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 방안
1. 검토 배경 ○ 집합금지 등 규제 중심에서 시설별 방역수칙을 정교화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하여 방역수칙 준수토록 사회적 거리두기 개선 계획 ○ 이에, 개선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대책 마련 필요 2. 감염병 예방조치 및 경제적 지원제도 현황 감염병 예방조치(법 제49조) ○ 복지부장관, 질병청장,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교통차단(이동제한), 집합금지(영업금지), 방역수칙 준수의무, 감염병의심자 입원 또는 격리 등 명령 - 위반시, 벌금(300만원, 이동제한·집합금지), 과태료 처분(개인 10만원· 영업자 300만원, 방역수칙 준수의무), 영업정지(경고∼폐쇄, 방역수칙 준수의무) 조치 각종 경제적 지원제도 현황 ① (재난지원금) 코로나19 ..
2021. 2. 25.