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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계획

by 인생오십년 2020. 12. 3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계획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 12.29~1.3)

따라 지역 내 확산 방지 및 감염 차단을 위한 2단계 연장조치 추진

1

 

상황분석(12.2724시 기준)

(전국) 수도권(11.191.5단계 / 11.242단계 / 12.82.5단계) 및 비수도권

(12.11.5단계 / 12.82.0단계) 거리두기 격상에도 최근 1주간(12.21~27)

국내 발생 하루 평균 확진자수도권 673.4, 전국 984.0으로

급격한 확산억제하고 있으나 뚜렷한 감소세는 보이지 않는 상황

- (연말연시 특별대책) ’21.1.3.()까지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전국적으로 강화하여 총력 전개 중

*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선제적 검사 확대, 전국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스키장 집합금지, 숙박시설 1/2 예매 제한 관광명소 폐쇄 등

(충청권) 최근 1주간 충청권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93.6으로

지난주(68.6) 대비 큰 폭으로 증가

(우리) 산발적 집단감염 지속되면서 지난주에 비해 대폭 증가

- (확진자) 최근 1주간 도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 수는 40.7(지난주 23.4)

- (60세 이상 확진자) 최근 1주간 17.7%로 지난주(20.1%)보다 감소

- (감염경로 조사중) 최근 1주간 감염경로 불명인 사례는 13.7%(지난주 14.8%)

- (집단감염) 최근 1주간 신규 발생 7(천안 외국인 집단발생 91,

아산 하늘생명교회 18, 서천 운수회사 관련 13, 천안 빛과소금 교회 13,

천안 은혜교회 13, 논산훈련소 11, 천안 자동차부품회사 9)

- (시군발생) 최근 1주간 11개 시군에서 확진자 발생(전주 11개 시군)

- (가용병상) 356병상 중 248병상 사용, 108병상 가용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18병상 중 13병상 사용, 5병상 가용

2

 

추진방침

(정부) 수도권(2.5단계)비수도권(2단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말연시 특별대책 기간에 맞추어 6일간 연장(12.29~1.3)

정부방침 : 지자체에서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치 완화 금지

<거리두기 3단계 관련>

현재 환자 추세에서는 방역 및 의료체계 역량 유지 가능하며, 연말·연시

특별대책을 통한 모임·여행 등 접촉 감소 효과를 지켜볼 필요

금주까지는 환자 발생 추이,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며 연말연시 대책이

종료되는 13일 이후의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종합적 검토 필요

() 도내 확진자 증가 추세, 정부 방침 등을 감안하여 정부 권고

2단계 방역조치로 변경하되 일부 강화된 방역조치 유지

- 모임행사 50인 미만으로 제한(결혼식장례식100인 미만)

-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마스크 착용, 소독·환기 의무화

- 감염취약 위험시설(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출퇴근 종사자

대한 12회 증상 체크 및 주1회 진단검사 의무화

(시군) 시군별로 확진자 발생추이에 따라 강화 가능(완화 불가)

3

 

주요 방역조치 사항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사회적 거리두기 정부권고 2단계

방역조치로 변경하되 일부 강화된 방역조치 유지

(중점·일반관리시설)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모든 시설 대상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시 해당 업체 집합금지(2주간)

(시설 추가관리) 감염취약 위험시설(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아파트사업장 내 복합편의시설, 편의점 등에 대한 방역조치 유지

다중이용시설 관리

(중점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및 시설별 방역수칙 추가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실내 스탠딩공연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스탠딩 금지, 좌석간 1m 거리두기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식당

5인부터 예약,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 구내식당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

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카페(무인카페 포함)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 청서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거리두기 2단계 정부 권고안에 따른 변경된 방역조치,

적서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서 강화된 내용

(일반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기본 수칙 의무화,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결혼식장

(결혼식장) 예식홀 당 100명 미만, 41명으로 인원 제한

(뷔페) 41명으로 인원제한

장례식장

빈소 당 100명 미만, 4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찜질방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방 등 발한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PC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8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체육시설

(탁구장, 볼링장 등 자유업종 포함)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집합금지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음식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①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①, 안 중 선택

