-11월) | 심의위원회(‘22.11월) | 농식품부(‘22.12월)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1차 서류심사를 거친 후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대상지 여건 등을 확인하고, 이후 별도의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1차 서류심사는 농식품부에서 수행하며, 기한 내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필수 요건(부지 확보 등)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탈락
* 평가를 위해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 농식품부는 자료 추가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농식품부는 1차 서류심사 후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 여건 확인
- 2차 평가 심의위원회에는 전문가 참여(총 5인 이상으로 구성)
* 농식품부는 평가 심의위원회에 현장 방문 결과 및 의견 제출
- [붙임 3] 사업평가표에 따라 평가
○ 지원 대상 선정 : 고득점 순으로 대상지구 4개소 선정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을 확정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지
- 사업대상 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51조제2항)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등으로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자체는 농식품부에서 현장방문 시 사업부지, 건물, 주민 수용성 등 추진 여건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협조
○ 2차 평가 시 서면 심사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 시 대면 평가 실시
- 대면 평가 시 지자체 담당자는 심의위원들에게 마을 현황, 사업 필요성, 추진계획 등 사업 선정을 위한 관련 내용을 발표 및 질의 답변
3. 추진계획 수립 및 승인
[컨설팅] | [사업기본계획] | [사업기본계획 승인] | ||
에너지진단 및 컨설팅 | →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요청 | → | 사업기본계획 승인 |
지자체와 농어촌공사 간 협의하여 추진 | 지자체(‘24.3월) →농식품부 |
농식품부(‘22. 4월초) |
○ 농어촌공사는 선정된 지자체 사업대상지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협조하여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우선 시행
○ 지자체는 사업대상 선정・확정통지 후 컨설팅을 바탕으로 기본계획 작성
- 지자체는 에너지진단·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은 사업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 지자체는 수립한 기본계획을 농식품부에 제출하고, 농식품부는 기본계획 검토(계획의 적절성, 자부담 납부 및 마을법인 등기 계획 등 확인) 후 승인
* 사업자(지자체) 선정 시기에 따라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4. 교부결정
[e-나라도움] | [사업시행] | [집행관리] | ||
교부신청 및 결정 | → | 사업시행 | → | 사업시행기관이 직접 집행관리 |
지자체→ 농식품부 | 지자체 | 지자체 |
○ 컨설팅의 경우 사업대상지 선정 이후 농어촌공사에게 농식품부가 직접 교부
○ 지자체는 승인된 사업추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시·군이 사업시행을 전문기관에 위, 수탁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자부담금을 예치받아, 사업비 전체를 위탁시행자에게 교부
○ 농식품부는 지자체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5. 사업시행단계
[지방자치단체]
○ 시·군은 착공 전에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사전 이행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중요재산 관리현황을 농식품부로 보고, 반기별로 변동 현황을 수정 보고)
○ 시‧도 및 시‧군은 사업기간 중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시‧군 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에 입회하여 확인
-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 요청
○ 지자체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기본규정 제28조 및 제58조 참고)
○ 농식품부는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6. 사업계획 변경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군에서 사업추진계획 대비 주요사항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지방자치단체]
○ 시·군은 기본방침 및 주요사항* 변경 및 사업비 10% 초과의 변경 시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하여야 함
* (주요사항) 사업대상지, 시설․운영관리자, 세부 설계에 따른 발전규모 등 변경 시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사업비 10% 이하의 변경의 경우 시장· 군수가 검토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 가능
○ 시‧군은 사업대상지 여건에 따라 공사 추가·변경 발생 시 사업계획 변경 등을 조속히 조치하여 공사 지연 방지
○ 시‧군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 기 시행된 비용(설계비, 인허가비 등)을 정산 후 해당 사유가 포함된 사업 포기서를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 추진 중 계통 연계 불가 등을 이유로 일부 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경우 실증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전체 사업을 포기하여야 함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를 한 시·군은 사업포기연도 후 향후 3년간 동 사업자격 배제
