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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Ⅰ 개요 추진 배경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이하 “법”으로 기재)」개정(‘20.8.12 개정, 10.13 시행)에 따라 행정명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 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본 방역 수칙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를 확대·강화하여 시행 법적 근거 ○ 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2021. 5. 6.
코로나19 관련 사회서비스원 자체 긴급돌봄 (긴급 돌봄 서비스)  코로나19 확진 또는 밀접접촉자로 가정에 자가격리된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아동·노인·장애인 - 가족의 확진, 입원 등으로 홀로 자가격리되어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  종사자의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돌봄인력이 부족해진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  종사자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에 따른 백신휴가 실시로 발생한 돌봄공백 지원 2021. 4. 27.
터키여행기 7일차(20180928) -끝- 터키에서 마지막 날이다. 둘다 조금 우울해져서 커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새 우린 단골 커피집도 만들었다. 알바와 친해져서 한국 동전까지 주고 왔다. 동전 모으는 것이 취미라고 해서. 형님이 피곤하다고 마사지 받으러갔다. 과연 마사지 매니아답게 좋은 업소를 찾아냈다. 나는 마사지 받는 것을 즐기지 않기 때문에 기본코스만 받았다. 마사지를 받고 나니 배가 고파져 점심을 먹으러 갔다. 마지막날도 케밥과 함께한다. 먹고 나오니 이상한 가게가 눈에 띄었다. 구글번역기 돌려보니 밀랍인형 박물관이라고 한다. 어차피 시간도 많이 남아서 둘러보기로 했다. 너무 정교해서 핏줄까지 다 보인다. 내가 좋아하는 데미 로바토도 있었다. 밀랍인형인데도 미모가 장난아니다. 실물 봤으면 기절했을듯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인 워크래프트도.. 2021. 4. 17.
터키여행기 6일차(20180927) 어느덧 터키의 거리가 내 일상에 녹아들었다. 물론 여행 중 일상이지만, 여행을 못가 가장 아쉬운 것은 일어나서 이런 거리를 볼 수 없다는 점이다. 궁전이나 유물, 유명한 장소도 기억에 남지만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것은 거리의 이국적인 풍경이다. 이 당시 터키 유가, 이상하게 유럽은 디젤이 비싸다. 환경관련 세금때문인가 오늘은 돌마바흐체 궁전에 갈 것이다. 궁전 앞에 있는 시계탑이다. 돌마바흐체 궁전 입구다. 터키어로 '뜰로 가득 찬'이라는 뜻인 '돌마바흐체'라는 이름이 붙고, 화려한 석조 건축물로 세워진 궁전이다. 돌마바흐체 이전에 세운 궁전인 톱카프 궁전과 함께 오스만 제국의 주요 궁전에 꼽힌다. 이 궁전은 원래는 목조 건물이었으나 1814년의 대화재로 대부분 불타고 31대 술탄인 압뒬메지트 1세(S.. 2021. 4. 15.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자가격리대상자 준수사항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이 금지됩니다. -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의 방문도 금지합니다. ※ 특수한 경우(돌봄서비스, 방문간호 등)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와 연락 후 방문합니다.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세요. -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하세요. - 화장실과 세면대는 단독으로 사용하세요. ※ 불가피하게 화장실, 세면대를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로 먼저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 응급상황* 발생 시(112 또는 119에 신고 시) 출동대원에게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2021. 4. 14.
20210412 기준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다중이용시설 관리 (수칙 요약표) ➊ (중점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및 시설별 방역수칙 추가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 2021. 4. 1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1) 지원대상 및 금액 ❶ 공통요건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매출액)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10억원, 도소매:50, 제조:120 등) *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02. 28. 이전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개업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개업 시기① 매출액 규모 매출액 감소 기준 비교 ~‘19년말 ‘19년 또는 ’20년 신고매출액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0.. 2021. 3. 30.
맹견 소유자의 보험가입 의무 및 미가입 과태료 부과 관련 안내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하 "맹견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동물보호법」제13조의2제4항이 지난 2월12일부터 시행되면서 시·군별로 과태료 처분 방침이 각기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문의가 많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동물등록대상인 맹견의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1) 맹견 소유자에게 3월31일까지 맹견보험 가입일 재차 안내하고, 이때까지 가입하지 않은 맹견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4월1일부터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을 권고함. 2) 미등록으로 맹견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현재 맹견보험을 출시한 보험사 모두 미등록 맹견에 대한 보험 인수를 거절하고 있음)는 등록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100.. 2021. 3. 18.
20210316 기준 코로나19 방역기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호 - (벌칙) 동법 제80조, 제83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2021. 3. 17.
터키여행기 5일차(20180926) 대망의 하기아소피아(아야소피아)를 볼 날이 왔다. 하기아 소피하는 너무 커서 한번에 사진찍기가 불가능했다. 드론이라도 띄워야 가능할 것 같았다. 그 웅장함에 들어가기 전부터 떨렸다. 게임이나 티비 화면에서만 보던 세계불가사의를 직접 들어가게 되다니, 감격 그 자체였다. 들어가는 입구에 사람들이 많았다. 오디오 가이드와 티켓을 사고 들어갔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가 있었다. 들어가는 입구다. 상당히 어두워서 사람들은 실루엣만 찍혔다. 성당 어느부분을 찍어도 너무 커서 사진에 잡히는 것은 부분뿐이었다. 그 웅장함을 담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아쉬웠다. 그래서 동영상을 찍어봤다. 그래도 못 담는 것은 어쩔수 없었다. 위 아래로도 워낙 높아서 세로로 찍은 사진이 많았다. 원래는 기독교 건물이지만 지금.. 2021.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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