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6기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7.27(화)~8.8(일)) -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식당·카페 등 22시까지 운영 제한 - -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지역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지자체별 자율 결정 - - 비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라 1,828병상 추가 확보, 1,514병상 공동활용 등 의료 대응 추진 - -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을 통해 총 48,289개소 점검, 총 8,183건 적발(7.25일 기준) - - 해수욕장에서 야간시간 음주·취식 금지, 백신접종자를 포함한 마스크 착용 추진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 영상회의를 통해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상..
2021. 7. 26.
20210723 기준 수도권 외 지역 사적 모임 제한 안내
수도권 외 지역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중 사적모임에 관한 조치는 본 조치를 따름 적용 지역 ○ 14개 시‧도*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적용 대상 ①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2021.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