7.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 [e-나라도움] |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정산 확정 | |
지자체(‘24년. 2월) | 농식품부(‘24. 3월) |
○ 시·군은 본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시‧군은 공사 등 사업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준공검사 실시 및 준공보고서 작성
- 준공검사는 시‧군 담당자, 위탁시행기관, 주민위원회 대표 등 입회 하에 실시
○ 지자체는 사업이 완료 및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3개월 이내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농식품부에 제출 및 e나라도움에 등록
- 지자체는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지자체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에서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농식품부는 지자체에게 시정명령
○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을 확정
9. 평가 및 환류
[지방자치단체]
○ (중간보고) 1년차 사업 추진실적을 1년차의 다음연도 3월까지 보고
- 농식품부에서 별도의 사업 추진실적 보고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보고
○ (최종보고) 전체 사업 추진실적을 2년차의 다음연도 3월까지 보고
- 지자체는 사업 종료 후 에너지 효율성 등 실증 결과보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 제시 등 사업 시행 결과가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농식품부]
○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성과평가, 집행실태 파악(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23년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 계획 |
□ (사업목적) 재생에너지 시설설치 등 재생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 소비 감소로 농업·농촌 분야 RE100* 실증
* RE100 :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개념
□ (사업대상) 매년 농촌 지역 4개 지방자치단체(시‧군) (2년차 사업)
* 지방자치단체당 1개 마을이며, 1개 마을에 패키지사업 형태로 모두 지원
□ (지원내용) 지자체 1개소(법정리내 1개 마을)에 ~ 모두 지원 × 총 4개소
(마을발전소) 농촌 마을에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국·공유지, 마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 지자체 4개소 × 976백만원 × 국비 50% × 1년차 20% = 390백만원
* 지자체 4개소 × 976백만원 × 국비 50% × 2년차 80% = 1562백만원
② (가공유통시설 등) 주택 및 농업인 등이 운영하는 농업 생산‧가공‧유통시설의 건물 위‧유휴부지에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 지자체 4개소 × 450백만원 × 국비 50% = 900백만원
③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을 에너지 효율 향상 건축물로 리모델링 또는 개축 등
* 지자체 4개소 × 310백만원 × 국비 50% × 1년차, 2년차 50% = 310백만원
④ (에너지 진단‧컨설팅) 마을 단위 에너지 사용량 진단 및 최적 설치 방안·설치 용량 등 도출, 사업 만족도 등 설문조사
* 지자체 4개소 × 50백만원 × 국비 100% = 200백만원
□ 사업비 내역(지자체 1개소)
○ 총사업비(‘23~’24) : 1,786백만원(국비 918, 지방비 823, 자부담 45)
- 1년차 : 850백만원(국비 450, 지방비 355, 자부담 45)
☞ 지자체 교부금 400백만원, 농어촌공사 교부금 50백만원
- 2년차 : 936백만원(국비 468, 지방비 468)
☞ 지자체 교부금 468백만원
구분 | 합계 | 지자체 교부액(백만원) | 공사 교부액 | ||||
마을발전소 | 가공유통시설 | 리모델링 | 진단비 | ||||
지자체 1개소 소요 예산 (백만원) |
합계 | 1,786 | 976 | 450 | 310 | 50 | |
국비 | 918 | 488 | 225 | 155 | 50 | ||
지방비 | 823 | 488 | 180 | 155 | - | ||
자부담 | 45 | - | 45 | - | - | ||
연차별 투자액 (백만원) |
1년차 | 소계 | 850 | 195 | 450 | 155 | 50 |
국비 | 450 | 97.5 | 225 | 77.5 | 50 | ||
지방비 | 355 | 97.5 | 180 | 77.5 | - | ||
자부담 | 45 | - | 45 | - | - | ||
2년차 | 소계 | 936 | 781 | - | 155 | - | |
국비 | 468 | 390.5 | - | 77.5 | - | ||
지방비 | 468 | 390.5 | - | 77.5 | - | ||
자부담 | - | - | - | - | - | ||
지원조건 (%) |
합계 | - | 100% | 100% | 100% | 100% | |
국비 | - | 50% | 50% | 50% | 100% | ||
지방비 | - | 50% | 40% | 50% | - | ||
자부담 | - | - | 10% | - | - | ||
연차별 투자율(%) | 1년차 | - | 20% | 100% | 50% | 100% | |
2년차 | - | 80% | - | 50% | - |
Ⅰ |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 시행지침 |
세부사업명 |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 세목 | 자치단체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 예산(백만원) | 1,800(1년차) 1,872(2년차) |
||||||||