독서실, 스터디카페

음식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가능 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미용업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청서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거리두기 2단계 정부 권고안에 따른 변경된 방역조치,

적서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서 강화된 내용

(기타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기본 수칙 의무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시간 제한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국공립시설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감염취약 위험시설

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운영제한

외부인 출입통제(면회 금지) 출퇴근 종사자 12회 증상체크(기록)

종사자 사적 모임 금지 및 주1회 진단검사 의무화

아파트사업장 내

편의시설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아파트공동단지사업장 내의

복합편의시설(커뮤니티센터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해당 업종별 방역수칙 준수

편의점

21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매장 내(야외테이블 포함)에서

음식 섭취 금지

숙박시설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해맞이·해넘이

주요 관광명소

최대한 폐쇄

출입금지안내문 게시

방문객이 접근 못하도록 폴리스라인 등 활용

* 청서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거리두기 2단계 정부 권고안에 따른 변경된 방역조치,

적서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서 강화된 내용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외라도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모임·행사)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권고,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결혼식장례식100인 이상 금지

- 공무 및 기업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 50인 미만이면 허용

<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박람회, 국제시설의 경우 시설 면적 16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스포츠 관람)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준수하며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10% 이내로 관중 입장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

에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조정 가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비대면 원칙, 모임식사 금지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 위한 영상 제작·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재택근무 실시(1/3 수준),

점심시간 시차운영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 제외

** 자치단체별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기준) 재택근무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콜센터·유통물류센터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구내식당 한칸 띄워 앉기(또는 한방향으로 앉기나

칸막이 설치) 방역수칙 의무화

-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구내식당 한칸

띄워 앉기(또는 한방향으로 앉기나 칸막이 설치) 의무화

4

 

향후계획 및 협조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변경안) 시행

- (시행일시) 2020. 12. 29.() 00:00 ~ 2021. 1. 3.() 24:00

* 기간 중에라도 확진자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재조정

** 시군별로 상황에 따라 추가 방역 강화조치 가능(완화 불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 변경에 따른 협조사항

- (각 부서) 변경된 방역조치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 관련부서 : 소관 시설별 방역상황 점검, 공보관실 : 홈페이지, SNS 등 활용홍보

- () 대상 시설에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변경 사항 안내

적극 협조 요청, 조치의 실효성 확보 위한 현장점검 강화

 

참 고

 

거리두기 2단계 및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 사항

구 분

방역조치 사항

주요 방역조치 (다중이용시설)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실내 스탠딩공연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스탠딩 금지, 좌석간 1m 거리두기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식당

5인부터 예약,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 구내식당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

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카페

(무인카페 포함)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일반관리시설

결혼식장

(결혼식장) 예식홀 당 100명 미만, 41명으로 인원 제한

(뷔페) 41명으로 인원제한

장례식장

빈소 당 100명 미만, 4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찜질방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방 등 발한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PC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8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체육시설

(탁구장, 볼링장 등 자유업종 포함)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일반관리시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집합금지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음식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①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①, 안 중 선택

독서실, 스터디카페

음식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가능 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미용업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기타

시설

국공립시설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감염취약 위험시설

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운영제한

외부인 출입통제(면회 금지) 출퇴근 종사자 12회 증상체크(기록)

종사자 사적 모임 금지 및 주1회 진단검사 의무화

아파트사업장 내

편의시설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아파트공동단지사업장 내의

복합편의시설(커뮤니티센터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해당 업종별 방역수칙 준수

편의점

21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매장 내(야외테이블 포함)에서

음식 섭취 금지

숙박시설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해맞이·해넘이

주요 관광명소

최대한 폐쇄

출입금지안내문 게시

방문객이 접근 못하도록 폴리스라인 등 활용

주요 방역조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실외라도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모임·행사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권고

5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결혼식장례식은 100인 미만)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161명으로 인원 제한

스포츠 관람

수용 가능 인원의 10% 이내로 관중 입장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조정 가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비대면 원칙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1/3 수준), 모임회식 자제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구내식당 한칸 띄워 앉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구내식당 한칸

띄워 앉기(또는 한방향으로 앉기나 칸막이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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