사업목적 | ○ 농촌 마을 에너지 사용량을 진단하여 이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 공동 이용시설 에너지 절감형 리모델링 등을 통해 농촌 마을 단위 RE100* 실증 * RE100 :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는 개념 ○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등을 통해 농업 분야 및 농촌에서 사용하는 전력량만큼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농업·농촌의 탄소배출 저감 |
||||||||||
근거법령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시책과 장려 등) | ||||||||||
사업 주요내용 |
○ 한 마을에 재생에너지 마을발전소 건설, 주택 및 농업 생산·가공·유통시설 재생에너지 설치, 공동이용시설 에너지절감형 리모델링, 에너지진단 및 컨설팅 총 4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시‧군) - 농촌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선도적으로 RE100 실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 |
||||||||||
지원내용 | ○ (대상) 농촌지역 시·군 지자체 4개소 / 지자체 1개소(1개 마을)에 ~ 모두 지원 마을발전소 :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국고 50%, 지방비 50% / 1년차 20%) 가공유통시설 등 :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1년차 100%) 공동이용시설 : 에너지 성능향상 리모델링(국고 50%, 지방비 50% / 1년차 50%) 에너지진단 및 컨설팅(국고 100% / 1년차 100%) |
||||||||||
지원대상 선정 | ○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자 선정 | ||||||||||
재원구성 (%) |
국고 | 50~100 | 지방비 | 40~50 | 자부담 | 10 |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단위 : 백만원) ※ 예산의 경우 기재부 및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재생에너지팀 | 사무관 조영지 주무관 이혜련 |
044-201-2915 044-201-2916 |
||||||||
한국농어촌공사 | 그린에너지처 | 부 장 정찬조 차 장 조강훈 |
061-338-5371 061-338-5684 |
* 본 지침은 ‘23년 농업·농촌 RE100 사업 시행자 및 공모 참여자에 적용되며, 지침의 해석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에 있음
Ⅱ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재생에너지 시설설치 등을 통해 농업 분야 및 농촌에서 사용하는 전력량만큼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농업·농촌의 탄소배출 저감
○ 재생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농업·농촌분야 RE100 실증
□ (사업내용) 총 4개 지자체(시·군)에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마을발전소, 가공·유통시설, 주택 등), 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패키지 지원
○ (컨설팅) 마을별 에너지 사용량 진단 및 최적 설치 방안·용량 등 도출 및 마을법인 관련 지원, 사업 만족도 등 설문조사 지원
* (1개소당) 50백만원 × 국비 100% = 50백만원
○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된 마을별 에너지 사용량 및 마을 환경에 적합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 농업용, 주택용 전력 사용량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용량 산출
- (마을발전소) 농촌 마을에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국·공유지, 마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농촌 주민들이 공동 운영·관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 (1개소당) 976백만원 × 국비 50% = 488백만원 (1년차 : 97.5 2년차 : 390.5)
- (가공·유통시설 및 주택) 농업인 등이 운영하는 생산·가공·유통시설의 건물 지붕, 유휴부지 및 주택 등에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 (1개소당) 450백만원 × 국비 50% = 225백만원
○ (에너지 절감형 리모델링)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에 재생에너지 설치 및 단열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 건축물로 리모델링·개축 등
* (1개소당) 310백만원 × 국비 50% = 155백만원 (1년차 : 77.5 2년차 : 77.5)
□ (사업대상) 농촌 지역 4개 지방자치단체(시‧군)
* 지방자치단체당 1개 마을이며, 1개 마을에 4개 사업 모두 지원(총 4개 마을)
⇒ 지자체 1개소에 국비 총 918백만원(1년차 : 450 2년차 : 468) 지원
Ⅲ |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시‧군)
- ‘23년 지원대상 : ’22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 4개소 및 ‘23년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농촌 지역 지자체 4개소
2. 지원요건
○ (지원자격) 농업·농촌 RE100 실증을 위해 마을 단위로 패키지 사업(4개) 전체를 추진 가능한 농촌 지역 시‧군 지방자치단체
- (패키지사업) ① 마을발전소 건설, ② 주택 및 농업 생산·가공·유통시설 등 재생에너지 설치, ③ 공동이용시설 에너지 절감형 리모델링, ④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지원
○ (지원내용) 법정리 내 1개 마을에 4개 사업을 모두 지원
* 법정리내 1개 마을에 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대상이 갖춰지지 않아 사업 신청이 불가할 경우, 인근에 위치한 2~3개의 마을을(법정리 무관) 대상으로 지원 가능
- 마을발전소 부지, 농업 생산·가공·유통시설, 리모델링이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및 주민 동의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지원 불가
○ (선정방법) 서류심사 및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3. 사업별 지원조건
사업명 | 지원 조건 | 시행 주체 |
마을발전소 | 국비 50%, 지방비 50 (1년차 : 20%, 2년차 : 80) | 지자체 |
가공유통시설 등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1년차 : 100%) | |
에너지 절감형 리모델링 | 국비 50%, 지방비 50 (1년차 : 50%, 2년차 : 50) | |
컨설팅 | 국비 100% (1년차 : 100%) | 한국농어촌공사 |
* 지방비의 분담 비율은 시·도가 20%, 시·군이 8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자체 간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가 | 마을발전소 |
○ (개요) 농업기반시설(저수지 등)·마을 공동부지 등에 주민들이 공동 운영, 관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생산한 전력 판매로 발전수익 창출
○ (사업부지)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주민 동의 및 계통연계가 가능한 사업대상지
- 농업기반시설(저수지 등), 국·공유지, 유휴부지, 건물 지붕 등에 사업 시행 가능
* 농업기반시설(저수지 등) 활용 시 시설관리자와 사전 협의(사용허가) 필요
** 사업신청 시 부지 사용과 관련된 내용(소유자, 토지취득 또는 임대방안, 관련 절차·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
- 전력 판매를 위해 계통연계가 가능한지 한국전력공사에 확인 필요
- 마을법인 발전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가 가능한지 담당 부서에 확인 필요
○ (설치유형)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수상‧육상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 마을 환경, 주민 의사 등 해당 사업대상지의 사업 여건에 따라 풍력 등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가능하나 사업비 초과 시 국비 추가 지원 불가
○ (설치용량) 에너지진단을 통해 법정리 단위의 주택용 및 농사용 연간 총소비 전력량 생산이 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용량을 산정하여 결정
- 설치용량은 주택용, 농사용 사용전력으로 산출된 용량을 기본으로 하며, 지자체에서 산정 전력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 근거 작성하여 제출
* (참고) 발전용량 산출 기본 : 연평균 소비전력(kWh)÷3.6(h)÷365(day) = 발전용량(kW)
- 설치용량은 최소 299kW 이상이어야 함
○ (설치기준) 한국산업표준(KS)를 준수하고, 전기사업법 등 관련 규정*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태양광설비 시공 기준) 등을 따라야 함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기술기준, 건축구조기준, 수도법(수상태양광), 한국산업표준(KS), 한국농어촌공사 규격입찰서 제출기준 및 기술규격서 등
○ (지원내용)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인허가, 계통연계비용 부대경비 등
- (시설설치) 태양광 모듈, 구조물, 인버터, 접속반, 계량기, 시공비 등
- (부대경비) 설계, 감리, 소규모 환경평가, 인허가 비용 등
- (계통연계비용) 기타 계통연계에 필요한 비용
* 부지 매입비, 농지전용비 등은 지원 불가
** 발전소 설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대토목 공사비는 지원 가능
○ (주민동의) 설치지역, 설치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동의 확보
- 지자체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필요
- 재생에너지 시설설치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인근 마을에도 사업설명회 개최 권장
○ (발전시설 운영‧관리자) 발전시설 설치지역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마을법인
- (운영주체) 해당 마을 구성원 대다수가 참여하는 마을법인
* 구체적인 범위는 지자체에서 판단하되, 최소 마을 가구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여야 함
**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득할 수 있어야 함
- (마을법인)「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민법」상의 법인으로 설립 가능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불가능하므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이 가능한 별도의 협동조합(또는 법인) 설립 필요
** 정관에 발전사업 시행에 관한 내용 및 수익금 분배에 관한 내용 명시 필요
○ (운영‧관리) 수익금 관리 및 발전 효율 유지를 위한 수리 등 유지보수, 철거 등
-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운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시설 운영관리자는 수익금 관리, 전기안전관리, 보험 가입 및 전기료·통신료 납부, 시설 수리 등 시설의 안정적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필요 (안전관리대행업체 위탁 대행 가능)
- 마을발전소는 운영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 필요
- 시설은 최소 10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마을법인의 관리 및 지자체가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인 10년간 사후관리 필요
* 지자체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에 따라 중요재산으로 등록하고 10년간 소유권 보존 및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 실질적으로 시설의 활용이 종료되었을 시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인 10년과는 별개) 운영·관리자가 발전시설을 철거하여야 함
- (매매 등 제한) 시설 운영 기간 내 양도․양수 금지
○ (수익관리) 발전 수익금은 발전시설 관리 및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함
- 마을발전소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해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마을발전소의 유지관리 및 수리, 사후 철거 시 활용
- 지자체 관내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마을 공동기금 조성 등 지자체 여건에 맞게 공익적 활용방안 자체적으로 구성*
* 특정인 및 특정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적절한 활용방안 마련
◈ (참고) 마을발전소 건설 시 REC -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을 경우 지원금 비율만큼은 국가(지자체)에 공급인증서(REC) 발급 * 국비 지원 비율만큼은 마을법인에 REC 발급 불가 (예: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 받은 경우 REC의 50%는 국가, 50% 지자체 소유) * 단, 지자체가 마을법인에게 REC를 양도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경우 지자체의 지원금 비율만큼 마을법인에 REC 발급 가능(상세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문의 필요) - 전기 발전 금액(평균 기준) :〔SMP+(RECxREC 가중치)〕 x 발전용량(kW) x 365(d) x 3.6(h) * REC는 입지 조건 등에 따라 가중치가 다름 (참고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
○ (국비 지원한도액) 488백만원/개소(1년차 97.5 2년차 390.5)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1년차 20%, 2년차 80%
나 | 농업 가공‧유통시설 및 주택 재생에너지 설치 |
○ (개요) 농업 생산·가공·유통시설 및 주택에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시설설치
○ (사업부지) 주택 및 농업 분야 생산·가공·유통시설의 건물 지붕 또는 건물 소재지 지번 내 유휴부지에 자가 소비전력 생산용 재생에너지 시설설치가 가능한 곳
- (가공·유통시설 대상)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이 운영하는 농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
- (주택 대상) 사업소재지 내(법정리 기준)에 위치한 주택
- 주택 지원규모(개소 수)는 가공·유통시설 발전시설 용량 및 RE100 실증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설정
- (시설기준) 10년 이상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시설 운영이 가능한 시설
* 지자체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에 따라 중요재산으로 등록하고 10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 (설치유형)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 (가공·유통시설 재생에너지) 월별 사용량 편차 등을 고려하여 월평균 소비전력량의 최대 90% 규모의 발전용량 산출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규모는 컨설팅을 통해 결정
* (참고) 발전용량 산출 기본 : 연평균 소비전력(kWh)÷3.6(h)÷365(day) = 발전용량(kW)
가공·유통시설의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의 경우 위 식으로 산출된 발전용량의 90% 지원
- 발전용량은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컨설팅 시 지난 3년간 전기 사용량 고지서 확인
- 건물의 준공연도, 구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시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을 실시(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 진단 통과 시에만 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 가공유통시설 운영자(소유자)가 사업 신청
- 가공유통시설 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를 경우, 소유자와의 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여부 및 사용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협약 등 계약서 첨부 필요
○ (주택 재생에너지) 주택의 경우 설치 용량은 개소당 최대 3kW이며 개별 주택의 상황(설치 가능 면적, 사용량 등)에 따라 결정
- 신청자는 건물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여야 함
* 소유자와 거주자가 일치하여야 하며, 산업부나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태양광 대여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신청 불가
- 무허가 주택 또는 미등기 주택의 경우 지원 불가하며, 지번 내 유휴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무허가·미등기 주택 지원 불가
- 태양광 등 설치는 한전 등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만 가능
○ (한전 접속연계)「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에 따라 상계거래나 단순병렬로 상황에 적합하게 선택
계약유형 | 설비유형 | 관련법령 | 발전용량 | 적용사업자 | 거래방법 |
상계거래 | 일반용 | 산업부 고시 | 10kW이하 (태양광 발전설비는 1,000kW 이하) | 자가소비 후 잉여전력을 전기요금에서 상계 또는 현금정산 | 한전과의 상계거래계약 체결을 통한 거래 |
○ (발전시설 운영‧관리)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시설의 발전 효율 유지를 위한 유지보수 등 시행
- (운영기간) 재생에너지 시설 최소 10년 이상 유지
* 시설운영․관리자 명의 이전은 가공유통시설 및 재생에너지 시설을 유지하는 조건에 한함
○ (자부담 확보) 신청자(소유자)가 서명한 자부담 확약서 필수 첨부
- 사업자 선정 후 추진계획 승인 시 자부담 납부 여부 확인 후 승인
○ (지원내용)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비용, 인허가 등 부대경비 등
○ (국비 지원한도액) 225백만원/개소(1년차 225)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1년차 100%
다 | 공동이용시설 에너지절감형 리모델링 |
○ (개요) 공동이용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재생에너지 설치 및 단열 개선 등 패시브 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 건축물로 리모델링 또는 개축 지원
○ (사업범위) 시설을 예산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하거나 개축 등 (건축면적 70~100㎡ 기준)
*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건축물로 사업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가 높은 시설
- 리모델링의 경우 준공 후 30년 이내로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시행
* 붕괴 등의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을 경우 개축만 가능
-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에 반영
- 주민이나 지자체 등의 부담으로 추가 설계 및 시공 가능 (단, 국비 추가 지원 없음)
○ (지원내용)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리모델링 실증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 (시설설치)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기존 시설 철거비 등
- (성능진단비) 에너지 성능진단비(한국패시브건축협회의 인증 필요) 등
* 단, 토지 매입비 등 지원 불가
○ (성능기준) 한국패시브건축협회인증 A2 등급 이상(에너지효율등급 기준 1+++ 수준)으로 리모델링 또는 개축
○ (시설 운영‧관리자) 해당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마을 주민단체, 지자체 등)
* 개인 소유의 공동이용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국비 지원한도액) 155백만원/개소(1년차 77.5 2년차 77.5)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1년차 50%, 2년차 50%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총사업비 내에서 리모델링비 최대 450백만원(국비 225백만원)까지 편성 가능
라 | 에너지진단 및 컨설팅 |
○ (개요) 마을 단위 전력 소비량 분석 및 적정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규모 진단 등 농촌 RE100 실증을 위한 컨설팅 추진
○ (컨설팅) 마을의 전력사용량 산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적정 용량 도출 및 마을발전소 위치 선정, 유통가공시설 구조진단 및 컨설팅 보고서 등
- 재생에너지 보급 필요성 등 주민인식개선 교육, 만족도 조사
○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 대상 부지 등 사전 현장 조사, 지자체 신청서 작성 지원, 외부 용역 관리 등
○ (국비 지원한도액) 50백만원/개소(1년차 50)/ 국비 100%, 1년차 100
4. 사업 신청시 구비서류
○ 부지 확보 근거자료
- 마을발전소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장기임대 계약서, 시설설치 확약서, 사용기간 확약서 등 부지 확보 가능하다는 증빙자료, (농업기반시설에 마을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농업기반시설 등록증
- 농업 생산·유통·가공시설 :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기본규정 제34조 7항 관련), 건축물대장, 소유주 동의서, 자부담 납입 확약서, (유통가공 시설의 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를 시) 시설설치 확약서 및 사용기간 확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 한전 전기사용량 증빙자료(3년)
- 주택 : 주민(소유주) 동의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주택 필지 내 토지에 설치할 경우 추가 제출) 토지대장
*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필요
- 공동이용시설 : 건축물대장 등 소유주 확인 가능한 자료, 한전 전력사용량, 난방 고지서 등 에너지 소비량 증빙자료(3년)
5. 예산 내역(지자체 1개소)
○ 총사업비 : 1,786백만원(국비 918, 지방비 823, 자부담 45)
- 1년차 : 850백만원(국비 450, 지방비 355, 자부담 45)
☞ 지자체 교부금 400백만원, 농어촌공사 교부금 50백만원
- 2년차 : 936백만원(국비 468, 지방비 468)
☞ 지자체 교부금 468백만원
구분 | 합계 | 지자체 교부액(백만원) | 공사 교부액 | ||||
마을발전소 | 가공유통시설 | 리모델링 | 컨설팅비 | ||||
지자체 1개소 소요 예산 (백만원) |
합계 | 1,786 | 976 | 450 | 310 | 50 | |
국비 | 918 | 488 | 225 | 155 | 50 | ||
지방비 | 823 | 488 | 180 | 155 | - | ||
자부담 | 45 | - | 45 | - | - | ||
연차별 투자액 (백만원) |
1년차 | 소계 | 850 | 195 | 450 | 155 | 50 |
국비 | 450 | 97.5 | 225 | 77.5 | 50 | ||
지방비 | 355 | 97.5 | 180 | 77.5 | - | ||
자부담 | 45 | - | 45 | - | - | ||
2년차 | 소계 | 936 | 781 | - | 155 | - | |
국비 | 468 | 390.5 | - | 77.5 | - | ||
지방비 | 468 | 390.5 | - | 77.5 | - | ||
자부담 | - | - | - | - | - | ||
지원조건 (%) |
합계 | - | 100% | 100% | 100% | 100% | |
국비 | - | 50% | 50% | 50% | 100% | ||
지방비 | - | 50% | 40% | 50% | - | ||
자부담 | - | - | 10% | - | - | ||
연차별 투자율(%) | 1년차 | - | 20% | 100% | 50% | 100% | |
2년차 | - | 80% | - | 50% | - |
Ⅳ | 사업추진체계 |
□ 기본 방향
○ (농식품부) 사업대상 공모·선정, 기본계획 승인, 예산(국비) 지원·정산, 성과 점검
○ (지자체) 사업신청, 예산(지방비· 자부담 확보) 지원·정산, 주민 수용성 확보, 기본계획 작성, 사업 시행 및 실적보고서 작성 등
- 지자체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기관(농어촌공사 등)에 사업 위탁 가능
○ (마을) 주민 협의체(마을법인) 구성 등
○ (농어촌공사) 에너지진단(컨설팅)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준용
1. 사업신청단계
[추진방향 결정] | [공모 시행] | [사업신청] | ||
사업시행지침 확정 | → | 사업자 공모 | → | 공모신청서 제출 |
농식품부(‘22년 8월) | 농식품부 (‘22년 9월) | 지자체(-‘22년 10월)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사업지원계획 결정 및 사업자 선정 공모 실시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시·군)는 사업대상지(해당 마을 주민 의견, 마을발전소 입지, 사업 대상 시설 및 주택 등)의 여건을 검토하여 사업 신청 대상지 결정
- 사업 신청 전 사업 추진 여건(계통연계, 인허가 등) 확인하여 신청
- 계통연계 등 여건 검토 시 한국전력공사 및 인허가 관련 부서에 확인
-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시설관리자와 시설사용 협의 필요
○ 지자체는 신청대상지를 결정하고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주택, 가공유통시설 소유주)가 아래 사항에 해당할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1)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보조금법 제31조의2) 및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보조금법 제79조제7항) 2) 집행잔액 등 반납금,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자 4)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본규정 제35조제7항) 5) 기타 보조금법 및 기본규정, 통합관리지침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 |
2. 사업자 선정단계
[서류심사] | [세부심사 및 선정] | [결과발표] | ||
신청 마을 서류심사 및 현장방문 | → | 심의위원회 개최 | → | 사업대상 선정결과 공고 |
농식품부(‘22.10-11월) | 심의위원회(‘22.11월) | 농식품부(‘22.12월)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1차 서류심사를 거친 후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대상지 여건 등을 확인하고, 이후 별도의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1차 서류심사는 농식품부에서 수행하며, 기한 내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필수 요건(부지 확보 등)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탈락
* 평가를 위해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 농식품부는 자료 추가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농식품부는 1차 서류심사 후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 여건 확인
- 2차 평가 심의위원회에는 전문가 참여(총 5인 이상으로 구성)
* 농식품부는 평가 심의위원회에 현장 방문 결과 및 의견 제출
- [붙임 3] 사업평가표에 따라 평가
○ 지원 대상 선정 : 고득점 순으로 대상지구 4개소 선정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을 확정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지
- 사업대상 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51조제2항)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등으로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자체는 농식품부에서 현장방문 시 사업부지, 건물, 주민 수용성 등 추진 여건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협조
○ 2차 평가 시 서면 심사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 시 대면 평가 실시
- 대면 평가 시 지자체 담당자는 심의위원들에게 마을 현황, 사업 필요성, 추진계획 등 사업 선정을 위한 관련 내용을 발표 및 질의 답변
3. 추진계획 수립 및 승인
[컨설팅] | [사업기본계획] | [사업기본계획 승인] | ||
에너지진단 및 컨설팅 | →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요청 | → | 사업기본계획 승인 |
지자체와 농어촌공사 간 협의하여 추진 | 지자체(‘24.3월) →농식품부 |
농식품부(‘22. 4월초) |
○ 농어촌공사는 선정된 지자체 사업대상지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협조하여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우선 시행
○ 지자체는 사업대상 선정・확정통지 후 컨설팅을 바탕으로 기본계획 작성
- 지자체는 에너지진단·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은 사업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 지자체는 수립한 기본계획을 농식품부에 제출하고, 농식품부는 기본계획 검토(계획의 적절성, 자부담 납부 및 마을법인 등기 계획 등 확인) 후 승인
* 사업자(지자체) 선정 시기에 따라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4. 교부결정
[e-나라도움] | [사업시행] | [집행관리] | ||
교부신청 및 결정 | → | 사업시행 | → | 사업시행기관이 직접 집행관리 |
지자체→ 농식품부 | 지자체 | 지자체 |
○ 컨설팅의 경우 사업대상지 선정 이후 농어촌공사에게 농식품부가 직접 교부
○ 지자체는 승인된 사업추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시·군이 사업시행을 전문기관에 위, 수탁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자부담금을 예치받아, 사업비 전체를 위탁시행자에게 교부
○ 농식품부는 지자체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5. 사업시행단계
[지방자치단체]
○ 시·군은 착공 전에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사전 이행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중요재산 관리현황을 농식품부로 보고, 반기별로 변동 현황을 수정 보고)
○ 시‧도 및 시‧군은 사업기간 중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시‧군 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에 입회하여 확인
-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 요청
○ 지자체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기본규정 제28조 및 제58조 참고)
○ 농식품부는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6. 사업계획 변경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군에서 사업추진계획 대비 주요사항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지방자치단체]
○ 시·군은 기본방침 및 주요사항* 변경 및 사업비 10% 초과의 변경 시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하여야 함
* (주요사항) 사업대상지, 시설․운영관리자, 세부 설계에 따른 발전규모 등 변경 시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사업비 10% 이하의 변경의 경우 시장· 군수가 검토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 가능
○ 시‧군은 사업대상지 여건에 따라 공사 추가·변경 발생 시 사업계획 변경 등을 조속히 조치하여 공사 지연 방지
○ 시‧군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 기 시행된 비용(설계비, 인허가비 등)을 정산 후 해당 사유가 포함된 사업 포기서를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 추진 중 계통 연계 불가 등을 이유로 일부 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경우 실증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전체 사업을 포기하여야 함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를 한 시·군은 사업포기연도 후 향후 3년간 동 사업자격 배제
7.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 [e-나라도움] |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정산 확정 | |
지자체(‘24년. 2월) | 농식품부(‘24. 3월) |
○ 시·군은 본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시‧군은 공사 등 사업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준공검사 실시 및 준공보고서 작성
- 준공검사는 시‧군 담당자, 위탁시행기관, 주민위원회 대표 등 입회 하에 실시
○ 지자체는 사업이 완료 및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3개월 이내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농식품부에 제출 및 e나라도움에 등록
- 지자체는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지자체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에서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농식품부는 지자체에게 시정명령
○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을 확정
9. 평가 및 환류
[지방자치단체]
○ (중간보고) 1년차 사업 추진실적을 1년차의 다음연도 3월까지 보고
- 농식품부에서 별도의 사업 추진실적 보고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보고
○ (최종보고) 전체 사업 추진실적을 2년차의 다음연도 3월까지 보고
- 지자체는 사업 종료 후 에너지 효율성 등 실증 결과보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 제시 등 사업 시행 결과가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농식품부]
○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성과평가, 집행실태 파악(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My story' 카테고리의 다른 글
Do It Yourself_카본 난방 시트로 전기장판(풋워머) 만들기 (0) | 2022.12.21 |
---|---|
포포나무 프로젝트 - 포포열매 맛 및 상품성 평가 (1) | 2022.09.13 |
2022년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을 읽고 (0) | 2022.09.01 |
주관적인 아이오닉5와 모델3 비교 (0) | 2022.07.27 |
오래된 동기에게 전화를 받았다. (0) | 2022.07.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